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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바닥중앙에 배관이뚫려있어 그부분에서 냄새가올라오고습기가차고, 바닥청고가 힘들어서 사전에 바닥시공동의 얻었고 40만원지원해주셨습니다,이후 시공완료된뒤에 배관을 막으면어떡하냐고 비싸게시공한건대 다시 갈아엎으라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 이런부분에대해서 하나도말씀없으셨고 몰랐구요 천재지변이러시는게 더 어이가없는상황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콩중이265부동산 매매관련 계약 미이행관련해서..아파트에 거주중 이였고 빌라로 이사가려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안되서 기간이 많이 지너던 중 빌라 건축주가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서, 빌라 분양 계약서, 선입주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은 저만 낸 상태로 선입주하였고 아파트 매매금을 받으면 빌라 잔금을 치른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대출규제로 건축주님이 아파트 대출이 나오지 않아 7개월정도 기다린끝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계약금 반환과 이사비정도만 부담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건축주님께서 빌라 수리비용과 자신들 이사비용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이사비용과 아파트 대출금 빌라 대출금 차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상으로 두배를 청구할수있는지, 건축주가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계약서상으로는 서로 계약불이행 중인데 구두로 아파트 매매금을 받고서 빌라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를 봤는데 손해배상청구중에 문제가 될만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따뜻한마음을가진비빔국수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청구받은것같습니다.저희는 2019년 8월 서울의 모 건물에 원래 예전부터 2~4층이 정형외과 병원이었던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 내고 개원하였습니다.개원 후 같은 건물 1층과 6층, 7층도 21년 9월/ 21년 12월 / 26년 2월 병원으로 조금씩 용도변경하여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조서가 어마무신한 금액으로 도착하였습니다.원래 사용하던 2~4층도 일반업무시설, 학원, 서점 등이었는데 병원으로 용도변경된것을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근에 알게된 모양입니다.청구서를 보면 각층마다 용도변경 시기를 게시하였는데요.2~4층은 2008년부터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저희 병원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1층 6층, 7층은 당연히 저희가 용도변경한것이 맞아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 알겠지만2~4층부분은 저희가 낼 근거가 없는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문의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사실관계임차인과 배우자는 동일한 날짜에 함께 전입하였으며, 세대주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보증금 및 월세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됨다만, 월세 미납 관련 소통 및 계약해지 통보 등 계약 관련 모든 연락은 임차인과만 진행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임차인만 있었고, 배우자는 확인되지 않음 (문 강제개방 후 진입)질의사항(1) 위와 같은 사정에서 배우자가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2) 만약 배우자가 강제집행 시점에서 독립점유자임을 주장할 경우,집행관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불능 또는 집행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또는 일반적으로 점유보조자로 보고 집행을 진행하는지(3) 강제집행 전,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전 설명 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4)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우려사항배우자가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성인딸도 있는거 같은데 같이 사는건지 한번씩 왔다갔다하는지 확인안됨 위 사항에 대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대응방안을 자문 부탁드립니다.아울러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정신청을 미리해서, 추후 보증금 반환할때 임의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1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 2 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 3 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4 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방법은5 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유머러스한돈나무올수리 잔금전 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집 올수리하려하는데요잔금이 6월 30일이고 먼저 공사해도 된다하셔서요.그런데 공사하다 하자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는지 궁금해요누수가 생길까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중 피고측 동시이행항변 문의드립니다피고가 아직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아래내용을 동시이행항변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동시이행항변이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그냥놔둘것이고 동시이행항변에 해당된다면청구취지를 공제형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상대방(피고)은 답변서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월세를 미납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손해배상과 강제퇴거를 운운하며 법적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적차원에서, 0월 0일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임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와 강제퇴거 위협이 중단된다면 즉시 월세를 납부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미납한 것으로, 그 원인제공의 당사자는 임대인입니다.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적은 보증금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인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 그러한 것을, 원인을 제공하고서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또다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혹시라도 이런 빌미가 될까봐 걱정을 하긴 하였지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를 순순히 인정할 수도없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고 퇴거를 해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있을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려면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의 빌미가 될까 걱정하며 혹시라도 방어적 차원의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이 또다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사유로 활용하지 말기를 요청하며 월세미납 계획을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현재 청구취지1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2 피고는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판사가 동시이행항변으로 보지않는다면 상기취지대로 판견이 나는지여부동시이행항변으로 본다면어떤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청구취지를 변경안하고 그대로 나두었을때 기준)참고로피고는 신불자라서 보증금전체를 공탁하게되면 먹튀가능성이 높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충직한항정살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건설회사인 법인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계약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에해당 법인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진행하다현재는 회생폐지가 된 상황입니다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추후 파산으로 진행 될 여지가 큰 상황인데요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어차피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금 해야하는 게 맞나요?2. 저는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에 한해선 선순위 인데이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할까요?단순히 지급 명령만 해주는 소송이면굳이 몇 백마원 사용하며 안하고 싶은데 누구는 소송 해 보는건 의미가 있다 하고누구는 의미가 없다 해서 궁금합니다.정말로 소송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지출을 하고 싶어요정말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거나추후 대책도 정말 정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파워풀한도토리묵세입자와의 갈등 책임 소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사나가고 들아올 세입자(A씨)와 잔금일은 5/27 입니다. 계약서 쓰는 당시 청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A씨가 자기는 시간이 여유로우니 잔금은 27일에 치르되 28일에 짐을 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의미로 청소도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구두로 한 이야기를 믿고 이삿짐센터 계약도 28일로 잡은 후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7일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하네요. 이렇게될 경우 이사업체에 지불한 계약금 A씨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출세한개미상가 권리금 반환 청구(압류 미고지 주장) 대응 가능 여부2026년 3월 17일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인 저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1,600만원을 받고 점포를 넘겼습니다.해당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었고, 저는 계약 당시 해당 상가에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도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계약 이후 저는 신규 임차인의 원활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부담하며 리모델링을 도왔고, 점포 인도 후 사업자 폐지 및 공과금 정산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이미 압류가 있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권리금 1,600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압류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계약이 이행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이 경우1. 제가 권리금 전액 반환 책임이 있는지 2.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 3. 부동산(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향후 소송 진행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