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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재촉하는두더지제 토지위에 망자의 소유 폐주택 철거 가능할까요 ?토지 소유자 - 본인 , 주택 소유자 - 타인 (망자로 추정) * 보정명령 통해 행정센터에서 주민번호 조회했으나 전산상 나오지 않음* 마지막 등기등록 1925년도아버지께 2020년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 그 위에 폐건물이 있어 주택을 철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주택 등기부 상 그 분의 성함, 주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집을 매매하실 당시 동네 어르신께 어부지리로 사시게 되셔서 토지만 매매해서 나중에 부셔서 살면 된다. 라고 얉은 지식에 그렇게 땅값에 매입하셨다고 하셨고 나중에 집을 지으려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전자소송으로 상속관리인 선임을 진행했다가 취하, 철거소송까지 진행해 보았지만 결국 공시송달 신청까지는 되지 않는 상황인지라 또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해결책이 있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법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햇는데 이 법인은 명목상 법인인것 같고 법인 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세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해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오피스텔이라서 관리자만 상주하고있어 반송이 되었고 건설사(임대인의 대표자와 건설사의 대표자는 같음) 주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건설사의 회사직원이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창고를 임대하려고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경기도 지역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에서 약 100평 정도의 작은 창고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60평짜리 창고는 많은데 100평은 쉽지 않네요.건축주가 60평짜리 창고를 많이 짓는 이유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까치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21년 4월에 계약, 23년 4월에 2년 재계약 했는데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이런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4년 6월인가부터이던데.... 특별법 피해지원에 못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말벌216소송 분쟁중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거래시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 인데, 오랜기간 조합원과 상가측이 소송 분쟁중에 있으며, 이에 현재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입니다.그렇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어서 대출, 매매 등 은 무리없이 통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다만 소송결과를 알수 없으니 아래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는 승계하지 않기로하며, 조합원 권리및의무의 모든지위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한다." 질문드립니다1. 매도인이 사망후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 특약이 유효한가요?상속자가 내 몰라라 하면...2. 현 시점에서 재매매를 하게 되면, 현재 매도자가 조합원도 아닌데 어떻게 특약을 써야하며,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의 조합원 (최초 원소유자)이 위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조합원 (원소유자) >> 매수인 >> 매수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까치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전세 사기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1순위이긴한데 집주인이 카드연체를 해서 집앞으로 빚이 몇개 생겼더라구요이럴경우 만약 경매 된다고 해도 경매비를 다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전세계약 거절통지 법인 내용증명 문의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걸보니까 수취인에 대표이사 이름인 ㅇㅇㅇ만 적혀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인에게 통지가 된걸로 볼수있을까요??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에 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적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반짝빛나는칠면조용도변경을 위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만료전 확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26년 1월에 이사 예정(매매 아파트)이고 현재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은 7월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고, 현재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면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인 건물을 상가 건물? 인지 용도 변경을 하여 건물 바로 앞 대형병원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임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2월 말일에 전세 만료이고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내년 여름까지 있을 계획이었다가 계획이 바뀌어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확약서 상에 만료 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긴 하네요)건물쪽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면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었고, 계약만료 전보다 빨리 나가거나 나간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약서를 받았고 곧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입 신고 이후에 약정된 날까지 현재 원룸에 살아도 문제는 없을지 혹시나 걱정되어 글 올려봅니다. (약정된 날짜 전에 쫓겨나거나 하진 않겠죠,,?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연립주택 외벽방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외벽은 공용부분인데 방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총무가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총무에게 방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지불해달라 했더니 그건 해당세대 책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관리비에서 외벽방수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총무에게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고래140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와 전세권말소등기민법 제313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소멸 통고 후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6월 경과 후 전세권말소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학설이 나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판례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