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치밀한마요네즈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처음에 계약 할 땐 집주인이 A였고,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 진행 중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계약 자체는 자동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안 가 만기가 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당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게 아니라 저와 집주인 둘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 재계약 할 당시 기본 2년이 아닌 1년으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현재 만기 시점이 되어 가자(1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일단 이사할 형편이 안 되어 당장은 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곤 하지만 아무튼 금액이 오르긴 한거라 의문이 들긴 합니다. (관리비는 정확히 2만원 월세는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인해 정확히 5%가 오릅니다.)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맞는 권한을 행사 하는건지 아니면 재계약 안 하고 묵시적 갱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나몰라라 하고서 돌려주지 않고 있고 사기로 판정이 되었다면세입자는 전세 자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편안한프리지아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현 상황)1. 1년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허그쪽에서 전세보증반환증권 발급을 거부받자 임대인, 양측 부동산중개업 사장을 사기로 고소 - 임대인 경찰조사 결과 협의 없음 - 양측 중개업 사장 업무 부실 검찰 기소중 2. 어느 덧 시간은 흘러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2억8천만원) 요청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임차인은 집을 보여 주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3. 전세보증금 현금(2억6천만원)으로 돈을 줘야 나가겠다라며 이사비용, 소송도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비용,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등 요구 4. 계약갱신을 할시 보증금 5% 상향금액을 요청하여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는 그럴 의사가 없을 듯 함(해결방안 모색요청)임대인 저는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정인데매매를 하려도 세입자의 비협조적(집을 보여주지않음)적인 상황이고 단지 초기 전세보증반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여 임대인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세집자를 대상으로 해결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협력적인무당벌레월세 중도퇴실. 새로운매매계약. 보증금반환시기문의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살던 월세집을다른 지역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여 보증금은 3개월후에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인데, 얼마전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1월 25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보증금은 그날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요.혹시 매매 잔금날이 아닌 매매 계약일을 기점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나요? 임대인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저와는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세를 잔금날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아파트 전세 11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가전및 잔재도구남겨진상태 .파손및 분실 원상복구안됨,임차인이 현관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정산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해야하는 절차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호기심많은칠면조양도 소득세 내는 날짜를 알고싶어요...^^부동산 매매(잔금 받은날)를 25/11/11 이라면 양도소득세 내는 날짜가 26/ 1/ 10 까지인지 아니면 26/1/31 까지인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까마귀149월세 이중계약으로 이사비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4일전 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3층까지 이사짐을 차로 몇번을 왔다갔다하며 짐정리가 끝난시점에....전에 살던 중국사람이랑 임대인의 의사소통부재로 인해 이중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서로 실랑이끝에 임대인의 부탁으로인해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이사비를 챙겨준다합니다.상황이 끝날것같지않아 일단은 짐을 정리해 물건을 차에싣고 다옮겼습니다.보증금과 한달치월세 보낸거 다받고 이사비 문제는 다시만나서 얘기하기로했는데....이런경우는 첨이라 얼마를 받아야할지.. 집을 다시 알아보고 구해야하는데 답답하네요.. 이사비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유치권 행사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A가 유치권이 신고된 땅을 법원을 통해 구매합니다.현황조사서상 여러 유치권자가 해당 땅에 총 10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그러나 사건기록열람상 유치권 신고자는 단 1개 법인이며, 총 1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게다가 해당 땅에 유치권에 관한 팻말이나 연락처/점유자가 없어, 유치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부존재소를 제기한다면 누굴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사건기록에 있는 1개 법인? 아니면 불상의 인물/법인들을 대상으로?만약 전자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2, 제3의 유치권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에 뭐라고 결어를 붙여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후 누수가 발샹했을시 책임은 누가져야되나?비록 매도 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결국 이 누수가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매수자가 먼저 입증해야 매도자가 수리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후 누수가 발생했을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매도 후 4개월 뒤에 발생한 누수가, 매도 시점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매도 후 6개월 이내 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매도자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