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끼가넘치는갈매기임차인 사망후 부동상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현재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자가 임대차계약을 상속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예정인데 알아본 바로는 상속자가 계약해지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아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을 끝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화기애애한매미선하지 지상권 등기 설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시골에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철탑이 하나 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입니다땅을 산림청에 팔려고 하니 지상권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토지분할을 하려고 한전에 문의를 하니계약서상 철탑부지와 선하지 둘다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등기만 선하지가 안된거라고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한전 계약서에는 지료는 지급 하지만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제 와서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하는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4년도에 전세 재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26년 7월이면 계약 종료일인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동생이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계약서를 다시보니 재계약 당시 이전보다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네요,부동산에서 적은거 같은데,,쳇gpt는 불법사항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실무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무한한청설모세입자가 도중 퇴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고 현재 6개월간 거주한 상황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1.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2. 6개월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를 근거로 2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 저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나요?4. 관리비를 3개월이상 미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낙천적인족제비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월세계약 완료하고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이름 A 601호 로 되어있고 임대차신고증, 확정일자 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참새18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세입자에게 생기는 문제점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원룸이 많이 보여서요. 이런 종류의 집은 집에 취사시설(인덕션등) 등이 있으면 불법인건가요?세입자가 이러한 시설에 살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도 나오나요?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세입자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자신감넘치는산호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역내 개별등기 안되어 있고 지분으로만 되어 있는 상가건물 추후 문제점위 제목처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구역내 위치한 상가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 여러명이 지분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호실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개별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호실별로 주인이 정해져 있고 각자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진행된다면, 본 상가건물 지분소유자들 앞으로 각각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분 소유자가 여러명 이더라도 1건으로 판단하고 이 1건에 대한 매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받은 매물을 현재처럼 지분으로 나눠서 가져야 하는건가요? 그때가서 지금같은 소유가 가능한건지요?이런경우에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면 어디에 질의하는게 맞는지...(각구청?,서울시?등등?) 부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재밌는표범상가 임대차 수도 동파 책임 문의 합니다2층 상가(미용업) 임차인입니다.전날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수도 사용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수도계량기 위치를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임대인과 확인한 결과 해당 층 수도계량기가 1층 외부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동파 의심)된 상태였습니다.계량기 주변에는 솜 몇개와 얇은 옷 한개임대인은 겨울철 물을 조금 틀어두지 않은 제 과실이라 주장하며계량기 교체 비용 및 교체 후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배관 수리 비용까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수도는 영업 필수 설비로, 현재 사용 불가로 당일 예약 전부 취소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는 이미 신고하여 확인 및 교체 예정입니다.질문외부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파손의 책임 주체계량기 위치 미고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 인정 여부계량기 이후 배관 동파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임대인 책임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담백한작가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준 뒤 연락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도배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미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라, 집주인한테 도배 비용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못준다며 전화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상대방이 명도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주소는 사정상 주소이전을 안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데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사정상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해서 같은 건물 아랫층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수개월 내에 쫓겨나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소이전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