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개성있는아이스크림전세 계약 2개월만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해서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4월 1일 부로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 계약하시면 된다구요.여기서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할때 세입자가 조심해야할 요소와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은행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의 등기를 다시 떼어보아야할까요?참고로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멋쩍은공룡월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 질문드려요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위 특약을 걸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근저당이 없습니다.지금 근저당이나 세금문제가 생긴다 해도 최우선 변제권에 포함되서 저 특약 굳이 안걸어도 되나요?서울이고 보증금 50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호감있는안경원숭이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3명이서 같이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로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각자 내고 싶은데요.우선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나머지 두분에게 전대계약을 하면 각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2. 가능하다면 월세, 공과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두분이 저한테 주시는 건지, 임대인에게 따로 주는 건지,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제게 만약 비용을 주시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오피스텔 월세계약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취소하고싶어요매매 1억4천짜리 오피스텔을 월세로 어제 계약서썼는데 오늘 입주날입니다 근데 어제 계약서쓸때 근저당이 있더라구요 방볼때 부동산에서 말을안해줬는데 이경우 취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부족합니다.2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지금 임차권등기명령진행을하고3월중에 처리가되진 않겠지만 주소지 이전을 3월28일에 신청하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노란쫄면근저당권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상가이구요 1층은 은행 2층 은행/미용실입니다.채권최고액 234,000,000원보증금 2000월세 200안전한가요?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계약시 넣어야할 조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은 거주할 때 보증금으로 꽤 큰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과식하는족제비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상 임대인 대신 대리인에게 했다면 보증보험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hug 보증가입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 계약기간 23.03.03~25.03.02 (만료) 계약 종료 문자통보 24.11.08 임대인 대리인(어머니)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25.04.02전세 계약 시 임대인(아들) 대신 임대인 대리인(어머니)과 계약 체결했습니다.전세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등기 서류(채권양도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하다가 대리인이 병원 입원을 하여 임대인쪽으로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추후 문제 생겨서 연락하니 어머니 쪽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문자 통보도 대리인에게만 연락하였고대리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했냐고 여쭈어 저는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증보험으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최대한 기간 내에 반환받아서 변제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대출만료일까지 보증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그러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대출연장 후 허그 변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문의해보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출 연장 후 변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집주인한테는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통보 이후 더 알아보니 HUG에 신청할 때 임대인 연락처가 찍힌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과 계약종료통보한 연락처(어머니)가 다른 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써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쩔수가없다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그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