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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랑오리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불안한 마음에 조언 구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1억 6400만원에 월세 15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작년 6월말경부터 2년계약으로 내년 6월말까지 입니다.사정이있어 최근에 보증보험을 신청하였더니 실제 집 시세 하한선이 1억 7000만원이라 보증보험가입이 어렵다고합니다.현재 집주인은 집을 매도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바뀔수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안된다 생각하니 전세사기등 걱정이 많습니다.제가 이상황에서 전세사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위한, 좀 안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또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제가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제가 집을 매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으나 취득세, 복비 등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웃음짓는호두과자지주택조합원 중도금 자납이자 관련 문의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모집 시 중도금 무이자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자 분은 조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되어있었는데 저희 남편 명의로 당시 대출이 어려워 우리는 자납을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자납 시 발생하지 않는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 했고 돌려받는게 맞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조합 아파트가 진행이 되네마네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계약서도 한번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그리고 후에 자납 이자 분에 대해 문의를 하자 조합에서 말을 바꿔서 자납 시 이자 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계약서를 보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자납을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은 이자 분을 그럼 조합이 꿀꺽한다는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돌려받을 이자가 천만원 정도는 될것이라고 이야길 했습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부존재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희집은 이미 낙찰이 되었고 무상거주한 사람이라 권한이 없는 점유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서 유치권자가 보조점유자로 지시하에 이미 넘어간 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지인이 유치권부존재 소송이라는 말을 쓰던데 이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영특한소라게sh행복주택 장기렌트 차량 주차등록건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sh 행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형 명의로 되어있는 장기렌트카를 타고있는데 금액은 3000만원이 안되어서 기준은 충족합니다.주차등록을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길 sh에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제 명의로 산것도, 빌린것도 아닌데 제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순진한수박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중 임의경매 개시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지난 11월 초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 있었구요.그러나 계약 시에 주소지가 경기권이였던 집주인이 이행청구 신청하려니 충남권으로 바뀌어있었고,이행청구 중에 다시 경기로 변경되면서 이행청구 관할 지사가 변경되었습니다.이거 때문에 이행심사가 늦어지고 있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임의경매 개시로 인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한다고…이게 이행청구에 영향이 있을까요저는 경매고 뭐고 그저 돈 돌려받는게 급합니다……도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임대차 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다 받아서 임대차 등기명령을 취소하려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취소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요. 어느사이트에서 하면되는건지 간단히 절차가 정리된 글 링크나 설명이 있을까요?김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ㆍ임대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한상태입니다ㆍ현재 지급 명령 소송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ㆍ이런 임대보증금 회수소송는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정도 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누가말소신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차인인데 드디어 보증금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임대차등기를 말소해야하는데 이건 임대인이하는게 원칙인가요? 제가해야한다면 자잘한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임대차등기 말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등기를 말소할때 보증금 잔금 지급에대한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내역이나 카톡을 증명서류로 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생기있는두더지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리비용 부담 관련저는 6년을 거주했고,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을까요?1) 벽지 찢어짐한 쪽 변면에 꼭꼬핀을 꽂았던 흔적(*제가 입주할 때 전세입자가 너무 벽지를 더럽게 해둬서 부분 도배를 해주셨었고요.그 뒤로 6년을 거주했지만, 벽지는 깔끔하게 썼고 딱 저부분만 문제입니다.)2) 화장실 수납장 마모수납장 내부가 필름이 벗겨진 흔적3) 화장실 앞 마루 벌어짐화장실 앞 마루가 들뜨면서 벌어짐(습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 쪽이 잘 그런 편이라고 하네요)6년을 거주했고, 시간에 따른 손상도 있어 이 모든 것을 제 부주의나 과실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처음에는 견적 나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다가 결국 수리예상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임대인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면 현재 돌려주지 않은 비용에서 견적 비용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세입자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