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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중기청 허그보증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중기청으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전세집 계약만료가 3월 31일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1~2달이 걸릴것같은데 은행에는 대출금을 늦게 상환해도 문제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처음 계약할 때 20개월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제 만기가 되어,이사를 가지않고, 임대인과 추가로 6개월정도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 2월 28일이 만기라면,새로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이때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확정일자를 받든 받지 않든,기존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우선순위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캥거루174임대 세대 진입을 위한 아파트 입구 봉쇄시 법적 처벌은?분양아파트에서 건설사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후 입주하는 임대 세대의 아파트 진입을 위한 아파트 입구 봉쇄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2025 03 31 계약만료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제가 유의, 주의하거나 꼭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일단 3월 31일에 집에서 나올거고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운 월세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합니다.그리고 1달 뒤인 4월28일에 hug 보험금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개구리214분양권 전매계약 후 거래취소 가능할까요?분양권 원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후 지인에게 전매계약 후 명의변경, 지인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사정이 있어 분양권을 제 명의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2025 03 31 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합니다.계약만료가 1개월밖에 안남음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보증보험을 들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물범284임대차 법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임대차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전세로계약하여 거주 또는 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 건물주께서 전세 연장의 경우 관공서나, 복지시설은 1년 단위 연장이 법에 나와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법률이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아 혹시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희망이넘치는김말이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전세사기당해서 계약기간 1달 앞두고 있는데요.23년 4월에 이사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은상황에서23년 5월에 같은 호수에 살았던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어요.현재 25년 4월 계약기간 만료되어, 이사가기 전에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해야하는데중복으로 신청이 안되는거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기 전 제가 먼저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대항력이 저한테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미소짓는킹크랩원룸 재계약 계약서 날짜 다름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 원룸 기존에 1년 계약이 끝나고 1년 더 연장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2월 26일이 기존 계약 만기일이었고 그 전에 구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사정이 생겨 원래는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했던 계약서를 제 명의로 수정을 해야 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문제는 원래 구두로 재계약한 내용대로라면 내년 2월 26일까지여야 할 계약이 3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부동산에 여쭤보니 구두로 재계약을 진행할 때 이미 26일에 월세를 제가 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3월 9일로 날짜를 바꾸면 월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고 하셔서 날짜를 맞춘다고 3월 26일로 하셨다고 합니다.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면 기존에 연장한 1년에서 한달이 더 늘어난 상태고 13개월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월세도 13개월치를 내고 계약이 만기가 되는 건가요?그렇다기에는 새 계약서에는 3월 26일부터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쓰여 있고, 내년 3월 25일까지인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그럼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이미 살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