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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전세 계약, 입주 한달 사이 거실 LED등고장 수리비 부담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4.5억/월세5만원 관리비 별도입주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거실LED등이 고장났습니다.임대인분께 말했더니 5:5로 부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계약서상 문구가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및 시설물 사용중 부주위로 파손 및 고장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고, 임차인 책임없는 시설물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원상복구) 라는 특약 문구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리더십있는순댓국집이 경매에 넘어가는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요?집안 어른들 사정으로 제 명의로 타지에 집을 샀습니다. LH세입자를 끼고 집을 구매하였는데 전세세입자가가 7500/집안돈 2000을 보태구매했습니다. 지난 12월이 전세계약 만료이나 세입자가 확정일자? 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5월까지 7500을 준비해야하는 유예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 7500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이럴경ㅈ우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제 명의로 구매한 집에대한 권리포기로 끝나는 문제인지 7500에서 경매가를 제외한 만큼의 부채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여우292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이그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이사한 날짜 보다 근저당 잡힌 날짜가 더 빠르게 되어 있던데이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가요?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근저당이 더 빠르게 잡혀 있어서 선순위가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양193전세 집주인 변경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한달 전 전세에 들어왔는데 현재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승계로 계약서 작성없이 가려했으나,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새로운 집주인 명의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새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새로 받는게 좋을까요?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후 불가피한 사건 발생시 대항력이 생긴다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으니 상관없다 어느말이 맞는걸까요??*전세보증보험에서는 증액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전월세계약, 중도급 지급 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중도금을 달라하셔서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달라고하시네요.달라하면 주긴줄건데, 버팀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서가 수정되면 다시 제출해야하고 번거롭거든요.그래서 그냥 중도금 지급한 영수증? 만 받아놓아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영수증은 정확하게 어떤 영수증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속한오이냉국월세 전입, 전출신고 시 계약기간이 겹치는 경우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현 거주지 계약 해지일(퇴거일)로 부터 새로 이사하는 곳 입주기간이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새로 입주하는 곳 월초, 현 거주지 월말) 새로 이사하는 곳 전입신고 하는 경우 기존에 살던 곳은 전출신고가 되면서 보증금 받는데에 효력이 떨어질까봐 걱정 됩니다.전입신고를 안하고 현 거주지 계약 해지일까지 2주 정도 버티자니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새로 이사하는 곳의 보증금이 훨씬 더 높음)현재 살고 있는 집은 회사와의 거리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줄 생각인 거 같습니다.그래서 미리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새로 이사가는 곳도 이삿날 조정이 어려웠습니다.이런 경우,1. 새로 이사하는 곳 전입신고를 우선 한다.2. 기존 집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한다.1번으로 하는 경우 기존에 사는 곳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친칠라183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욕실 타일이 깨져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했을 때도 깨져있었습니다.집을 팔려고 내놓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집을 확인 하던 중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수리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 했을 때도 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개사에게 따졌을 때는 별 반응을 해주지 않아, 그냥 살았는데, 이번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네요. 같은 중개사 입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또 발견되면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도전하는농어월세 살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전입을 빼도 상관없을까요?현재 28개호의 저당이 공동저당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월세로만 임대하다가 이번에 임대물건을 전세로전환 해야하는데이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저당권을 공동에서 개별로 풀어야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려면 전입이 모두빠져있어야가능합니다.현재 1순위는 은행이고 임차인이2순위이기때문에 변동되는것은 없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문자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2000이구요 월세 70 근데 위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흰 501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데전입을 1002호로 잠깐 들어가 주라는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거북이84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계약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바로 당일에새로 계약한 집에 대출 때문에 전입을 해야하는데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전에 퇴거를 해도 되는건가요?만알 안된다면임차인 본인만 퇴거를 하고 동거인을 남겨두면 될까요?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되지않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후 없다고 합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