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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미어캣145임대료 5%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상가점포 주변시세는 평당 9~10만 원 선이며 본임차인은 8년차이며 2026년 현재는 15평 보증금4천만원 월세168만 원에 임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연5%이내 인상인데 지난 2020년에 임대인은 월세14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해서 160만으로 재계약했는데 임차인과의 녹취에도 있듯이 임차인은 월세 20만원은 과하다고 강력히 반복 했으나 임대인은 들어주지 않아 을 입장의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월세 16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매월 13만 원 이상)는 법률상 무효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있나요?그렇다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나요?이 검색 내용은 AI에서 제공 되었습니다.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기반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계약 당시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세(월 140만 원 → 160만 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청구 가능한 금액 계산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 5% 상한은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강요하여 녹취 등 증거가 있고,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5%를 초과한 금액(140만 원 → 160만 원은 약 14.3%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인정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times$100)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평 상가라면 9억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 가능 금액 계산 (예상) 2020년 당시 기존 월세 140만 원을 기준으로 5% 인상한 금액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 2020년 계약 갱신 시점:• 기존 월세: 140만 원• 법적 최대 인상액 (5%): 140만 원 ×cross×0.05 = 7만 원• 정당한 월세 (최대): 140만 원 + 7만 원 = 147만 원• 실제 계약한 월세: 160만 원• 매월 부당이득(초과분): 160만 원 - 147만 원 = 13만 원• 반환 청구 가능 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20년부터 현재(2026년)까지 지급한 5% 초과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5년간(60개월) 13만 원씩 초과 지급한 경우:• 13만 원 ×cross×60개월 = 약 780만 원 + 이자• 참고 (2026년 현재): 현재 168만 원을 내고 계신데, 이 금액이 2020년 160만 원에서 다시 인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의 160만 원이 무효이므로, 그 이후 갱신된 금액도 잘못된 기준에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2020년 당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5%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변을 하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24.3.19일 최초 전세계약했고26.2.2일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공동명의자 주소 누락.임대부분면적누락. 영수증 이름 오타 등 계약서가 허술해서 2/11날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질문동사무소 가서 2/2일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고 2/11자 새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2. 2/2일자 취소 정정 말하지 않고 2/11자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3. 2/2일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수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4.동사무소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보증금 지킬수있나요(대항력과 1순위 유지)4.대출연장심사와 hf보증보험연장심사도 같이 할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온블루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인 파산일 경우)HUG 대출로 1억 5천가량 받았고제 전세계약기간은 2023.11.23 - 2025.11.23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파산선고는 2025.1.13 에 결정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2025.12.24일쯤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고 오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러 갔습니다.문제 1. 2달전에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했으나 임대인분께는 문자로, 파산관재인분께는 메일로 남겼습니다.(임대인분께서 파산관재인분께 메일로 남기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메일주소로 알려주셔 메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는 메일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하셨습니다문제2. 허그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랑 임대차(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되는데, 신청이 많이 늦은 편이라 심사에서 승인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저의 케이스에는 승인 안 날 확률이 많이 높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협력할수있는추어탕겨울철 구축아파트 1층 베란다 역류발생문제현재 구축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 겨울철 한파 시 공용배관이 얼어 윗집에서 세탁기 사용하고 남은 물들이 공용배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저희집으로 역류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역류된 후 베란다 바닥까지 얼어붙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관리실쪽에서는 해빙기로 배수관쪽만 녹여주겠다고 하고 바닥같은경우는 세입자인 저 보고 해결하라고 말합니다.또한 윗세대에서 계속해서 물을 사용한 후 피해를 보는건 저희세대인데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말만하고 공용배관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말을 하니 동대표도 전체 선임도 안되어있고 현재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돈을 안쓴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따로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이사할 집에 임대보증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새로 이사할려고 하는 집에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남아 있다고이사하면 자동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임차인이 바뀔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새로운 계약에 맞춰 다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호돌이47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1월 2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26.2.10~28.2.9 까지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기존 계약서대로 10일이 아니라 21일에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 세입자가 짐을 안 빼서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 날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 주인 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 세입자가 짐은 다 뺐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마련 되지 않아 그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는 LH 전세 6000 에 살고 있고, 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갑니다.21일에 이사 하는 것은 어려워 10일에 기존에 계약서대로 진행 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를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이 주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냥 계약을 파괴 하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집 주인이 그대로 10일에 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2. 계약금은 백만원 냈습니다. 사실 최대한 안 만나고 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인기많은백숙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2023년 9월 부터 지금까지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집을 매매하게 되서 26년 1월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올려놓았습니다.원래 계약은 25년 9월이 종료날이었으나, 카톡으로 제가 연장가능하냐는 카톡을 보내고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나씩 오간 상황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되어 살고있습니다.이경우는 묵시정갱신에 해당할까요??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사를 가고 제가 그 이 집에 살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 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걸까요?지금부터 반환확약서는 언제 써야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따뜻한탐험가지금 사는 월세집 공사한다고 해서 이사나오는데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의 밑에 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집에 집주인과 아시는 분이 물이 새는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정도 와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에어컨이 문제인가 싶어 에어컨 수리기사도 제가 따로 불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새벽 5시에 집에 와서 오후 3시까지는 잠을 자야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집주인은 오전이나 오후에 왔고, 저는 그분들이 올때마다 제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협조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편하게 보시라고 화장실쪽 짐도 다 옮기고 정리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매번 원인을 못찾는 전문가를 데려와선 원인도 찾지 못하고(매번 같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한다면서 저한테 푸념만 늘어놓고 저에게 원인이 뭐인 거 같냐며 물으시더라구요. 전문가도 아닌데 전 당연히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집주인이 올 때마다 일이 해결되진 않고 반복되는 상황에 짜증이 쌓여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와있을 때도 있었구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다가 집주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다 깨서 예민해진 상태라 결국 집주인과 싸우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왜 화를 내냐고 하는데 솔직히 화가 안날 수가 없지 않나요? 원인도 계속 못찾고 저를 귀찮게만 하는데 물이 새는건 제 책임이 아니니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고, 어느 날은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집 수도함 공사를 하시더라구요. 저희집 수도함은 출입문 밖에 있긴 하지만 건드리고 공사하는 소리가 집 안에서 선명히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해결이 안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번 연도 계약일까지만 하고 새로 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공실로 두고 공사를 해야할 것 같다구요. 참고로 제가 이 집에 현재 5년째 살고 있고, 예전에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되었고 그 뒤로는 집주인께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갱신해서 살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해야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새로 집을 알아봤고, 새로운 집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락이 와서 이 집에 누군가가 이사올 건데 방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한 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니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저에게 얘기했던 공사는 핑계인 건지, 아니면 진짜 공사를 하고 새로 사람을 들이려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처음 이 집 계약을 2년으로 했고, 묵시적 갱신도 되었고 산지 5년이 됐지만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제가 군말없이 나가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사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나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신뢰할수있는사자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1월 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오늘 사건 조회를 해보니 '검사처분, 구속구공판' 상태로 조회가 되었습니다.(어제 일자로 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1. 아직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건 없는데 배상명령신청서는 지금 제출 가능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2.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번호가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번호는 언제 확인 가능한 건가요?3. 검사 처분 이후 실제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혜로운뜸부기83부동산 등기관련 등기필정보 이름 오기 질문요최근에 상가건물 등기를 쳤습니다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했는데 제이름이 김철수 인데 김찰수로 등기필정보에해놓은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성명오기 경정으로 되있더군요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수정이 안되있구요등기소에 전화해서 등기관이라는 분과통화했는데 등기필정보 재발급이 안된답니다정정 직인은 찍어서 알아볼수있게 해준다는데믿어야할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재산권을행사할때마다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는데 이건아니지 않냐 그래도 재발급 힘들다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정찍인 것도 법적서류로흠결이 없을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