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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적극적인동그랑땡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계약은 2년 계약이였으나 2년 계약 종료시점에서 3개월전 집을 내놓았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지 않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반년 1차 연장 하였습니다. 3개월후 다시 3개월전 집을 내놓았고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지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주는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말만 하고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반년 2차 연장 했습니다. 또다시 위와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 1년 3차연장 중에 있습니다. 1. 전세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돈 입니다. 2. 계약종료시 대출마감일이여서 대출을 갚지않아 생기는 불상사 ( 신용불량, 연체 등 ) 이 걱정되어 자꾸 연장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3. 임차인(본인)은 사회 초년생이여서 원금을 100% 상환 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없습니다. 4. 이사 and 이직을 하려고 하나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또다시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 밝히고 다시 집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이번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정말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곳 에서 새롭게 시작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 임대인에게 법률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질문 2 ) 질문 1 이 있다면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질문 3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생기는 전세자금대출의 연체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 방법이 없다면 저는 또 다시 계약을 연장하여 전세자금대출도 연장해야 하는 걸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부동산의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A의 자녀 B가 있는데요. A가 만약에 자녀 B에게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갓김치전세계약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11월7일 잔금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 계약서 작성후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하고싶어합니다.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도록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잔금일 이후로 미루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슈로 매매계약을 전세 잔금일 이전으로 앞당기고싶어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현명한찜닭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동일 임차인과 2018년 11월 즈음부터 2년씩 이번이 총 4번째 계약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년 11월~ 2026년 11월까지 전월세 계약이구요. 2024년 8월 초에 임차인에게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갱신해서 지냈으면 합니다.” “22년에 재계약이 되었다 보고 올 11월에 계속 유지되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이후 유선상으로는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는 의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절 없었으며, 계약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게 맞나요?정확히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도 없었고, 이때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계속하여 재계약을 해왔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임차인에게서 “저희는 갱신의 경우여서 3개월전에 연락드리는 상황입니다. 1월말경에 이사를 원합니다.“ 라는 개인사정으로 2026년 1월에 나가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 2026년 11월 기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계약대비 5%가량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계속하여 ”5% 월세 인상조건으로 임대인과 조건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을 임대인이 수락했다. “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할지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라일락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상속 지분이 있으나 등기 이전 시상속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명의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은 자동으로 상속 지분 포기가 되는걸까요?아니면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기때문에 추후 한번 더 상속을 진행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등기 이전 명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물오리2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전세임대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부동산대책 정책풀이집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의사표시의 범위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는 지 알 수 있을까요?2. 2021나68336의 사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대해 매번 의사를 물어봐야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3. 반대로 임차인의 재계약이라는 문언 만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을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4년째에 계약갱신요구권 기 행사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einz전세매물의 근저당권이 공시 실거래가보다 높아보입니다.먼저 올린 글에 문제가 있어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전세 매물을 찾던 중 조건이 괜찮은 매물이 있어 실물 확인 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멸포함)에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채권최고액이 상당히 높아 해당 매물의 국토부 공시 시세가를 확인했습니다.공동담보목록으로 약 2채의 건물의 전체 호수가 잡혀있었고,일부 호수는 근저당권 일부포기로 들어가있더라고요.공인중개사분은 보증보험이나 HUG대출 등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확인이 필요해 질문 올립니다.Q1. 공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동담보목록의 전체 호수를 더하면 대략적 건물 가격이 나올까요?2층 201호, 202호... 등 여러 호수가 있다면 각 호수에 공시 거래가를 곱하면 될까요?Q2. 위 계산이 얼추 맞다는 전제 하, 근저당권이 매물의 80%이상이라면 거래 위험도는 얼마나 되나요?Q3. 해당 매물 거래시 추가할 특약 사항과 요청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근저당권 말소 특약, 임대인 세금체납 및 미납국세 자료 요청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화재경보기가 3개 있거든요? 배터리 없다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한 개는 배터리가 애초에 없었고 두 개가 배터리가 없었어요.그래서 집주인한테 갈아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런건 계약할 때 안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써있고요.) 하더라고요,, 좀 싸우다가 제가 불 나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불 나면 책임지겠다, 저 죽어도 책임지겠다 얼마냐 막 이랬는데,,,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 위반을 한 걸까요? 월세방 뺄 때도 또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넘어갈까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물오리23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안녕하세요.금년 12월에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 9월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임대인과 협의 당시 재계약으로 의사를 물어보았고재계약은 보증금 5% 인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10월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지나자재계약 서류를 준비 중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1.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고, '재계약'으로 문자로 협의하였는데도 5% 인상한 것으로 인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의 답변이 계약갱신권 미 행사로 볼 수 있다면임대인이 협의 내용을 번복하고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인상하자고 주장할 경우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호기심많은막국수전세사기 중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전세사기로 지난달에 입주민들과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옆집에서 저보다 1달 정도 일찍 입주했는데 작년 9월경 복도에서 물이 뗠어져서 구멍을 뚫고 막는다고 했답니다전 작년 10월말에 이사했을 때 전혀 본적이 없고요그때 임시로 막은게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물이 샙니다. 이번달 12일에 인지했고요하얀 가루가 섞인 물이 떨어집니다.오늘 출근할 때 천장이 부풀어서 다시 찍었습니다제 집앞으로 떨어져서 전 계속 걱정이 커지는데 다른 입주민은 관심이 없습니다누수라면 건물을 부셔야 하고 지금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