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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순수한홍차원룸 구두상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건 문의드려요원룸 처음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그 뒤구두상으로 기간연장을 했습니다이럴경우 연장된 기간은확정일자 신경을 안써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마 안녕대부분의 약국, 노래방은 몇 층인지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대부분의 약국, 노래방은 몇 층인지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대부분의 약국은 지상1층이고, 대부분의 노래방은 지상2층입니다.지상1층 약국의 다양한 장점, 지상2층 노래방의 다양한 장점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영롱한목살팬션 임대업중입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싶어요팬션업 임대중입니다바닷가건물 몫이좋은자리에위치해있어요 어르신들이관리하다벅차서 임대를했어요 기존인테리어 모두다되어있었어요 관리비없이 4년운영했고 시설대는들어올때 500 준금액은 주인이보장해주는데 건물신축을위해 나가길바라는데 합의금2억을요구하네요 지금시세로 너무작은임대료이기도하고 건물노후로 리모델링해야하는입장입니다 어떻게하면서로 합의되어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작업' 제한, 법적으로 정당한가요?요즘 카페 입구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금지'나 '노트북 사용 시간 1시간 제한'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음료를 주문하고 정당하게 자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과 영업 효율을 따지는 업주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업주가 임의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영업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존경받는달팽이세면대 고무패킹 수리비 부담은 누가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면대 막는 부위에서 고무패킹이 탈락하여 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될까요? 특별하게 한거는 없고 고무가 약간 헐거워지더니 결국 빠지네요. 전세 산지는 3년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참신한초밥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위반건축물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 요청임대차 종료 예정: 2026년 7월 (원상복구 의무 존재)건물 결함: 2024년 12월 위반건축물 지정 후 임대인이 1년 이상 방치 (202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주요 경위 (Timeline)• 2024. 12. : 건물주, 건축법 제79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신고 당함 (2종 근생 피난/소화 통로 미설치).• 2025. 01. ~ 2025. 12. : 임대인이 시정명령 등기 수령만 반복하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2026. 01. : 해당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됨.• 2026. 02. :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양수인 주선. (신규 양수인은 위법 건축물 상태를 인지하고도 입점 의사 명확히 밝힘)• 2026. 02. 말 : 임대인이 "도면/구조변경 확인 중"이라며 일주일간 답변 유예 요청 후, 결국 "건물 정상화 전까지 세입자 안 받겠다"며 신규 계약 거절.• 임대인의 '조건부 지연': "거절"이라는 표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건물을 내가 정상화하고 받겠다는데 왜 보채느냐"는 논리로 무기한 대기를 요구함.• 구두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후 확답을 회피하며 사실상 신규 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듦.• 임대인의 주장: "거절한 적 없다,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다"라며 방해 행위를 부인하는 스탠스.• 결과: 임대인의 불확실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신규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함.• 현재 상황 :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거절로 인해 신규 양수인 계약 포기(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입증 가능 자료 (증거 목록)• 통화 녹취 1: 임대인이 "권리금은 네 사정이고, 나갈 때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 및 수익권 침해 의사 확인).• 통화 녹취 2 (신규 양수인과): 양수인이 지속적으로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의 확답을 기다리느라 계좌 번호를 주지 못하고 대기시킨 정황.• 기타: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확인서.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여부임대인이 위법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신규 양수인이 입점 의사를 밝혔음에도 "건물 정상화"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해당하는지.임대인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위법 상태를 방치한 채 "정상화 후 입점시키겠다"며 무기한 대기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수인을 놓치게 만든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②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 책임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피난 통로 미비 등)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1년 이상 방치하여 임차인의 정상적인 권리 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③ 원상복구 의무 면제 및 손해액 산정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가능성 및 신규 양수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임대인이 위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권리금 승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만 독소조항(위법 상태를 포함한 원상복구 등)을 근거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④ 신규 양수인 주선의 객관적 인정 범위서면 계약서나 가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양수인의 계약 의사가 담긴 통화 녹취와 임차인의 주선 노력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물총새97전세연장관련 재계약시 부동산상호 질문전세만료가 다가와 임대인과 갱신청구권사용하여 2년연장하기로 이야기됐으며보증금만 5%증액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새로작성하기로했는데부동산의 상호없이 써주는조건에 무료로 써주겠다고해서그렇게 작성하려는데해당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이나 사인이 있고부동산의 상호가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물론 최초계약서에는 상호가 존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바다사자16토지거래허가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허제 신청할때 만약 법무사를 통해한다면 전액 비용은 매수인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인이랑 반반씩 내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법무사를 통해 안하고 매수자 개인이 직접한다고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토지 면적 금액 등 여러가지 쓰는 부분이 있던데...이것도 매수자가 직접해야하나요?아니면 부동산에서 도와주나요?왜냐면 매도인 주민번호 주소 등 쓰는부분이 있는데...이걸 매수자가 쓰는게 맞나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미어캣109문고리 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안내주겠다고 합니다도어락 없이 이중잠금으로 돼있는 문인데요퇴근하고 돌아오니 문이 열쇠로도 안열려서 못들어가다가1층에 거주하고계신 집주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핸드폰 고장으로 인해 임시폰 쓰고있던터라 전화번호가 없었음)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 인기척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결국 열쇠기사님(긴급출동)을 불러서 문을 땄습니다문고리가 고장난거라 아예 문고리를 떼버리고 새로 달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출장비랑해서 이미 9만원이 나온상태에서 문고리를 새로 달자니 얼마나 돈이들지도 모르고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일단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고나면 문고리를 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 이중잠금장치가 하나더 있어서 문은 잠글 수 있었음)며칠동안 집주인분이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됐는데 (이프셨다고함)1. 보일러도 아니고 이정도는 집주인이 아니라 월세인이 수리하고 사는게 맞다2. 긴급으로 기사님을 불렀을 때 문고리를 달아서 좀 할인을 받든 했어야지 출장비가 무슨 9만원이나오냐 말도 안된다3. 나는 못해주겠으니까 문고리 알아서 달아라라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제가1. 제 과실로 고장난것도 아니고 제집도 아닌데 왜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다2. 정 그러시면 문고리는 제가 알아서 달테니 그때 못들어갔을때 든 출장비는 주셔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우겨도 안될것같아서 다음 월세때 출장비를 빼고 보내거나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도 모르겠고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뻘건거위76전세계약갱신권 기간과 세입자가 갖고있는권리 기간이 궁금합니다.단순하게 세입자(저)가 해당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안한다를 정하고 거주 의무가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상기 질문에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장안하는걸로 했다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궁금한게 딱 세입자가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언제까지 주장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