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소유권 이전등기 시 , 부부 공동명의 주소 상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부부 공동명의이면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둘이 동일해야 하나요?직장 문제로 등본상 거주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빵터지는돈가스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1년 계약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기간을 1년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총3년이 되죠) 임차인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이 1년이 아닌 2년이 되어원래계약한 기간에서 1년 더 지나야 만기가도래하는 것인지요?임차인이 2년 계약후 갱신청구해서 2년 더 있었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요.1년 계약 시에도 묵시저 갱신이 적용되어 1년 계약기간에 묵시적갱신 2년 기간이 되는 것인지2년 계약한 걸로 되어 1년 더 있다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갈 건지 재계약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빌로프로군단1가구2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가구당 주택을 2개만 가질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1가구2주택만 보유할수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 날짜는 언제일까요?가계약 이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2월 15일날 받았는데실제 입주와 잔금 납부는 12월 30일에 진행했습니다.이 때 대항력이 생긴 시점은 12월 15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오소리67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제가 파기했고 주인이 통보받았는데 다시 그냥잔금치루고 들어가려하는데아직 자정지나기전이니까 잔금넣으면 계약성립인가요?..아니면 걍파기인건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1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기 2개월까지 상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2024년 4월 2일~2025년 4월 1일 1년간 주택을 임대했는데요.임대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장을 할건지 아님 나갈 건지 물었어야 하는데 기간을 깜박 잊었습니다.임차인이 2년씩 2번 4년간 집을 임차해 살다가 작년에는 일단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 임차인 측에서도 별 말이 없네요.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4월 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요?아님 묵시적갱신이 되어 언제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아님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 2026년 4월1일까지 되는 건가요?지금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지금이라도 임차인 측에 계약을 1년 더연장할것인지 물어보고 나가겠다면 4월 1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야할까요? 나간다고 하면 4월 1일까지 거의 1달 좀더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새 세입자를 못구하면 공실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기한참치김밥월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가요?2023년 2월 28일에 1년 계약,2024년 2월에 다시 1년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이후현재 계약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2월까지 부동산과 집주인 측과 서로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계약 관련 연락을 하니,계약 만료를 며칠 남긴 지금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혹시 이때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2025년 2월까지 계약 연장 및 월세 동결을 주장해도 되는 상황일까요?++추가로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한다면, 부동산에는 각자 협의했다 말한 후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슬림한풍선껌계약기간 중 월세 증액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해서 금액 조정하고 계약기간도 연장하려는데 이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을까요? 문자로도 효력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