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체코딱정벌레다음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주인.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한 질문.다음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적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025년도 1월25일이었고, 계약서 특약 조항으로 [만기 전 최소 3개월전 재계약여부를 부동산에 통보하기로 한다.]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24년 10월 24일에는 통보를 했어야 하나, 저의 부주의함으로 2024년 12월02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025년 1월,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이 생길동안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2025년 3월2일이 되면 제가 요구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저는 다음 집을 구해, 집을 어서 나가고싶은 상태입니다.•Q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겠노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말 하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Q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2월말에 집주인 및 부동산에 3월 2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겠노라 말을 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임대차 월세 독촉 하루에 한번 해도 되나요?임대차 월세 독촉 하루에 한번 해도 되나요?19일 문자 1회20일 전화 1회21일 문자 1회22일 전화 1회(전화 부재중인 경우 재발신 X)이런 식으로 독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시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명도소송 시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실익이 있을까요?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낫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엄준한잣나무월세 중문 수리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전에 살던 집에 3연동 중문이 충격 없이 여닫기만 했는데 문이 따로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집 들도 멀쩡한 집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고의나 실수가 아니어도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던데 월세인데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 후 더 주거하고 싶을 경우 증액 및 임대차 보호 대상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원하고,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최소 1년, 직장 상황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을 있어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제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는 경우 1년만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할게 아니면 못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제가 총 오피스텔에서 계약조건 증액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가 어떻게 되나요? 즉, 최대 얼마의 기간동안 (예를들어 2025년 3월 2일에 계약해서 주거기간이 시작됐을 경우 2027년 3월 1일까지 된다던가) 제가 해당 매물에서 거주 가능할까요?2) 보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을 한다면, 2+2로 추가 2년을 증액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환영받는모과임차인인데 싱크대상부장이 무너졌을때?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도마뱀151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몇년전 부모님댁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당시 아랫집에서 피해연락이 없어 피해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최근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모님댁은 사정상 일상배상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요아랫집은 올해 2월초에 전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짐작컨데 공실이었고 경매로 취득한듯 보이는데요..이런경우 누수피해는 이전 소유주에서 청구권이 있는게 아닌가요?경매나 매수시에 현상태그대로 계약하거나 이전받을텐데 그러면 천장이나 피해입은상태로 물건지를 받은것이니 피해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까요?상황을 도와주던 보험사 직원이 이부분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답변주시면 큰힘이 될듯 합니다.수년전 누수로수리, 당시아랫집 연락없음아랫집 소유자변경(피해당시 공실추정, 경매취득추정) 후 피해보상 요청시 보상에 응하는게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거위147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저희집이 전세사기 집이고 지금현재 허그 신청중이라서 관리비를 약 3개월치 미납하였습니다 관리비의 출처를 문의해도 알려주지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일부러 내지 않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별도로 납입합니다 관리비는 그냥 공용 관리비일뿐인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집에 개별로 있는 각층마다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저희 현관문 앞에있는 양수기함에 있는 것도 잠궈버리고 물 안나오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도 전기 가스는 관리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월차임이 50만원이고 고의로 미납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명도 조건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청약 관련해서 9월까지 옛날에 있었던 청약 부금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뉴스를 봤습니다.따로 뉴스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