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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코뿔소5제가 다른 빌라 주차장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됐는데..물론 제가 잘못한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운전을 장시간 했고 또 늦은시간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매일 전쟁인 동네라 일단 옆건물 빌라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아침7시쯤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10시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제차가 못나가게 대각선으로 보복주차를 해놓은게 보였습니다. 그 빌라 입주자에게 여쭤보니 "여기 저분 자리라 주차하시면 안돼요" 라는 말만 하시곤 가셨어요.분명 엊그제 봤을땐 그 분 차량이 아니라 다른 처음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렇다면 지정 주차자리도 아닐거고.. 거주자 우선주차공간도 아니고.. 주차장 기둥엔 외부차량 주차금지가 적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는데 보복주차.. 너무한거 아닌가요? 전화를 안받으시기에 문자로 사과 먼저 하고 빼드릴테니 차좀 빼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주무시는지 연락을 도통 받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건 세입자 고유권한인가요. 안써도 되는건가요.제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 처음 2년 계약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집에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처리중 질문있습니다.전세사기로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저는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신청/지급명령 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될거같습니다.Q.지금 처리중인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Q.그리고 접수번호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Q.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해야할게 배당요구신청밖에 없을까요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혀 임차권까지 건상태이긴합니다.Q.이따 다시 거주하지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나요 ?ps. 아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취하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금 이의신청기간인데 놔두어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처리중 질문있습니다.전세사기로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신청/지급명령 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해야할게 배당요구신청밖에 없을까요 ?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혀 임차권까지 건상태이긴합니다.이따 다시 거주하지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나요 ?ps. 아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취하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금 이의신청기간인데 놔두어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고니158만약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나요?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윗집 문제일 것인데전세집이기 때문에 집주인과윗집이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와 윗집이 이야기 해야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쓰는 수도워시가 누수가 되서 자꾸 물이 세는데 집주인은 저의 관리탓으로 돌리는데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서 등기법무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필요한 서류중 일반도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반도장이 없어서요 인감도장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예를들어서 2월 21일부터 전세계약일의 시작이라면 그날에 오후에 전세금을 줘도 상관없나요?아니면 반드시 오전에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관대한감귤월세 계약 단기 연장 이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1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 연장(월세 인상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 쭉 살고 있다가 오늘(계약 만료 7일전) 방문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에 단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의 계약 연장만 가능하다고 말하셨고 다른 언급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 연장이 어렵고,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명의자가 같아 천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연장 계약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 계약의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참고로 - 원계약: 2024년 1월 29일 ~ 2025년 1월 28일 (1년) - 12월 9일: 한달만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월세가 인상되어 2025년 1월 29일 ~ 2025년 2월 27일 (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엄숙한닭갈비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을 더 살아 3년 거주할 예정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연장은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3년 후 퇴거할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4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