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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로맨틱한양장피누수 수리 후 단순 변심으로 벽지 복구 요구...작년 12월에 누수 때문에 아랫집이 벽지 손상이 심하게 발생 했습니다.수리 끝났고 1차 벽지도 다시 수리 했습니다. 근데 누수가 다른곳에서 2차 3차 4차 발생벽지가 다시 살짝 손상 ..전화통화로 벽지 문의 했습니다 . 손상 적으니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근데 1월덜 1일 갑자기 전화와서 외관상 좋게 안 보이니 벽지 고쳐달라고 요구함 ...집은 전세 빌라 이고 집이 20년 정도 되었음 얼래 집주인 수리 해줘야 하지만아버지가 부담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내용증명 이런식으로 보내면 될까요?계약은 3월 6일 종료고 저는 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나간다고 얘기했고 답장도 왔어요근데 제가 보증보험이런게 들어있는집도아닌상태에서 매매시세가 지금 전세계약값의 60~70%정도밖에안나오거든요일정맞춰서 나갈생각인데 보증금 종료당일에 달라니까 최대한 맞춰주겠는데 확답은어렵다 이런식으로 답장하고집주인상태가 영 꼬롬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해요 혹시 추가해야할 내용있을까요??우체국인터넷으로 보내려고하고 서명은 인터넷으로 도장생성해서 찍은거로 합친다음 보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일반 점유와 전세입자는 명도 소송 시 법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가 낙찰되어 완전히 남의 소유로 된 상태이고 일부는 아직 공매중이고 유치권으로 인해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세입자 및 일반 점유(무상거주)인 사람이 3집이나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무상으로 거주한 거죠. 낙찰된 사람이 잔금을 완전히 치르면 소유권자가 되어서 퇴거에 불응 시 명도소송을 걸 텐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무상거주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에서 말하는 점유자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잔금 치루기 전에 아래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이전에 집을 보러간 이후 짐이 빠지고 처음 집에 들어갔습니다.아래의 부분처럼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하자가 많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을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거실 인터폰 바로 위 8*9 크기의 네모난 직사각형의 구멍의 메움. - 우리보고 무언가를 가리거나 덧데어 살아라고 하심.2. 거실과 안방의 에어컨 배관의 매립 설비 - 매립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이사 나간 몇일간 실외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시다가 실외기를 이후 들고나가셨는데 배관을 쓸수없게 마구잡이로 잘라놓으신 상황. 또한 이 배관을 사용 할수 없는 상태이며 리모델링 할때 배관을 배란다 바닥에 매설하여 베란다 밖 콘크리트 밖으로 빼낸 상황으로 추후 누수 및 한파와 온도에 민감할수 있는 상황이 생김 . 그와중에 붙박이장도 통과를 한 상황이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이 부분에 들은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고 원복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배관을 우리보고 쓰면된다라고 부동산을 통해 통보함. 본인들은 본사서비스센터 통해 설치예정이므로 기존 사용하던 배관은 사용 불가함.3.이전 집주인분들이 사용하시던 비데 떼어가셨으나 현재 변기 커버 원복 하지 않음4. 현재 배전함 뚜껑 없는 상태로 노출 되어있음. 5.사실 천장 도배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수차례물어보았음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였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 천장도배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그 외에 여러 잡다한 스티커 , 양면테이프로 붙힌 플라스틱 물체들은 뭐… 오늘 제가 떼고왔네요.위의 부분에 대해 저희는 원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부분을 원복 해주능게 맞는건지 한번 잘 몰라서 문의 드려봅니다.그리고 이부분이 계약서상의 현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라는계약서상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 매도인의 하자담보 계약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가재189아파트 매매 잔금이후 하자 발생시 처리요아파트 매매 잔금을 오늘 치르고 집에서 베란다 쪽을 둘러보던와중 누수를 발견했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잔금까지 다치렀는데 전 집주인에게 보상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임대차 계약 중개사 일처리 때문에 해지 하고 싶습니다.1월 23일 날 방 보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다음날 1월 24일 날 중개사가 전화로 계약서는 언제 쓰겠냐 물어보길래.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럼 토요일로 잡아준다고 해놓고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문자로 " 계약서는 언제 쓰시겠어요? "라고 물어서 " 1월 31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잡아준다 해놓고는 또 얘기 해본다고 합니다.위임받아서 쓰는 거라 했고, 그럼 중개사랑 나랑만 시간이 맞으면 끝나는 일 같은데 싶어서 1월 26일 날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야기 중이라네요.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까지 한참 남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 한통 없었고, 재촉해서 뭐가 바뀌나 해서 금요일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는데, 먼저 문자가 와있더군요. " 내일은 힘들 거 같은데 평일에 괜찮으신가요? "라고 분명히 직장인이고 해서 평일엔 힘들다 했고 그래서 토요일로 사전에 잡은 건데 여기서부터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울 거 같고, 언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또 이제 와서는 " 내일 몇 시까지 올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간다고 하고 약속 잡았습니다. 근데 또 4시간 뒤에 문자로 " 죄송한데 평일도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일 일정이 있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렇게 말고 되는 시간을 말해달라니까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애초에 토요일에 보 잔 거도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해둔 건데 본인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나요? 중개사 때문에 짜증 나서 집 계약 물러버리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협조하는비둘기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이 지나도 퇴거가 불가능할 수 있나요?2016년 임대차 계약 맺고 2026년 만료되어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새로 들어가기로 구두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미리 통보했고요.그래서 도의적으로 이사 기간을 고려해서 저는 3달 후 즈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돌변해서 못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주는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요.1. 임대차 보호 10년이 지났음에도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략 찾아보니 2018년 법 개정이 되었다 한들 10년에서 더 연장되는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2. 기존 임차인이 끝까지 뻐팅기면 건물주와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오피스텔 엘레베이터가 안전점검 미흡떠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된다는데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엘베 안전점검 미흡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전장치설치한다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하긴했는데 혹시 집주인한테 알려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나아가는아몬드반전세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기재안하고 동물키우지말라고 구두로만 말했는데 괜찮을까요...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관련 기재사항 없이 임차인이 이사왔을때 동물키우지말라고 하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3마리(중형견2마리, 고양이1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반전세 계약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살건데 제가 동물털 알러지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소쩍새101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갈예정입니다. (임차인분에게 가계약금받았습니다.)특약사항으로 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내용 상 임차인분도 피해보는 사항 및 상황은 아닙니다.) 특약내용으로 수정요청 으로 이번주 내내 전화랑 문자 하면서 중개사 분이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 차 특약 내용을 받고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문자로 특약내용이 픽스된 내용이 아니라서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대표랑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연락했던분은 직원인것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말한 내용의 특약이 안 들어가 있거나 회유나 말을 돌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 제가 파기 하게 되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작성시 다른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내용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