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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을 지급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지 여부를 또 법에서 다투어야 하나요?공사한지 5년이 되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매로 진행되어 현재 2개 호수가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잔금을 치른 사람은 당연히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서로 팽팽한 입장인데요.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못받았는데 적법 여부는 따로 가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딱새12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22년 7월 1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24년 7월에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퇴거하였고 집주인은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2025년 11월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2026년 1월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였을 때 은행 대출은 2026년 7월 12일 만기로 점점 기한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아 빠른 반환을 위해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현재 지급명령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계약하면서 해지하면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하며 계약일에 현장에 와서 제대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해지를 해줘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 주자니 안전장치가 사라져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근저당 1억 9천 있는 집입니다.저희는 대출 1억 5천을 했어요.잔금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매도인이 못오는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옵니다.매수인 대출은행->매도인 대출은행으로 1억5천들어가고Q.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입금하나요?Q. 매도인 근저당이 말소되면 법무사님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나요? 이때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같은걸 보내주나요?Q. 근저당 말소가 되었다는 은행의 서류나 확인이 있어야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만족하는바텐더화재 원인인 GS 편의점이 연락이랑 보상 없이 공사 후 영업중1층 편의점 전기 원인으로 불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정에 나가서 한시간을 벌벌떨다가 집들어왔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연기 피해로 고통받고 집안이 온통 재여서 일주일간 집도 뮷들어갔는데 실화법 운운 하면서 실사옹한 비용의 60%만 준다고 화재손해사정사가 연락 중입니다.심지어 불난 전기 원인도 판낼창고 안이여서 화재 조사보고서 받아서 내용 확인한 상태!정신적 피해보상도 아닌 실사용 비용도 못준다는데...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가요?경매를 공부하던 중에 특이한 사건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본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겸 소유자입니다. 원래 대항력은 제3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아닌가요?1. 2022.01.01 A 소유권 취득2. 2022.02.01 임차인 B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취득3. 2024.01.01 임차인 B가 매수하여 소유자가 됨최선순위 권리는 경매기입등기로 임차인 사업자등록일이 빠릅니다.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판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잠이많은치즈라면집주인이 무리한 요구[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주 기간 • 약 1년 8개월 거주 후 퇴거 예정 2. 현재 집 상태 • 벽지 하단부 들뜸 및 내부 곰팡이 확인됨 (벽지 안쪽 변색, 습기 흔적 있음) • 일부 생활 중 발생한 찍힘 및 경미한 오염 존재 3. 집주인 요구 • 전체 도배 비용 부담 요구 4. 제 입장 • 하단부 곰팡이 및 들뜸은 결로/습기 등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찍힘은 통상 사용 범위라고 생각함 • 전체 도배 비용 부담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5. 계약서 내용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 있음 (일반적인 문구) 6. 추가 상황 • 짐은 모두 뺀 상태이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도 협의 중[질문] 1. 벽지 내부 곰팡이 및 들뜸이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생활 중 발생한 찍힘/오염이 전체 도배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부분 보수만 해당되는지 3.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4. 집주인이 도배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 차감을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유사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법 기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초한홍여새312년 원룸계약연장건에 대해 질문사항2년 계약한 원룸 임대기간이 다되어갑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계약 연장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그리고 만일 연장한다면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대로 2년 연장을 해야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도전하는원앙세입자가 안나가는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캐치볼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보복 스피커 효과 있나요?윗집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퇴근해도 쉬는 게 아니네요. 말로 해도 안 통하고 관리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진짜 법적으로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현실적인 참교육 방법이나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