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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임차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소재인가요? (안동 화재를 보며 드는 생각...)🔥 안동 화재를 보며 문득 걱정이 됩니다저는 60평 규모의 공장을 단독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만약 제 과실이 아닌 상황(예: 산불 등 자연재해)으로 인해현재 임차 중인 공장이 화재로 소실된다면,그 책임이 제게 있는 건가요?현재 보증금은 1,500만 원이며,공장의 시세는 약 5억~6억 원 수준입니다.이런 경우,임대인에게 5~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또한 현재 단독주택에 '임차' 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제 과실' 이 아닌 외부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때4/11에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은 5/18일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해서 5/18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어놔서요. 4/11에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놔야해서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는지, 또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한명의 이름으로만 보내도 되는지 두 명 다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귀중한잔치국수월세를 월단위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직을 알아보는 중입니다.월세가 1년단위로 되어있고, 그게 딱 두달 뒤에 끝납니다.이직을 그 전 까지 하게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월 단위 연장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다행히도 기존 계약서에는 한달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그러면 이 때, 집주인에게 두달 전에 한달 혹은 두달정도 월단위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문자 및 전화로 안내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더 해야하는건가요?또, 이 때 확정일자와 같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k1993원룸 건물 균열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원룸 1층이 야외 주차장이고 바닥과 벽에 균열이 건물 전체적으로 심하게 났습니다.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였고 구청에서 답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아니면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레아75건축설계를 부탁했다가 사정이있어하지못하고건축설계를 설계사인 친구인대부탁을했다가 사정이있어 한두달정도지나고 건축업자가 다른설계사인대 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진행중인대 전에구두로부탁했다고 못하게됐다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 끝난설계사가(계약서는작성하지도않고 정확하게하지않았음)설계비를달라고합니다 설계비를지불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라마16부동산 거래시 매도자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매수인이고 지난2월 아파트거래를 진행 하였는데계약금지급완료상태입니다7월말 중도금 8월 잔금인데계약금배액배상원칙에따라 만약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집값상승금액이 계약금 배액배상보다 크게되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한걸까요매수자가 거래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갈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매수 할려고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둘다 법인 입니다 주차장에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경우에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은 없으니깐 건물 부가세는 없는거죠?임차임은 보증금 500 월세 30만원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방 집주인하고 전화통화를 못하는데 이게 맞나요집주인이 관리소를 외주맡겨서 관리하는데 집주인과 직접연락하고싶은데 연락할방법이없네요관리소에서 전화번호를 안가르쳐줍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통화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전세를 들은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눠서 주신다고 합니다.제가 전세를 들었던 집을 나오기로 했는데 원래 4월 19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집에 새로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4월 4일에 집을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장판을 갈아야 한다고 그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3월 31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총 보증금은 4500만원인데 일단 집주인이 3월 31일에 1000만원을 주고 4월 4일에 나머지 35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할 거면 짐을 집에서 완전히 다 빼면 안되고 짐보따리를 좀 남겨놔야 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상가 계약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 말까지 상가 비우기로 했는데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 여쭤 보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셔서 알아보니 세입자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법적으로 퇴거 후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 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3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