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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등기가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한 옥탑층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옥탑층 월세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분께 문의 드리니 등기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불법건축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싶은데 등기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한건가요?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한 매물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쾌적한사과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중 이사일, 대출 만기일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 만료일은 9월1일, 버팀목 전세대출만기일은 10월1일입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9월 30일에 퇴거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호기심있는참새전세등기부등본 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안녕하세요현재 거주중인 전세 집 등기에 갑구에 압류와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된것을 확인했습니다.만기날에 퇴거한다고 연락은 했는데 보증보험도 안됬어서 못들었습니다.새입주가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등기를 보고 누가 들어올까 싶네요..압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있으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티내면서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확인하고싶은데 만기 몇개월 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앞으로 하게될 순서가 이렇게 될까요?만기전 내용증명->기존 대출 상담 및 연장->만기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등기 확인 ->이사->지급명령->전세금 반환소송->경매 관련비용 및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민사로 지급명령 소송을 따로 또 하게 되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수달138지방토지 증여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그게 밭이었습니다.토지가 논밭이면 농지법에 의해서 실제 농사를 짓지않으면 증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다행히 해당 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증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또 현재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완벽한단풍나무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주요 이슈 : 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과 만기일 전 계약 종료전세계약기간 : 2024년 7월 26일 ~ 2026년 7월 25일원하는 계약 종료 기한 : 2026년 5월 31일2024년 6월 8일 계약, 7월 26일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7월 18일이 계약한 집의 등기변경(가압류)가 발생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 등기변경은 계약 위반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이를 2026년 3월 30일에 인지하였고, 2026년 4월 14일에 "이는 계약위반이며 2026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보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 직접 만나 보증금 반환 확약 이행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4월 20일에 날인해주겠다" 말하고는 계속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만료하고, 6월 1일에 임차권등기 및 집주인의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소심한도라지전세로 계약한 집, 벽지훼손은 누가 책임져야하나요4년간 전세계약을해서 살았는데, 한쪽 벽지가 많이 뜯겨졌어요. 마루 찍힘도 군데군데 있구요. 임차인이 변상을 요구할까요? 변상을 해주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화려한목화부동산 가계약시 특약조건(상세해야하나요?)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했는데요, 가계약금 영수증에*건물로 인한 대출불가시 반환, 개인변심 해지불가* 이렇게 작성되어져있는데, 허그보증보험거절 도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만 써도 되는걸까요?보증보험 안 되도 계약 강행 가능 구조라 하는데 법적 효력이 되는게 맞을까요?다른부분(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깨끗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날씬한용사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 일자가 계속 미뤄집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가계약 상태인 집이 있는데요.특이사항은 경매가 진행되었던 공동주택이고 26년4월16일에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 되었고, 아직 등기부등본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새로운 집 주인분에게 가계약금을 이체한 상태이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서류와 영수증을 카톡 상으로 중개보조원분에게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법원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경과 상태와 대조해 보았구요. 날짜나 사건 번호는 일치했고 대금 완납 날짜도 일치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 보았는데1.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어떠한 연락이나 대면을 못했고 실제 부동산에 가 보았을때 공인중개사분이 안 계셨습니다. 외부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계약 날에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중개보조해주신 분도 경매물건을 보러 다닌다고 거의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공제 증서는 확인했습니다.2. 경매 낙찰하신 집주인분도 아직 못봤고 원래 4/20일에 본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지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3. 금일 등기부등본이 바뀌었다고 전자 계약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자고 중개보조원 분에게 연락이 왔으나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해봤는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이 전에 본 계약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님과 같이 진행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시 확인했던 성명과 경매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서의 실명이 일치합니다.저도 위험한 집이라 여러가지로 많이 조사해 보고 있고 예의주시 중인데 현재상황까지 온게 너무 수상한것 같습니다.공인중개사무소는 브이월드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공식 등록된 부동산이고 보조원분도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은 25년 10월에 등록된 곳이구요.뭔가 계속 미뤄지고 의심쩍은부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4월중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계약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유형 : 반전세■전세보증금 : 2억■월세 : 25만원■관리비 : 6만원■임대인 : 박XX■임차인 : 최XX■가계약금 : 100만원■입주예정일 : 5월~6월초계약금 1,000,000 원이 입금됨으로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서작성일정: 4월중 월요일 협의■가계약 및 계약내용일부임차인의대출에 적극협조하며,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80% 승인및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대출가능여부는 최대한 빨리 통보해주는조건.일방적인 해약조건 (해약당시 들어간 금액기준)임대인 - 계약금 배액변상임차인 - 계약금 포기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계약해지 시중개수수료는 해지한쪽에서 부담하기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인기있는산호채무액 판단시 근저당설정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이 맞는지여부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때, 근저당권 설정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판단할때, 기존 자가에 1순위근저당이 있을시 원금의 120%인 근저당설정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만을 채무액으로보는게 맞는지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줄나비94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둘다 신청했는데 문제없을까요?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몰랏는데 각각해야되는건줄알고.... 혹시 둘다 신청해서 둘다 확정일자가 부여가 됏는데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