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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딱딱한구관조다세대 건물의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해결방안안녕하세요 24년 6월 한 다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회사가 상주하기에 관리비를 내며 거주하게되었습니 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고 건물에 몇몇 세대가 전세사기로 퇴거 를 하게 되면서 관리회사가 거주자 몇 안되는 건물은 관리하기 힘들 다며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는 건물이라 세입자들끼 리 공용전기요금을 나눠 내면서 거주하는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그래서 공용전기요금이 8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5 층에 거주하는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어 단전 된 시점 이전부터 거주하던 3세대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전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미납요금은 모두 완납되었고 계속 그렇게 거주하는건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완납하고 전기를 다시 살리려면 누군가의 이름으 로 계약해야해서 제가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한 시점에 9개의 호실 중 5세대가 거주중이라 나머지 세대들의 동의를 통해 관리회사 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는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 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관리회사의 선임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 지만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와 승강기 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지 않더라도 공용부 전등, 공동현관 도어락 이용비용, 상하수도 청소 비용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니 동의를 부탁했고 그 세대는 겨 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 은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관 리회사 선임을 동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데 반대했던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호 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로 인해 관리가 어렵 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를 선임할때도 세입자 대표로 제가 계약을 해서 관리회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건 저였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제가 미납세대에 연락해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세대들은 연락이 안됐고 지금은 퇴거한 세대도 있고요..... 물론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저에 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용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었다고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관리비를 안낸 세대들이 있어 본인들 을 계약 종료를 했고 그 미납 관리비를 다 내지않으면 공용전기요금 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 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락을 돌리고 전 기요금을 걷는것이 힘들어 관리회사를 선임했고 관리회사에서는 저 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낸 관리 비는 다른사람들로 인해 공중분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 는 세대도 있고 제가 무작정 그 세대에 가서 문들 두드리며 이야기 하자고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할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리회사가 미납세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혹시 몰라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제 10조 [ 위탁수수료 및 관리용역비의 지급)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관리 위탁수수료는 매월 세대 9,900원(VAT 포함) 으로 한다.2. "갑"은 상기 1항의 관리 위탁수수료를 매월 1 일까지 "을"에게 지급토록 한다.제 11조 [ 관리비 미수납금의 취급 ]1. "을"은 제 7조에 의거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 출납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발생된 미수금의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은 이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 "을"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에 대하여 독촉하거나 혹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하여 난방,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통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 수할 수 있다. (단, 전기, 수도 공급제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한다.)3. "을"은 상기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매, 매매 등으로 인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결 방안을 갑"과 협의하여 정리토록 한다.4. 공실, 전세사기(HUG), 미납세대 발생시 해당비용에 대한 관리비를 갑"이 "을"에게 보상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투명한자작나무신탁사에 입금 된 돈 반환은 몇일에 들어와요?저번달 부동산 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였고취소하고 계약을 아에 하지않으면서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탁사측에서는 월 1회 사업비 나가는날 집행된다면서 15~30일 사이에 준다고 했으나 오늘 입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탁 계좌나 반환절차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딱딱한구관조다세대 빌라에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해결방법안녕하세요 24년 6월 한 다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회사가 상주하기에 관리비를 내며 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고 건물에 몇몇 세대가 전세사기로 퇴거를 하게 되면서 관리회사가 거주자 몇 안되는 건물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는 건물이라 세입자들끼리 공용전기요금을 나눠 내면서 거주하는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전기요금이 8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5층에 거주하는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어 단전 된 시점 이전부터 거주하던 3세대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전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미납요금은 모두 완납되었고 계속 그렇게 거주하는건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완납하고 전기를 다시 살리려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약해야해서 제가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한 시점에 9개의 호실 중 5세대가 거주중이라 나머지 세대들의 동의를 통해 관리회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는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관리회사의 선임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와 승강기 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용부 전등, 공동현관 도어락 이용비용, 상하수도 청소비용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니 동의를 부탁했고 그 세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은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데 반대했던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를 선임할때도 세입자 대표로 제가 계약을 해서 관리회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건 저였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제가 미납세대에연락해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세대들은 연락이 안됐고 지금은 퇴거한 세대도 있고요..... 물론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용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었다고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관리비를 안낸 세대들이 있어 본인들을 계약 종료를 했고 그 미납 관리비를 다 내지않으면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락을 돌리고 전기요금을 걷는것이 힘들어 관리회사를 선임했고 관리회사에서는 저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낸 관리비는 다른사람들로 인해 공중분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는 세대도 있고 제가 무작정 그 세대에 가서 문들 두드리며 이야기 하자고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할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리회사가 미납세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파란소라게아랫집 누수 일배책보험 관련 우리집 공사비용저희집 분배기+온수배관의 문제로 누수발생했고 아랫집에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아랫집공사는 이제 진행해야하는데그것 이전에 원인을 해결해야하니 저희집 분배기와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누수탐지비 2개업체 총3회(1회+2회) : 70만원철거비 : 40만원배관공사비 : 70만원자재비 : 40만원총 220만원이 들었는데이 비용 전액 다 일배책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줄 수 있다하더라구요이게 전액이 보장안되는경우가 흔한가요..? 당연히 더 큰 누수피해를 막고 원인해결을 위해 저희집공사가 필수인거고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했는데 그것조차 일배책 자기부담금50만원 이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호랑이32부동산 매수 계약 특약으로 매도 물건 하자시 대출 안되먄 계약 무효매도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을시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위 특약을 넣으면 안되나요?넣어달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래처럼 말하네요.매도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기재되는 사항이고 매매에서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토지거래 나왔고 대출은 매수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집주인이 세입자 이름 부른 것 관련내용그냥 이름을 부르는 데제가 기분이 나빠요.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만약에 된다고 하면 고소하면 집주인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유쾌한닭꼬치전세 대출 후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전세 대출 실행 후 약 한 달 뒤에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은 개인이고 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는데,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재작성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금액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2. 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3. 제가 보호 받기 위해 특약 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한호두파이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저와 임대인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나 등록번호, 대표자명도 적혀있고요.어느 정도는 가려서 제출해야한다는데, 무엇을 얼마나 얼만큼 가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지급 명령 내용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짜릿한신입사원전세 중도퇴거 시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잔액 보호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전세로 1.5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기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퇴거일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으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조건이라 아직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퇴거일이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렸으나 전액 반환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이후 일부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퇴거일에 보증금 1억 원 우선 반환해당 주택은 반전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예정잔여 보증금 6천만 원은 기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 반환이 경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퇴거하면서 전입신고 및 점유를 상실하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보증금(잔여 6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약정서 작성 등)임대인이 약속한 계약 종료일에 잔여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주쌤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와 9세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현재 4층 5층은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 층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후 5층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한 옥상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현재 방수 혹은 정비를 할 때 공용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5층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옥상 (4층의 윗면)이 공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층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문제로 5층의 책임이 되는건가요?혹시 위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