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꼬꼬닭월세 입주때 청소 이게 맞나요???.....한 달 전에 방을 보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입자가 있었고 사무실 용도로 써서 짐이 많은 상태였고 세입자 임대인 계약서 세입자가 청소 하고 나가기로 했었습니다.세입자가 18일까지 짐을 빼야 했고저는 저는 19일날 이사 날짜였습니다.그래서 세입자가 방 청소하고 나간다고 하길래 18일날 가서 확인해 보니 누가 봐도 이게 청소한 건가 싶을 정도로 먼지와 얼룩 방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하니 그 세입자는 3시간 청소 했다고 우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임대인은 방 상태도 안 보고 보증금을 돌려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주청소 요청하니 저보고 저도 퇴실할 때 청소 안 하고 나가라고 입주 청소비 못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정도면은 상관없는데 입주 청소는 무조건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서요. 저는 평소에 허루에 한번 청소도 하고 더럽게 살진 않아서그럼 퇴실할때 일부러 더럽게 살고 나가야 하는건지 그리고 에어컨 곰팡이 있어서 부동산에 에어컨청소도 같이 말해달라했는데 에어컨청소는 입주해어 들어온 사람이 하는거라는데 맞나요.19일 짐 빼야 하는 상황이라 엉망인상태로 어쩔수 없이 짐을 넣었고짐 넣은 상태로 청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빈방이면 좀 수월하겠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이사전날이 설연휴 곂쳣고부동산에선 보증금 3000 잔금을 다 치러야 비번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고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 동행 불가 및 임대인 짐 때문에 학문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진짜 제가 봤을 때 사무실 용도로 써서 청소는 6개월 정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틈새 먼지 엄청 많고 화장실 배수구 또 막혀서 물 고여있고 신발장이나 버려진 신발 한 켤레하고요.집사. 집 상태 사진은 다 찍어놨고 상태 사진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날 할계획입니다..우선순위가 누구인지만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퇴거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판례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피카츄1년 전부터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 2년 계약으로 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현재 집을 매매하기 위해 미리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괴롭힘부동산에게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재산권 침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 거의 3개월 이상 지속해왔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됐습니다.(참고 : 저는 매달 성실히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한 번도 기한을 늦은 적이 없습니다.저와 와이프는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자나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습니다.(부동산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연락이 왔고,현 거주지에서 퇴실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전화와 부동산 대응을 하며 성실하게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거대한곶감월세 1년계약 후 묵시연장했습니다, 거주중 3개월전 퇴실예고 했음에도 중개수수료부담 관련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아래 내용에따라 다음에 들어올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대해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023.06.23부터 2024.06.22까지(1년) 월세 계약2024.06.23부터 묵시적연장키로 협의 완료 (퇴실일자는 미정)2025.11.18 퇴실예고 통보 합의 완료(퇴실예정:2026.03.20)퇴실1개월전인 오늘(2026.02.20),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연락받음임대인측은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근거로, 특약에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임차인(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이후 다음 퇴실예정일의 3개월 이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현재 임차인이 다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등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와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10여세대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안녕하세요, 10여세대의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빌라 임차기간이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주택임차권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다른분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행이 근저당권 설정은 시세의 20% 정도 입니다. 시세 25억 근저당권 5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빼어난백숙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최근에 2년간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집 매수자 측에서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 세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잠깐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가 2월에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이거 응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