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종로셔츠세입자 무단 전대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앤비사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는 본인 혼자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 게시물까지 올려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월 약 80만원 수준으로 약 6개월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세 가지가 궁금합니다.첫째, 임대인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로 단기 전대를 운영한 경우, 민사상 계약 해지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둘째, 혼자 산다고 해놓고 동거한 것 자체도 계약 위반이 되는지, 여기에 무단 전대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셋째, 몇개월간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집주인 입장에서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매 요구를합니다.지금 집을 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있습니다.최근 재산명시 신청해서 집주인도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는사람으로 제 뒤에 근저당처리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연락받았고요.연락하니 경매로 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싶어하는데 이 집 옆호수가 경매로 3번 유찰된걸 저는 알고 있어서 쉽게 차액은 준다고하는데 잘 못 믿겠고요. 지금 집을 보여주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돈을 받을수있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진짜 없는것같고 통장압류가 되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후순위인 근저당을 저가 껴안게될까봐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습니다.무주택으로 10년동안 청약부었는데 유찰되서 그 집을 구매해야 끝날까봐도 두렵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할미새190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룸을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어떠한것보다 먼저 변제를 지원받을수 있나요?부동산에서 최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맑은오후[민사/명도·부당이득] 퇴거 후 간판을 방치하고 신규 영업장 홍보에 도용하는 임차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청구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소송(2심)을 직접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퇴거한 임차인의 '간판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사용할 실전 변론 전략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상황: 임차인(원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제 상가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문제점: 원고는 퇴거하면서 제 건물 3층 외벽 공용부분에 설치된 7m짜리 대형 간판 2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이를 현재 자신의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용도로 적극 도용하고 있습니다.저의 청구(반소): 이에 저는 원고를 상대로 ① 간판 철거 등 원상복구 비용과 ② 퇴거 후 현재까지 타인의 건물 외벽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동일 상권 옥외광고 시장 시세 기준, 간판 1개당 월 약 13만 원 산정)'을 청구했습니다.[상대방(임차인)의 항변]원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인(건물주)이 간판 설치를 허락했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비 등을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청구된 간판 사용료(부당이득금)가 너무 비싸고 억지다."[질문 사항]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실무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원상회복 의무 관련) "처음 설치를 허락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설치 허락과 임대차 종료 후의 원상회복(철거)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법리나 실전 구두 변론 스크립트가 있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은 존재합니다.)(부당이득 산정 관련) 재판장이 "간판 부당이득금이 일반적인 상가 차임 비율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닌 '상업적 광고 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산정한 시장 옥외광고 단가(월 13만 원대)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변론 노하우나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귀중한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 보증금 반환 토요일인데 월요일 반환 받아도 되나요?전세계약이 원래는 4월 말일인데 집을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한달 일찍 나가게ㅜ됬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그쪽회사에서 ? 부동산인거 같은데 주말에 화사가 업무 자체가 안되서 일요일 정산 내역 보내주고 월요일에 잔금 치뤄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우선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만약 토요일에 정산 못받고 새입자 들어오고 제가 월요일에 잔금 준다는거 받지 못하게 될경우 보증보함 효력은 남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현대적인말아파트 경매 진행 순위가 궁금합니다.1.전세 3억 계약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2.집 주인 세입자 동의없이 은행 2억5천 불법 담보대출3.대출 확인 후 전세권 설정4.현재 경매 진행중전세권 말소기준보다 은행 근저당이 빠르기 때문에 1순위가 은행이 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순서가 1.확정일자2.근저당3.전세권제가 2순위로 밀릴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즈아크루즈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려면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월세로 집을 2년 계약했는데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최소 언제까지 집 주인에게 이 결정을이야기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말도없이 협의가 안됐습니다지금 전세금을 주지 않아 소송중에있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연락도없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아서 보러오겠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이런게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협의가 없어서 직접 집주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았는데집 판매전 제가 집주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이 있나요.주택가 전세금액과 경매금액이 상이합니다.역전세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부전나비160전세계약(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사정 계약 해지 요청 구두협의 후 취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에 전세대출 끼고 거주중이며, 23년 6월 ~ 25년 6월 / 계약서상 2년을 거주하고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26년 1월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고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사비용 등을 내줄테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당시엔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였지만, 없애고 싶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26년 2월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렸고, 다음 집주인이 신혼부부여서 거주를 해야돼서 5월 29일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26년 3월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전세/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땅한 집을 못찾고있습니다.========상황은 위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구두로 합의(동의)했고, 이후 집이 실제로 팔렸는데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인가요?번복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된 계약대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2.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거주자의 퇴거 가능 날짜가제가 거주하고있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보다 이후인 6월 초 입니다.제가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을 반드시 지켜야되는 의무가 있나요?3. 기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를 전화(구두)로 진행했는데, 당시엔 이사비용만 얘기했습니다.이사갈 집 계약간 발생하는 복비에 대해서도 현재기준 추가로 요청해도 괜찮나요?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추가로 요청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는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뭘하든 상관 없이 보조점유자로 지정된 점유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