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금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나요?저는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목적으로 2년 전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임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2달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저는 미연장 통보했습니다.임대인은 부동산에 연락해두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 후 새로운 집을 가계약하고 금 1,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뒀지만 연락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 일정이 무기한 연체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4월 말부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에 의하면 아래의 과정을 대략 2~3개월 텀으로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 > 이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이대로 진행해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은 저의 이사를 극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를 가버리면 집주인이 저를 아니꼽게 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갔다는 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저에게 악을 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입니다. 속된 말로 갑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따라서 추후 이사할 집에 대한 가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포기하고 현재 집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가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으로 촉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수 후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권은 저로 바뀌었는데 표기되는 주소가 이전 주소입니다.1. 이 주소를 바꾸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2. 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하나요??3. 전입신고하고 좀 지났는데 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사랑스러운라임나무다가구로 이사왔는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중 어떤게 좀더 안전할까요?현재 다가구로 이사왔습니다. 등기부등본등을 봤을때 근저당 같은건 없고 깨끗한 집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라는 hug측 답변을 받았고 진행하려 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둘 중 어느게 더 안전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개구리43청약 관련 업무 이거 사기인가요?!!!제가 어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하는 업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청약이 당첨이 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자기 컨설팅대표가 투자자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자와 그 통장주? 랑 연결해주는 업무래요투자자가 통장에 뭐 투자를 하는? 그런거라면서 대면으로 하는 영업? 같은 업무라고 해요 이게 대체 뭐죠.. 생소해서요.. 자기 말로는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편법? 이래요.. 뭐죠..... 찜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행복한아보카도신규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사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는 질권설정,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법정 장치가 이뤄진다. 질권설정이 이뤄지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은 직접 은행에 먼저 보증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그런데 문제는 현행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금이나 전세대출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새로운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거주한 집을 거래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 이 같은 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왜냐하면 질권 설정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서와 대출 기관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세를 낀 거래시 새 집주인이 되는 매수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사실상 구두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만약에 악의를 갖고 질권설정 사실을 숨기거나, 향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새 집주인은 은행에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https://v.daum.net/v/8hEz1TtsmD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제비51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에서 3개월 단기 추가 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추가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본래 계약 만료일이 9월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추가 계약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과는 대화를 통해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집주인분께서 추후 말을 바꿀것을 염려하여 기록을 남기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현 시점에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할까요?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급합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굳이 써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나 종이문서로 가볍게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도 될까요?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순한리트리버전 집주인이 보수수리비용 청구를 했습니다.전세기간이 만료가되어 집 하자를 확인해서 마루찍힘 금액을 집주인이 청구해서 그 비용에 관한 돈을 지불 했습니다. 보증금도 다 받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넘어서 타일에 흠이 났으니 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사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사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는 아니라고 하고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지급을 하는게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행복한아보카도세입자 전세대출 반환은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그 집을 매매한 이후에는?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갚지 않고 퇴거 한 후 그 집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면 (A -> B)먼저 세입자가 돈을 갚아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A가 갚아야하나요아니면 그 집을 넘겨받은 B가 갚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그늘나비5오피스텔 주차 관련 문제.......안녕하세요.주상복합 오피스텔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저희 오피스텔 주차장은 1.3대 주차 가능이며,2주차 차량은 별도 동의서를 작성 후 별도 비용을 내고 자주식주차가 아닌 주차타워에 입고시키는게 규칙입니다.동의서에는 2주차차량은 주차타워에 입,출고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주차타워에 입고시키지 않고 주차타워 외부에 입고시킨 2주차 차량이 많아 2주차 차량을 삭제하고 , 입주민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오피스텔측의 통보가 도무지 납득이 안됍니다.오피스텔 외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따로 공영주자창이나 주차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이런 오피스텔의 일방적인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그늘나비5오피스텔 입대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민으로써 입대위측에 3개년치의 입대위계좌 입출금내역과 회의록을 요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