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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재칼171벽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벽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벽을 자꾸 쾅쾅 쳐서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지금 사는 곳은 오피스텔이고침실이 옆집 침실과 붙어있는 구조입니다.방음이 약한지 지극히 정상적인 시간 때 아침 7:30 샤워, 식기 놓는 소리로 옆집이 쾅쾅 벽을 칩니다.옆집이 생활소음이 없다면 이해가 가나,새벽2시에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발망치(걸을 때 마다 울림) 괴롭습니다.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나요??저는 딱히 맞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한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바구미290집을 결혼전제로 구한거긴 하나…….상대방이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인데 대출금을 같이 갚기 위해서 현재는 결혼전제인데->추후 결혼이 성립 안될 경우는요? 같이 대출금 갚앗던 금액에 대해 돌려받으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이사해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기존 빚을 갚아주어야 가능할가요?3년 전에 배우자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했고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일을 해서 이자를 1년 이상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약속된 날짜에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고 협박전화하더니 안되니 리모델링한 전세줄 집을 무단으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를 못 내놔서 저희가 피해가 더 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소유권 이전등기 시 , 부부 공동명의 주소 상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부부 공동명의이면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둘이 동일해야 하나요?직장 문제로 등본상 거주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빵터지는돈가스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1년 계약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기간을 1년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총3년이 되죠) 임차인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이 1년이 아닌 2년이 되어원래계약한 기간에서 1년 더 지나야 만기가도래하는 것인지요?임차인이 2년 계약후 갱신청구해서 2년 더 있었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요.1년 계약 시에도 묵시저 갱신이 적용되어 1년 계약기간에 묵시적갱신 2년 기간이 되는 것인지2년 계약한 걸로 되어 1년 더 있다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갈 건지 재계약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빌로프로군단1가구2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가구당 주택을 2개만 가질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1가구2주택만 보유할수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 날짜는 언제일까요?가계약 이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2월 15일날 받았는데실제 입주와 잔금 납부는 12월 30일에 진행했습니다.이 때 대항력이 생긴 시점은 12월 15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오소리67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제가 파기했고 주인이 통보받았는데 다시 그냥잔금치루고 들어가려하는데아직 자정지나기전이니까 잔금넣으면 계약성립인가요?..아니면 걍파기인건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