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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유익한밤나무월세방 중도해지 복비, 월세문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일자리 문제,시험준비 때문에 급하게 본가로 가게 됐어요일이 안 구해져서 급하게 짐부터 빼고 이사했다 연락드렸구요300/50 1년 계약, 약 반년남음1월15일-25일(연락드린 날) 1월 거주 10일1월 거주 금액은 보증금에서 깔려고 안 냈구요. 아직 세입자는 없다네요300만원에서 복비 40만원에 청소비10,1월 월세 + 2, 3월 월세까지 받고 저한테 100만원 돌려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150만원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ㅠ외에도 세탁기 손잡이 문제나, 가구 등 집은 게 여럿 있습니다..다른 월세방도 쭉 살았었지만 월세 1달치는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떼가는 분 없었는데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요..이전에 하수구 담배냄새 등으로 몇 번씩 문의한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편안한느티나무가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2년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전세금: 4000만원 (가계약금: 400만원 입금 완료)전세 계약서 작성 일자는 2.4(수) 예정이며, 전세 계약 일자는 26.2.18- 28.2.18까지입니다.이틀전인 오늘 전화를 통해 학교 근처 아파트라 보통 2월 20일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편이라며, 2년 뒤 계약 만료될 때 2월 20일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늦어도 24일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1)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제가 28년 2월 24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자 내역만으로 증빙이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전 세입자로 인한 입주날짜 변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LH로 집계약을 2/5 입주로 하고 전 세입자는 2/5일날 나가는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전 세입자가 2/5일날 오후 5시에나 짐을 빼준다고 하더라구요 입주청소까지하면 오후 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침대랑 이사업체 다 구해놔서 날짜 변경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기로 해서 친구까지 곤란해졌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입주 청소비를 이미 지불하기도 했고, 입주 청소를 안하기에는 찝찝한데 당일날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만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공무원 명확하게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 어느정도 징계가 있나요.예를들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위반건축물 면적이 명확하게 잘못 명시 되어있다거나. 일부러 면적을 축소하는듯한 상황이 있을땐 어떻게 징계 방안이 있을까요??누가봐도 최소 7평이상은 위반인데.. 바로 나란히 붙어있어서 모를 수 없습니다.근데 2평반 이런식으로 위반한 부분을 적어놓고 행정을 보시던데.. 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시끌벅적한해마원룸 월세 침대 프레임 파손 배상 제가 해야할까요?침대 옆쪽 프레임이 파손 됐습니다.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면서 침대 프레임 옆부분이 내려앉아서 파손됐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안쪽에 확인해보니 이미 나사로 여러번 박아두고 나사가 휘어있는 게 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투명한자작나무아파트 누수피해, 임차인의 피해보상안녕하세요.임차 중인 아파트 침실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가구는 없어 가재도구 피해액은 구매가 기준 약 10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피해 당시 사진, 영상과 연락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당일, 윗집 베란다 수도꼭지 교체 공사가 있었으며, 다음 날 해당 공사업자가 벽체를 개방해 확인했으나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현재 누수 탐지 업체는 부르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과 윗집, 관리사무소, 공사업자 모두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며칠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누수 발생 3일 후에야 찾아와 일부 도배를 걷어낸 것이 전부이며, 원인 조사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 청소 역시 임차인인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침실 보일러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둔 채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면이 힘들고 곰팡이 및 습기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젖은 부위의 도배는 해주겠지만, 바닥 장판은 본드?로 시공되어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서는 월세 임차인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고 재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지속적인 불편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 현재 누수 원인 규명 및 수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임대인의 말처럼 임차인이 직접 원인 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2. 월세 임차인의 피해 보상 청구 대상 및 임대인에 대한 우선 보상 요구가 타당한지3.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4.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 및 원인 규명 없이 도배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5.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성과 정당성과 이사 비용 및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가능성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투룸 임대인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반환투룸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하는데 전세권 해지는 보증금 반환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미납 관리비와 파손 비용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임차해준 집을 열어보니 산더미인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경우 보상은?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비슷한 사연이 올라오고는 하는데...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소진이 된 상태에서 명도소송까지 했지만 명의 문제로 패소를 하는 등등..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전부 다 한 상황이고..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집안을 확인해 보니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및 내부 청소 등등 비용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닐텐데...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매수할 집의 기존 세입자가 자꾸 약속을 어길 때매수할 집의 세입자가 이삿날 오후 두시 넘어서 짐을 뺀다고 하여 잔금일을 미루게 된 바가 있고,저희가 인테리어 실측 가기로 한 날 몇일전에 본인 일정이 생겼다며 실측 시간을 기존 두시에서 저녁시간으로 변경해야 했고,실측 가기로 한 당일 오전 열한시에 또 일정 때문에 오늘 안되겠다고 하여 또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그럼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중개인, 기존 집주인이 재차 전화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이럴때 어떡하면 좋을까요?.구체적인 상황은매수할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원래 그 세입자가 퇴거하는날 저희가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로 했지만(12월에 이미 약정서 쓸때 합의된 사항), 1월 중순 계약서 쓸때 갑자기 세입자가 짐을 늦게 뺀다고해서 기존 약속했던 잔금일에 등기이전까지 진행하는게 불가능하게되어 잔금일을 몇일 미루게 된거고요. 대신 인테리어 업체 실측 방문 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에 두시에 인테리어 실측을 가겠다고 1월 10일 정도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실측날 몇일전에 시간을 저녁으로 늦춰야겠다고 해서 저녁으로 미뤘습니다.근데 또 실측 당일 11시에 그날 안될거같다고 연락이 와서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전화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