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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임차인입니다2년전세계약에서 서로 추가계약합의없이 만료2개월안으로 들어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는데요나중에라도 제가 이사통보하면 3개월후 이사갈수있는걸로아는데요그럼 그 3개월동안 전세인데도 월세를 내야되나요? 검색하니까 그렇게나오네요맞다면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전세4천이면 월세로 대충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데이지2집 매수후에 발견된 하자나 문제는 어떻게 보통 처리하나요?잔금일이 집 구매시점 인데요.잔금치르고 입주후 전 거주자가 살면서 발생되어있는 문제 (예를들면 보일러고장,누수,벽 금,곰팡이,기타불량)는 보통 어떻게 해결 하나요?여름입주를 했는데 겨울에 보일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잔금후 이사날은 발견못한 문제가 입주 몇일후 생활하다가 발견되면 매도자가 해결 하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계약서에 넣을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안정된침팬지부동산 증여 관련 법무사 상담비용 문의공동 명의 건물 지분 증여관련 법무사 상담 받고싶은데 상담 비용이 보통 얼마 인가요?그리고 무료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상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수동 인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혁신적인마왕점포 현임차인괴 가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반환상가 현임차인과 오후 21시경 구두상으오 가계약을 체뎔하고 계약금 100백만으을 지불한 상태에서 익일 오후 4시경 현장방문 하여 구두상 말한것과 목작물 내부가 취약하여 가계약취소 의사를 빍히고 계약금 밤환을 요청하였나 계약 불이행이라며 반환힐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1. 계약금 반환의무 민법상 법규정 2.관련핀례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두근대는과학자집주인이 계약과 동시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Lh청년전세임대를 받아 1.4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청년전세임대에서 1.2천을 빌려주고 제돈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집에 사는도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약하실때도 아드님이와서 계약하시고 집 입대한지 3개월만에 잠수타시고 전화는 집주인분이랑 대리인 둘 다 안되는 상황이시고 건물관리인 연락도 안받고 부동산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시고 근데 작년 겨울 날씨가 엄청 추웠을때 집이 남향이라 낮에 햇빛이강하게 드는데 안에 온도랑 해서 팽창이 됬는지 집오니까 창문이 금이 가있었습니다. 알아보니열로 인한 자파현상이 생겼고, 그 후 1-2달뒤 화장실타일도 터졌습니다. 작년부터도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이라 내용증명까지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보증금없으면 아예 돈이없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해야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고급스러운담비전세계약 연장 증액 확정일자 문의입니다.전세계약 연장하는데 5%증액 되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그 전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는데 또 받으면 그전 확정일자가 효력을 상실해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뭘 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신있는푸들오피스텔 전입신고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에는 전입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하여이삿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던 도중집주인이 전입불가능인데 계약당시 착각했다 하여계약을 취소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전입신고는 당장 다른곳으로 하여 오피스텔에서 다른곳으로 주소지는 바뀌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그 오피스텔에 몇일정도 전입을 한것으로 되어있던데이렇게 이틀이라도 전입신고 기록이 있다면임대인은 부가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정많은마왕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에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공인중개사에서 나갈때와 나가자마자 카톡으로 중개사 수수료 내야한더해서 당일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처음 매물을 볼때 전 임차인이 철거도 해준다 했다 하였고 누수도 없다 하였는데오늘 비와서 확인을 해보니 철거도 안되어있고 누수도 있더라고요.. 당장 다음주가 입주여서 철거 부분 관련하여전 임차인에게 연락 했더니 나는 철거 해준적 없다 하고건물 누수도 전 임차인이 말 안하다가 철거 관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말해서 알았다 하더라고요..공인중개사는 누수를 알고 있었다 합니다.. 철거 관련해서도 나몰라라하는중이라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해준다 하는데 이미 중개 수수료를 내버려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당일에 입금 하라하여 입금 했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건물주와 매물이 맘에들지만공인중개사의 거짓말때문에계약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중개수수료를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이 필요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자라249상가 계약완료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나요???양도양수로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 임대인이 없이 폐업하면 상가안에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되나요???? 처음 들어온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정확한붕어빵가계약 중 배액배상 후 임대차 계약 파기하려는데 꼭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제목처럼 아직 가계약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계약금의 두 배를 입금하려 할 때, 반드시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해야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가 확실하다면 입금만 제대로 하면 계약파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