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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건가요?별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엄준한떡갈나무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벽지를 셀프로 하신듯3월 7일계약하고 14일에 월세를 입주합니다그전에 도배를 해주신다고 했구요다했다해서 집 점검차 갔는데벽지가 들떠있고 떨어졌있고 위에 천장은 안했더라구요이런경우 저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들어가는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당연하게천장은 안했구요 들떠 있어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이렇게해놓고 돈 받으시면 어쩌냐고 제가ㅜ전화하겠다 해도 안알려주시는 보면 셀프인거 같고 아직 덜 말라서 떠있는거다 하시는데 부분만 떠 있고 하더라구요ㄱ중간 업체는공인중개사 전화해도 되는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왜가리181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 튀틀림으로 인한 피해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가 안닫혀서 업자불러서 확인하니 샷시가 뒤틀려서 안닫히는거라고 합니다.계약할때.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고 예전 집주인은 알고도 이야기. 안했다는건데.계약전 이야기 안하고 속인건가요.아니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서 저희실수인가요.이사후 3개월안에 누수 생기면 전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사전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콜리106원룸 임대차 만료 전 옵션 수리(전자레인지 고장) 법률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이전에도 살짝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어 미리 분쟁 예방을 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옵션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 옵션 품목의 사용상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고의 파손 발생 시는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하며 노후 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한다.퇴실을 앞두고 위 특약의 옵션 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기본 옵션인 전자레인지(필름형 버튼)의 주요 버튼들이 눌리지 않습니다. 약 5개월 전부터 시작 버튼이 안 눌리더니, 지금은 수동 조리, 시간 조절, 시작 등 대부분의 버튼이 먹통이고 일부 버튼인 종료, 자동조리 버튼만 동작합니다.특약 4조에 따라 저는 이를 자연적인 기기 노후화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치지 않고 나갔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고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소액청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용기를내는배월세 퇴거 통보하였는데 취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계약기간이 곧 만료이기도 하고 파견 나간 곳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월세 집을 나간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실 통보를 한 상태인데 파견 일정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정정된 내용을 받아서 혹시 퇴거 통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현재 다음 세입자가 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동산 말로는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집주인 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고라니231묵시적 갱신일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있을까요?1. 집주인과의 오해로 집주인은 연장하는 줄 알고,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던 상황2. 3월 11일이 만기일이라 거기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도 끝냄3. 기존 집 보증금과 이사갈 집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받고 넘어가야함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만기일에서 +3개월 더해서 6월달에 본 계약 종료)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 가능하다면서 (본인이 계속 해왔던 부동산 하나에만 집을 내놓음..) 집 구하는 것도 비협조적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동산에 올린다니 그럼 중개보수료 니가 내라, 내 개인정보는 어떡할거냐면서 협박까지 함뭐 이런 상태인데.. 저흰 이사갈 집 계약도, 다른 준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최대한 보증금을 3월 11일에 (원래 계약 만기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명쾌한가재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캐리어와 가방으로 점유유지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말도 없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았어서 주거침입은 안 될 것 같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혹시 민사소송 진행 중에 거주자불명 처리가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감있는원숭이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기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 예정-현재 전세는 중기청 전세대출 사용 중 → 기금대출 중복 불가로 정리 필요-매매 예정 집 잔금일: 2026년 7월 15일-잔금일 전까지 중기청 대출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문제-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 2027년 2월-잔금 전에 집을 빼려고 하나-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수 있음-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계약 상황-기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봄-연장 의사 전달 후-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궁금한 점-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로 보임-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어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함-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는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명쾌한가재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그 세입자는 제 현재 상황 알고있는 상태고, 보험 가입하려고 전입 신고를 빼달라거나 거주자불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