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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알파카90월세계약에 이러한 특약사항 추가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를 구하게 돼서 특약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질문1: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눈치를 보며 거부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재차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2:(아래의 특약이 정당하다면)정당한 특약사항 기입 요구를 거절하는경우 제가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금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임대할 집이 노후되어 낡기도하고 본인자택에서 멀다는이유로 자주방문하지않는듯하여 추가하려했습니다."시설의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자 부주의 및 과실에의한 것은 임차인이, 시설 노후화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야로비보통 전세집에서 10년정도살면 이사갈때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전세집에서 오래살다보니 벽지도 갈아야하고 소모품들이 꽤 오래되어서 갈아야할거같은데 집나가기전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나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전세중 대항력 유지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 기간중 제가(계약자) 일이 있어 잠깐 주거지 이동을 했고 계약한 집에는 딸이 그대로 계속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1. 2달후에 계약자가 다시 돌아와서 해당집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대항력에는 문제 없을까요?2.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등 따로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3. 이후에 보증금 반환시 법적 분쟁을 걸 소지가 있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조용한메뚜기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현재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허그전세보증보험을 진행했었습니다.전세계약이 만료 전 이사갈 집을 정해서 보증금 요청을 하면 바뀐 집주인한테 요구하면 되는거죠?그리고 현재 집주인한테 이사간다는 걸 아직 말해놓진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새로운 매수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놔야될까요? 10월말 전세 계약만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달콤한천사1대1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1대1을 게임을하던중 제가 많이 못하는 상황 이였는데 상대가 갑자기 “어머니얼마에 샀음?”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조용한메뚜기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을 때 조언부탁드립니다.저희는 25년 10월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고, 앞전에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저희는 신생아가 있어서 거주지역을 이동해야되는 상황이라서 10월말까지만 거주하고 이사할 계획입니다.몇 달 전쯤에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내놓아야할 거 같아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 좀 잘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집을 늦게 내놓으셨는지 오늘부터 부동산에 연락이 오더라고요.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되는 상태인데, 제가 바뀌는 집주인이랑 해결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아니면 현재 제 입장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장난기있는갈매기전세로 계약한 집에 못 박아도 되나요?전세로 집을 계약 했을 경우에 임대법 상 벽에 못 박는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건가요? 임대법에 명확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아비175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1억3천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계약 만료까지 2달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쯤 잔금을 받으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다른 집들을 보면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으로 보입니다.1. 이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시간으로 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것인가요?2. 월세로 세입자를 받으면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할 수 없나요?3.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집주인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288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민센터 신고를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2년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을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년이 지나서 집주인과 갱신했는데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이 말을바꾼경우"계약금 : x만원 그 중 x만원은 오늘(x월x일)내로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계약일 :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중도금 : x만원 (25년 5월15일)중도금은 x만원에서 x만원까지 대출금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잔금일 : 25년8월15일 (임차인의 이사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위 조건으로 계약합니다.위의 계약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주시고 매수인은 x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송금하는 x만원은 가계약금과 성질이 다르고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안내되며 매도인은 x만원의 배액인 2x만원을 배상, 매수인은 기송금한 x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서 작성 전에는 본 문자를 계약서로 갈음합니다.본 문자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후 계약철회와 별도로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전 매수인이고 해당하는 가계약 문자내용을 받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송금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계약 만료시점에 잔금을 치루는걸로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빨리 나가겠다해서 잔금일 보다 4개월 먼저 나가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매수자 입장 : 애초에 가계약 문자에 계약일 잔금일이 표기되어있으니 계약서대로 진행하고싶다현재 문제는 임차인과 매도인의 문제이지 매수자는 상관없는일이다.매도자 입장 : 원래 임차인 나가는일정에 맞춰서 잔금일을 한건데 임차인이 먼저나가니 잔금일도 당겨달라(본인은 세입자없는 빈집을 가지고있어야하니)여기서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누가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해석할수 있나요?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고 연장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임차인이있을경우 잔금대출이 안나오는상황)임차인이 구두로 여러번 2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중개인 및 매도인 매수인한테 말한 상황인데 구두로 말한건 법적효력이 인정이 안될까요? 이런경우라도 연장한다하면 수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