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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중도퇴실로 방을 빼야해서 당근으로 세입자를 구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야하나요처음이라 헷갈리네요당근에서 직접 세입자를 구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에레에레실거래신고 하러 왔다고 말하면 확정일자도장인건가요?월세 원룸 이사와서 행정복지센터로 갈예정인데전입신고할때 실거래신고 하라고 부동산에서 그래서실거래신고가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를 말하는건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백로110주택임대인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갱신권 권리임대인 건물 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기관 2년 도래와 계약갱신 청구 방법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때 권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욕심많은래빗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도세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더 받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계약서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수도세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적혀있는데, 오늘 집주인이 상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따를 이유가 있나요? 월세만 알아봐도 계약기간중 금액을 인상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지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싱크대바닥 지저분.전세퇴거시 복구?2018년부터 살았어요내년2월달쯤 이사가야하는데저싱크대는 수리?교체?해줘야하나요청소는 하고나갈거여용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물이주룩사무실 계약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다음주에 사무실 계약하는데요..혹시 임대차계약서 쓰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소272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개인 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빌라 소유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지인은 270,000,000원으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다음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문어80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유튜브 숏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댓글에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텐렉29층간소음 관련 집주인이 주의를 줘야할 의무는 없나요?!안녕하세요 8개월 전 이사를 했고, 현재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사히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부터 윗 층에서 새벽만 되면 세탁기를 돌리고, 쿵쿵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잠이 들면 크게 깨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저냥 지냈는데 수개월 잠이 들 때 마다 소음이 지속되니 잠 드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 너무 피곤합니다.그래도 사람사는 집이고, 오며가며 마주칠텐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그러다 어제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또 ,, 세탁기를 돌려 소음이 발생했습니다.부엌에서 마늘을 찧으시는지 10분이 넘도록 쿵쿵소리가 이어졌습니다.(당연히 새벽이라도 걷는 정도의 소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몇 개월 동안 시끄럽다는 언급조차 안 햇기에 오늘 낮에 5층에 사시는 집주인께 정중히 사정을 이야기 하고, 주의 한 번만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쪽지가 붙어있어 보니 황당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아래 내용 토시하나 안 빼고 숫자까지 똑같이 첨부하겟습니다.소음의 경우 집주인이 주의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참고로 전 사는동안 집주인께 이사 당일 세탁기가 고장나 있어 문자보낸 것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집주인이 적어놓은 쪽지*본인이 예민한거요1. 4층 소리는 위로 올라가 3층에 소음이 들릴 일이 없고, 5층에 사는 내가 먼저 암2. 3층 내려가 검사하니 조용하고 오히려 3층 달그락 소리 났음3. 3층도 여러명 거주 단 한 사람도 시끄럽거나, 무슨 일, 소리있다고 안하는데 유난떠나?4. 또 여러명 거주 잠시 소리나도 그러려니 해야지 각자도생을 누가 막나 다시 문자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기많은벌새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12년 10월 3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A)2013년 11월 19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B)2014년 8월 아파트 건설 완료 및 입주 시작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B 등기 완료2015년 5월 전매제한기간 경과2015년 10월 23일 매수인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소유자로 기재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저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등기부등본상 A가 12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는 왜 3년이 지난 시점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A는 현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5년 10월 3일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12년으로 기재되었는지 당사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등기소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A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