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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이 먼저 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중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우선인가요?낙찰자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낙찰에 참여했다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업체는 4년 전에 공사한 대금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한지 시점과 상관 없이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유치권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확한치킨무허가 주택건물 묵시적계약에 대처방법안녕하세요 토지가 매매되기전 토지주한테 구두상 허락을받고 토지에다 주택을 짓고살던중(주택등기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조건) 토지주가 제3지한테 매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팔기로하고 연락 한번없이 3자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토지주는 토지를 안판다고 하더 니 금액을 제시하며 사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만 파시라고 하니 두워토지모두를 2억에 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하니 다사라고안사면 안판다고 그래서 토지시세가 15만원인데도 평당 50만원에 모든토지를 사려고 계약서 쓰자자고 조율이 다끝나 법무사에서 하기로 하고 끝내려했는데 부인되시는분이 천만원 더달라고 하면서 2억에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른 팔겠다고 해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철거등등을 해놓고 그가격을 다포함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이 이뤼지지않았습니다 몇일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방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5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대법원판례가 있으면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법적지상권 시효취득완성 매수청구권 등둥 토지주의과도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묵시적 계약이라서 아무태나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저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하면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해지통보받고 6개월지나서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토지인숫난후에 년세로 납입했는데 작녀분을 변제공탁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1월 28일츰 받았습니다계약이 연장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남겨주세요내용중명서에댓난 답을 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집 입니다회사 사택 이죠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구요연수가 4년이 되면서 슬슬 문제 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먼저 빌트인 가스레인지 가 가스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 매립 LED등이 하나 안들어오구요저 두가지 문제점은 제가 고쳐야 하나요?올해 2월이 재계약 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집이 안팔리면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그때 말하면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아님 제가 고쳐야 하나요?찾아보니 빌트인 매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노후에 의한 것이며 제가 파손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소모품이면 제가 갈겠습니다 뭐 전구나 이런거는요 근데 이건 매립이라 LED등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뜯어낸 다음 해야 가능 하겠더라구요 가스 레인지 또한 마찬가지구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전 세입자로 인해 입주날짜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LH로 계약을 할 당시 2/5 입주로 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갑자기 2/5일날 오후 5시에나 방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날 입주청소까지 해야되서 오후 7~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삿짐을 옮기기도 힘들어서 그날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못하나요? 손해배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 이삿짐 옮기는 것과 정리하는것을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중요 물품이나 이불같은 필수품은 친구를 통해서 이동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삿날이 미뤄진다면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해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대학생이라서 수강신청과 이삿짐 정리,등록금 처리 등등을 해야하다 보니 2/5일 입주보다 더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침대가 2/5에서 미루게되면 미루겠다고 이야기한 날짜에서 5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나 2/10일에나 침대를 받을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이삿짐도 미뤄야하는 실정입니다. 쇼파같은 큰 가구들도 있어서 이삿짐을 먼저 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를 통한 계약이다보니 전입신고를 무조건 2/5일날 해야하는데 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서울 서대문구까지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업체 측에서는 추가금을 안받는다고 했지만 제 손해가 큰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나해서 길게 적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놀라운말차라떼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발급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했고 금액 증액,감액 조건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이것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유익한밤나무월세방 중도해지 복비, 월세문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일자리 문제,시험준비 때문에 급하게 본가로 가게 됐어요일이 안 구해져서 급하게 짐부터 빼고 이사했다 연락드렸구요300/50 1년 계약, 약 반년남음1월15일-25일(연락드린 날) 1월 거주 10일1월 거주 금액은 보증금에서 깔려고 안 냈구요. 아직 세입자는 없다네요300만원에서 복비 40만원에 청소비10,1월 월세 + 2, 3월 월세까지 받고 저한테 100만원 돌려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150만원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ㅠ외에도 세탁기 손잡이 문제나, 가구 등 집은 게 여럿 있습니다..다른 월세방도 쭉 살았었지만 월세 1달치는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떼가는 분 없었는데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요..이전에 하수구 담배냄새 등으로 몇 번씩 문의한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편안한느티나무가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2년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전세금: 4000만원 (가계약금: 400만원 입금 완료)전세 계약서 작성 일자는 2.4(수) 예정이며, 전세 계약 일자는 26.2.18- 28.2.18까지입니다.이틀전인 오늘 전화를 통해 학교 근처 아파트라 보통 2월 20일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편이라며, 2년 뒤 계약 만료될 때 2월 20일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늦어도 24일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1)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제가 28년 2월 24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자 내역만으로 증빙이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전 세입자로 인한 입주날짜 변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LH로 집계약을 2/5 입주로 하고 전 세입자는 2/5일날 나가는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전 세입자가 2/5일날 오후 5시에나 짐을 빼준다고 하더라구요 입주청소까지하면 오후 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침대랑 이사업체 다 구해놔서 날짜 변경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기로 해서 친구까지 곤란해졌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입주 청소비를 이미 지불하기도 했고, 입주 청소를 안하기에는 찝찝한데 당일날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만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공무원 명확하게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 어느정도 징계가 있나요.예를들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위반건축물 면적이 명확하게 잘못 명시 되어있다거나. 일부러 면적을 축소하는듯한 상황이 있을땐 어떻게 징계 방안이 있을까요??누가봐도 최소 7평이상은 위반인데.. 바로 나란히 붙어있어서 모를 수 없습니다.근데 2평반 이런식으로 위반한 부분을 적어놓고 행정을 보시던데.. 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