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세입자 전세금 반환거부 전세권말소 불이행투룸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고 관리비를 미납하고 복구 비용이 발생하여 금액을 제시 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5500만원에서 미납 관리비 3년4개월과 세대 복구 비용으로 총 127만원인데공제후 입금하겠다고 하니 오늘 세입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갔는데 전세금 전액을 주지않으면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먼저 나가버리고 법무사도 전세금 전액을 입금하지않으며 말소 못한다고 합니다. 해지 비용도 주인이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제기 한다고 문자왔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말소를 위해서 전액 상환해야하나요?아니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송금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사랑스런붕장어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 사건 개요 계약 및 입주 배경입주 시기: 2025년 7월 8일 (현재 약 7개월 거주 중) 퇴거 시기: 2026년 2월 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리더십있는땅강아지쓰레기 배출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원룸에서 2025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기존 쓰레기 버리는 방식은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은 별도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곤 했습니다.그런데 2026년 2월, 관리실에서 공지가 왔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월 1일부로 업체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테니 모든 세대는 해당 업체의 어플을 사용해라.”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업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문제가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1. 일반 가정집처럼 기존대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무관한지.2. 기존대로 배출했을 때, 임대인측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3. 이로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4. 상기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5.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온블루임대(전세)계약종료 확인서 법원허가임대인이 파산을 한 상황에서 오늘 파산관재인과 임대(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가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행청구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1주일안에는 가능할까요,,,?ㅜ 진짜 하루하루 피말립니다,,,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행청구 기간안에 허그이행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2/2일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구분 하지 않고 총액만 적고 면적부분누락.공동명의자 아내분 주소 누락.영수증에 임차인 이름오타 등 오류를 확인 하고 2/11일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신고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옮겨서 작성해도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2/2일 작성한 부동산에 알려야 하는지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없이 계약했습니다.대필료는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전세대출연장및 Hf보증보험연장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친구와 전세계약시 대출,잔금 질문안녕하세요. 자가 보유중인데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남자친구랑 저랑 전세계약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드려야하는 금액이 3억이고 계약은 시세가 좀 올라 3.5억에 하고 싶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전세대출 받아서 3억은 내고 나머지 5천은 안받는 걸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따로 뭐 작성해서 남겨놔야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살모사254임대인이 전세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벽걸이에컨을 사용하게 놔두고왔는데임차인이 사용중에 고장이나서 수리비가많이들어 스탠드형으로 교체한다고하여 그렇게하면 구멍을새로뚫어야하니 그냥 임차인이 실외기포함 소유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수리하여 사용하라고했는데이럴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끝나고 나갈때에어컨을 뜯어가져갈건데 혹시 전세계약끝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주고 놔두고가라고 요구할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등기신청하고 반영되는데에 걸리는 시간 알고싶어요효력 발생 시점: 👉 등기 ‘접수 순간’ • 등기부에 보이는 시점: 👉 보통 3~7영업일 후 • 즉, 안 보이지만 이미 효력은 살아 있음 ←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월요일 잔금치루는데 집주인이 늦은 금요일 저녁에 근저당대출 할경우 월요일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꾼이 너무많아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내용증명 이러고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전세계약만료일자에 앞서 해지통보했고 응답도받았는데 만료일에 줄수있다는 확답을안주고 그 이후로 제연락을 전부 안받고 문자도 읽기만해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저상태에서 만약 우체국 수령도안하면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생쥐221분양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로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분양을 받았고 옵션계약 일정때 지금일정때 안오면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점심시간 빼서 다녀왔습니다그 뒤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고 그 기간에 2차 옵션계약진행을 했습니다남편 분양분이라 남편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공동명의 일정 보내고 그 뒤로 옵션 일정을 보내서 추후 확인한 상태라 옵션분 보고 다 한거네 하고 공동명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자 카페보고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니 일정없다 lh승인해주는게 그 기간밖에 없어서 안된다 하여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lh에 확인하니 그런 승인기간은 없고 시행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전화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자기네는 일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lh에 직접 접수방법을 문의하니 시행사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여 건설사에 문의해서 진행할수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 드리니 그제서야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공동명의 진행해 줘야하는게 맞고 중도금 대출 일정안에 그게 진행이 안될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다며 결국은 그 사이안에 공동명의가 안되서 중도금 대출 못받으면 계약자님 탓이다 라고 안내해줘서 알겠다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화도 잘 안받더니 통화되고나서 조합은 첫째주 수요일에 접수받고 일반분양자는 이달 말이나 일정 집을수있다고 해서 급한건으로 조합 접수인 오늘 잡아달라고 하니 말을 바꿔 아니 어제네요 라고 해서 그럼 직접 접수할테니 공문만 작성해서 달라고 하니 그제야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분양사무소의 이런 불친절함에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