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오소리월세 묵시적갱신 진행 중 월세인상 질문21년4월 1년 계약 시작으로임대인과 사전동의 없이 현재 25년6월까지 묵시적갱신 중에 있습니다.이번에 임대인이 월세 5만원 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현재 월세액 월세35/관리비5 총 40만원1. 묵시적갱신 중인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를 수락해야할까요?2.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서로 얼굴 붉히며 언쟁하고 싶지 않아 월세액 5%인 2만원으로 협의 할까요?3. 월세 인상 요구 거절 시 현재 계약중인 상태에서 퇴거고지를 받으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4. 추가로 2년미만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총 4번의 묵시적갱신중인데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따스한두루미전세 사는 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6년 넘게 거주하는 중입니다집이 너무 낡아서,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대신에, 리모델링 비용을 거주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전세금에 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LH 계약서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걸어둘 순 없어서,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을 남겨두려 하는데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추가로 발생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준뒤, 일정 보증금 남겨두고 재계약서 작성할시, 상가임차인이 2기 월세밀렸을때 계약해지 된다고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상가임차인이의 '장사가 안된다, 건물에 가압류가 있어서 상가를 빼고싶어도 권리금을 못받으니 나갈수도 없다'는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줬어요. '월세 1-2회분+원상복구비용'을 생각하여 최소로 보증금을 남겨둔 상태로, 이제는 꼭 월세를 내셔야한다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상가임차인은 원래 월세 3회 밀렸을때 계약해지가능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보증금이 워낙 작고, 보증금을 차감했기에 이 금액인거라서, 월세 2회 밀렸을때 계약해지되는걸로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갱신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3개월전 통보 후 계약만기 전에 도중퇴거 가능할까요?임차인 등기신청도 도중 퇴거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쭈꾸미246임차인 전세집 누수 비용 전가 조언 부탁드립니현재 살고 있는집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부모님이 분양 받으시고 2010년도 부터 사셨고 2022년에 집을 파셔서 다른 집주인이 살지는 않고 제가 바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요 아랫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배관교체, 방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 집주인이 봉니은 거주한적이 없으니 못낸다 모든 수리비를 저희에게 떠넘기다가 갑자기 전주인인 3년전에 집파신 부모님이 해결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월세 1년 계약 중도 퇴거를 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게되어 중도 퇴거를 해야될꺼 같다 말씀드리니 미리 말한게 아니기에 지인 구하는거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새입자 구하는건 자긴 용납 못 한다고 하는데 특약사항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안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새입자 못 구하면 안 나갈꺼긴합니다 그것도 고지해드렸는데 그냥 부동산 끼는거 용납 못한다네요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쩌기 특약사항에 퇴거시 부동산에 말해줘야한다는데요 저걸 빌미로 말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활기있는갈비찜매도자 변심으로 권리계약 해지시 계약금 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매도자 입장이고 권리금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문자로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매도하려했던 사유가 해결되어 저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하는 상황 입니다. 헌데 위약금으로 그 2배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 그렇게는 사정상 너무 어렵습니다.1. 저는 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가계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2배로 돌려드려야하나요?2. 가능하면 계약금에 +@로 성의를 보여서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무조건 2배를 말씀하셔서 대화가 일절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꼭 2배를 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다면 어느정도 분납을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확신에찬벌새바퀴벌레 관련해서 임대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요현재 계약은 1년을 진행했고 6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원룸에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나와 집주인에게 도와주실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자기집도 나온다 약을 뿌리면 된다는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걸까요? 그냥 살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전세금 계좌이체확인증이 있으면 영수증 없어도 되나요?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 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 공인중개사는 위임장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세금 영수증은 은행의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될수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전세금 영수증의 사인을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통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만기시 계약종료를 하기위해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종료통지를 문자 카톡 전화를 다했는데 반응이 없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시, 저는 통지를 한것으로 간주 되는지, 더 할수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