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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카멜레온57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추후 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분할 완료된뒤 내가 제출한 서류를 구청가서 열람복사 가능한가요?토지분할 신청은 분할전 토지명의자가 하는거지요?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명의자는 안가고 분할전 토지 명의자만 가서 분할신청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촉촉한핫도그특약문구로 인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면 중개사의 과실임대인이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거절이아닌 특약문구로 인해 가입 거절이 됐다면 중개사의 과실인가요?수정해서 다시 작성하면 가입할수 있다는데 다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젊은재규어이런 상황에도 혹시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만일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종료 의사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2개월~만료일 사이에 종료 합의가 되었다면 이건 묵시적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마음 변경으로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미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조화로운초밥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세대원(가족)을 남기고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되지않아서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단독 세대주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계약만료일 당일에 새로 계약한집에 대출때문에 바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부모님 중 한 분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세대원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면계약만료일에 저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부모님이 기존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집주인이 압류가 예상되니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집주인 : 몇년전 부동산 매도건이 있었는데, 납득할수 없는 큰금액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고 얼마전까지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분쟁을 해오고 있었지만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장 납부할 큰돈도 없는상황이라 납부를 미루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정 통보를 받았다.그러니, 압류되기 전 임차인 xxx씨의 재산을 보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압류 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는 방법이 유일한것같다.현재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위임할 법무사 준비되어있고, 매수자비용은 전액 감당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집의 시세가 약 2.5억이고, 제 보증금은 2.4억입니다.제 보증금 2.4억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게 맞을까요..?걱정되는것은1. 사해행위로 보여 무효가 될수있는가?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임차인 권리(선순위)는 잃는것인가..?2.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고, 긴 압류기간을 거쳐 경매로 넘어간다면 본인이 2.4억에 매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가..?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테이크온미전세 계약연장을 할때(조건변경이 없는데도)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전세 만료기간이 다가와최초 계약시 서로 변경없이 쭉 오래살기로한 약속과는 달리집주인은 말을 바꾸면서 없었던 관리비를 받고싶다는 둥 말을하길래 살짝 실랑이를 하다가뭐, 아뭏튼 ~ 결국 (계약금 등) 아무 변경없이 그대로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그럼 그냥 묵시적으로 연장 하면 서로 편할텐데...집주인은 굳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내용도 그냥 '이전 계약서와 동일' 입니다어차피 변경될내용도 없는데 괜히 서로 귀찮고 번거롭게 왜 재계약서를 쓸려고 하는걸까요?혹시나 제가 갑자기 나간다고 할까봐 그것 때문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꽃새41퇴거 전 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하우스메이트와 둘이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 친구는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러다가 이제 각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따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 날짜에 차이가 생겼습니다.다음 세입자가 2월22일에 들어온다는데 집주인 분이 청소때문에 미리 나가실 수 없냐고 하셔서 양보해서 2월 19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했고, 제 하우스메이트는 19일에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저는 3일 내에 이사 예정이고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한 상태라 미리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분이 청소업체 예약이 안된다며 일주일 더 빨리 13일쯤 이사나갈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고민은 이것입니다. 친구는 19일까지 살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강하게 뭐라고 하지 못하겠음. 그런데 제가 전입신고를 뺐으니 대항력도 없습니다.1. 이럴때 이사 못나간다고 하고 19일에 나가도 되나요?2. 제가 이미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되어서..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길래 걱정이 됩니다.3. 만약 13일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한테 월세 일주일치를 환불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힘찬닭꼬치주택 불법? 주차문제 자문 부탁드립니다.사진속 A건물이 제 거주지 입니다.거주지인 A건물 ㄱ자 벽면에 주차를 합니다.맞은편 B건물 라인쪽은 도로가 좁아 주차가 불가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A건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주차를 선착순으로 하다보니 제가 거주하는 A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고 멀리 주차를 해야하고 B건물 또는 다른 건물 차주들에게 차를 빼달라해도 건물 사유지 주차장이 아니고 국가 소유의 땅인 도로에 주차하는거라 불법도 아니고 차를 빼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합법적으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건물 차주들이 주차를 못하도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탕수수오피스텔 거주하다 퇴거시 입주자가 해야할 것은?곧 이사예정인데 퇴거시 어디까지 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바닥은 마루여서 수축이 됬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할지..벽지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은 소유주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경계를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지컬양탄자볶음카카오뱅크 대출 거절로 인한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있나요카카오뱅크에서 보증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근저당권+보증금 금액이 건물 매매가 시세보다 높다고 하여 대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한다는 특약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