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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김샐러119랑 118, 이 두 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119는 소방서 번호라는 건 아는데, 118도 뭔가 긴급 번호라던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가요? 헷갈려서요 ㅋㅋ 두 개의 역할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푸른동치미이사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기존 살고있는집 계약은 3.28일까지이고 새로입주하는집은 3.18일에 들어가기로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고있는집 주인에게 3.28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당장 돈이없어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푸른동치미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전에살던 월세보증금을 받지못했을때3.18일에 전세를 들어가는상황인데 기존살던집은 월세이고 3.28일까지 계약만기로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큰고래255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23년9월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어락이 새벽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삐삐삐삐 소리나고 이제는 키패드 터치가 잘 안됩니다 당연히 건전지 문제는 없구요 도어락 회사 측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교체해야한다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할 때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생기는 하자는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데 그 이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도어락인데..그 조항으로인해 임대인이 직접 교체를 해야하나요? 집주인하고 직접 얘기 하기 전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Danke다세대 주택 관리인은 뭐하는 사람인가요?다세대 주택 관리인은 뭐하는 사람인가요?왜 집주인들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임대차 계약에 집주인 대신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장엄한호박죽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맞벌이 부부 남성입니다.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원룸을 구해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원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지만 전입신고는 아내의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추가로 아내명의로 했을 때 주의점도 알고 싶습니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매매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매매하고 등기받았는데요 단독소유 이고 갑구 순위번호가 4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 기존말소 사항은 안나오는건가용? 매매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 5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종료를 통보하고,제가 직접 들어가 거주해야하니, 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현재집도 그 일자에 맞춰 나오기로 했는데, 그런데만약 임차인이 만료일에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제가 그로인해 짐을 창고에 보관하고 단기월세로 들어가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임차인에게 보관료와 월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쏙독새246질문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01.08부로 잔금을 다 치뤄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 세입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 지금 가족분 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고 곧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져오면서 전세권도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예를들어원래 임차계약(최초계약 임차기간 20개월) 만료일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그런데 작년 6월경 임대인 모친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저보고 계약만료때 나갈거냐고 해서,저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더니아들(임대인)이 2025년 5월에 결혼을 해서 그집에 들어가야하니 2025년 3월까지 살다가 나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추후 아들인 임대인에게 확인)그래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제가 사정이 생겨 6월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상기 임대인 모친과 합의한 2025년 3월까지의 구두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보고 2년을 더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2.제가 3월에 나가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정상 못나가겠다고 했을때, 이로인해 임대인의 결혼이나 신혼집마련에 손해가 발생시. 제가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할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