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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발구지109집에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시 과실 문제와 금액 지불 관련제가 계약한 집에서 비만 오면 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해 결국 한 달만 살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그런데 이렇게 해지를 하니 집주인이 요구한 것이1. 제가 한 달 살았던 월세 부담2. 제가 부담했던 부동산중계비는 당연히 못 돌려받고, 집 주인이 부담했었던 부동산중계비까지 부담3. 원래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계약 완료 후 나간 다음에 제 보증금에서 빼기로 한 입주청소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과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이 항목들을 다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저는 누수가 되는걸 입주 후 며칠 안 되어서 발견하고 그 이후로 짐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거의 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씩 왔다갔다만 했었고요. 그런데 월세를 전부 내라는 게 맞는걸까요...?중계비 또한 사실상 집 하자때문에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제가 법을 잘 몰라 정말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제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조언을 받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참신한방울뱀오피스텔 냉방비 부과 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냉방비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방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냉방 계량기를 통해 계측 된 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번에 해당 계량기들이 고장난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전수조사 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방만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세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냉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냉방비가 미부과 되었기에 8월분 관리비부터 6개월 분할부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분할부과하는 방식은 냉방계량기가 고장난 세대들 전체 사용량을 나눈 후, 세대 평균 사용량,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했다고 하는데, 산출 방식은 [계산식 : (면적별 세대수 - 계량기교체세대수)*(면적별 세대총금액 - 계량기교체세대 총금액)/냉방사용기간 총개월수]입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으며 적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냉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1차 원인은 계량기 고장을 늦게 파악한 관리사무소의 실책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발전하는크랜베리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건물 상황: 약 30년 된 노후 상가,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 없음 • 임대차 이력-초기 인테리어 시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은 한 달 임대료(50만 원)만 감액-현재까지 전기·수도 관련 시설은 그대로 사용 중 • 합의 및 진행 사항-노출천장: 임대인과 구두·문자상으로 원상복구 불필요하다는 증거 확보-샤시 교체: 진행 확정-바닥 타일 및 제작 가구 철거 시 흔적 발생 가능성은 사전 안내 완료 • 우려되는 부분-임대인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는 포괄적 요구를 하여 추후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가능성 있음-수도 공사 흔적(시멘트 자국 등) 발생 가능성-원래 맨바닥에 임차인이 타일을 시공하여 사용했으므로, 타일 재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타일 시공 과정에서 출입문 교체로 단차가 발생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문의드리고 싶은 점 1. 계약서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바닥 타일, 수도 공사 흔적, 출입문 단차 등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초기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임차인의 당연한 부담인지, 임대인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현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일한풍선껌매매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 입금 된다면? 효력이 궁금합니다.A 매도자와 B 매수자의 주택 매매 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중도금, 금액, 일시 등 아예 존재하지 않음)단 계약금은 5%라고 약정서에 기록 되어 있으며, B 매수자는5%의 계약금을 입금 한후 추가로 5%를 더 입금 하였습니다.B는 5%를 중도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B가 추가적으로 입금한 5%는 중도금이라고 주장하고 효력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만중도금 약정 내용이 미기록 되어 있으며, B 매수자의 일방적인 추가 입금된 부분으로분쟁에 소지와 다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아니면 계약금 5% 그리고 추가로 5% 금액을 추가 입금한것으로 순수 중도금으로 볼수 밖에 없는상황인지요? 다툼에 여지가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두더지105월세 계약일 만기 후 원상복구 의무 질문월세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비로 도배, 인테리어 전등을 변경 하는데 동의하며, 임차인은 부동산의 도배, 전등만 바꾸기로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두달 뒤 계약 만료일이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나서원상복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도배는 새로 해드리기로하고 전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전등 사진을 보여드리니 가정집과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훼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 한게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주변에 여쭤보고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상태로 복구한다’가 아니라 ‘바꾸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기에, 법적으로도 임차인이 사용 중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취향이나 용도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설치한 전등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사장님께서도 설치에 동의해주신 부분이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장판과 도배는 원상복구하고, 전등은 현재 상태로 두는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기존 전등은 보관 중이니, 사장님이나 새 세입자분께서 필요하실 경우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등은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하고싶은거냐, 계약서 쓸때 원상복구해준다하지 않았냐, 계약서 제 5조보면 원상복구해줘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집주인이 말한 조항입니다.“제5조 [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이 경우 훼손도 안되어있고 정상 작동 되는 전등을 교체 해드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빌라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관리비를 주변 빌라들에 비해 두배정도 내고 있어요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저번주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소음으로 수면이 어렵습니다안녕하셔요저번주에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 위층 사는 사람이공장 밤낮교대근무자로집에 12시 넘어 들어오고거의 3시넘어까지 안자고소음을 냅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한 이후에 그사실을 이야기해주고임대인에게도 사실을 이야기하니 주의를 주겠다고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이런경우 참 어떻게 해야할지원래 계약은 1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겸손한랩터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났음에도 집주인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지급명령 청구취지는 1. 금 xx,xxx,xxx 원2. 위 제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원인도 알맞게 잘 작성했습니다.위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으나,임대차 계약한 방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청구 취지를 받아준다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제가 보정명령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진 않고, 한 두어달 뒤 쯤 이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질문Q1. 그러면 위 청구취지 내용의 2항을 임대차 계약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의 ~~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 인가요?? 지급명령 신청하는것 정도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급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또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니까 현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잠수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더라도, 제가 그 이후 강제집행이라던지? 의 절차를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Q2.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문의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Q3. 그리고 문의드릴때, 제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서 전달드려야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바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숙박시설,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주인에게 되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솔직한 리뷰를 작성하고, 침구류 상태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업장에서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리뷰 작성은 소비자 권리로도 보호되는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끼가많은수제비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근무지가 정말 말그대로 하루만에 갑자기 멀어졌습니다(편도 2:30분)전세집을 갑자기 뺄수가 없어서 친구 명의로 월세를 구해서 다니게 될 상황입니다.금토일은 전세집에서 살고 평일만 근무지 근처 월세에서 잠만 자는건데,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보는거 같은데, 이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절차로 해명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