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을 한 집을 점유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낙찰자가 현재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달 19일까지가 잔금만료기간이라고 합니다.2022년부터 어머님 소유의 건물이라서 무상거주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불법점유는 아닌데 세입자나 소유자는 아닙니다.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텐데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섬세한잔치국수보일러 수리로 인한 워시타워 이동,재설치 비용부담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한쪽방만 난방이 안된다 해서 수리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워시타워가 보일러 밸브를 막고 있어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이동과 재설치 비용이 20여만원이 들고 보일러 수리비용이 수십만원인데 임차인은 이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보일러 수리 비용 전액과 워시타워는 임차인의 선택에 의한 특수한 개인가전으로 생각되어 이동,재설치비를 반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이동,재설치 비용까지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또 제가 제안한 반액부담도 채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표범175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보다 10% 더 요구하는 집주인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보다 실제로 10%를 더 한 금액을 송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러면 제가 나중에 연말 공제를 할 때 한 5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참고로 관리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26년 2월 말일 종료인 임대차 계약이라 전달(1월 30일)에 만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2월까지 가게를 빼주겠다 표시를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1월 31일) 전화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그만두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번복하는것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조심스러운왈라비빌라 주차장 입구 막는 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이런식으로 1층 방들 창문도 막아버리고. 차 엉덩이 부분에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버리네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니 도로가 니꺼냐고, 주차장에 차 들어올때 전화하면 빼주겠다라고 하네요. 말이 안통합니다. 적어도 주차장 입구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조치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노루122이사표준약관위반에 관해서ㅜ질문하려고오일단 증거사진 다 찍어놨고우선 2시에 오기로 했는데 2시넘어서 안오셔서 전화했는데 2시간이나 늦는다고 하고결국 기다렸다 4시에 왔는데 계약서에는 사다리차랑 인원3명으류 하기로햤는데 한분이 혼자오셔서 거실이랑 옷방혼자다하시고 혼자하시면 안그래서 시간 미뤄저서 저희도 늦을거같아가지고 같이 도와주긴했거든요 그루드 30분있다가 한분 더 오셔서 침실하시다가 두분이 1시간동안 포장작업 다하고 사다리차는 한시간 반넘어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사다리차 사장님 나머지 한명와서 그제서야 짐을 옮기고 끝났어요.전화해서 따졌는데 무ㅜ 어쩌라는 식으로 얼마깎아드려요? 이러는데 어이가없어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평범한미어캣온라인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제가 오늘 이사를 해서 주말이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스캔을 첨부하면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필증을 따로 할필요가 없다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임대차신고 현황조회를 했더니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떠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나는바리스타전세권설정 효력 문의 드립니다...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잔금일날 전세권설정 등기를 내면 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넘어가고 등기가 신청만 되어있을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생기게되면 전세권설정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그날 0시에 효력이 생기는거고 전세권설정은 등기 나오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효력이 발생이 안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나는바리스타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한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임차인으로써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전세권설정한 집에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있는건가요? 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있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하게함부로예쁜것동의없는 집 명으변경/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4년차 동거중남자쪽 지역에서 거주중이며시댁이라 칭하고있는 그곳과 왕래 많습니다현 전세집 제 명의였으나몰래 본인명의로 변경했더라구요(부동산사장님이 안면있단 이유로 그냥 변경해줌)궁굼한건!사실혼이라는게 인정되나요?제 명의 전세집을 제 동의없이 본인명의로변경했는데 이래도되나요?이럼 제가 전세금 못받지않나요?저 혹시 개털로 쫓겨날수있는 상황이 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