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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유명한라떼임대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구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집주인분이 갑자기 본인 일정 때문에 열흘정도 입주를 미룰 수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양해를 요구하셔서 난감하네요. 첫 전세라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융자도 있는 집이고 대출 말소 조건으로 들어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반짝반짝한바다표범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방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요저번주 혼인신고를 하고무주택신혼부부 생애첫 디딤올 대출을 받으려고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무주택 대출자 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가능할까요? 부모님 건물은 상가주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오솔개78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오픈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이 하는 얘기에 속아 오픈채팅방 공지로 띄어논 상가의 대표전화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끊고 다시 직원이 전화를 하더군요. 초치기로 상가를 청약했고 완판이라는 직원의 말에 속아 계약금 10%를 넣었으나 실제로는 분양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방문판매법 적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악어282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1.3월2일 임대차계약(계약금10% 입금)2.입주는 약 한달뒤인 4월6일임.(잔금치루는 날)2.부동산에서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한달안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함3.3월4일에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하려고 함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3월4일로 받는거고이삿날 전입신고 한다면 전입신고는 4월6일로되는건가요?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생기있는꼼장어갑작스러운 월세인상 제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이번계약은 2024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부동산계약이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2023 2월 4일부터 1년씩 두번 계약)2024년 12월 3일에 계약연장에대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깜빡하여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월세인상에대해서는 절대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은조건으로의 계약인 줄알았습니다.그리고 그사이엔 아무연락없이 계약일이 지나 계속살고있었는데갑자기 2025년 3월 1일에 왜 방을안빼냐며 계약을 연장할시 월세를 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십니다.2월 3일에 2월치 월세도 입금하여 저는 당연히 계속 사는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월세를 올린다고하십니다. 이 경우 월세 올리면서 재계약할수밖에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감동적인닭강정아파트 주민에게 공고문을 게시할때 명의자를 어떻게?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공고문을 게시할때 명의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00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2.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당당한가재반전세 계약 후 입주일 변경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진행 후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주일을 앞당겨 변경하고 싶은데, 중개사분께서는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잔금 처리 후 계약일까지 일부 월세를 낸 후 계약서 상 내용대로 매달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X)현재 보증금 대출 없이 진행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내용 긋고 날짜만 변경할 수는 없나요?1. 혹시 계약 내용의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 (잔금처리)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될까요?2.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언제해야할까요? 3.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상 잔금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이 안전할까요?4. 잔금 영수증은 실제 잔금 처리일에 받아도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5. 더 안전하고 나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입주자 차별적용은 불법이 아닌가요?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최초 분양가대비 싸게 입주한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관리비나 주차비등을 비싸게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을 할 경우, 피해받는 입주자들은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때까치296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발생하나요?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계약했을때 1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집주인과 재계약 확정 후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면 중계수수료를 또 져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각서를 받았습니다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