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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가또부동산 재계약때문에 지인집에 잠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아는 형님집에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여러모로 재계약 해야하는데 다른곳에 전입신고하고 본집에 들어와야한대서...둘다 해로운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재칼28타인이 우리집으로 주소 이전 했을때 문제점아는 지인이 우리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의 주민등본상에 동거인으로 전입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고싶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상가 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가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 임차인과 건물주 셋이서만 계약서를 써도 될까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게노르전 집주인이 수도계량기에 습기가 찼다고 전세자금 50만원을 갈취하고 안돌려주고있습니다.내용은 전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되는 시점에 수도계량기에 습기가차서 문제가 있다고 50만원을 빼고 전세자금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이해가안되는건 수도계량기를 한번도 건들여 본적도 없고 문제가 있엇다면 수도 요금이 폭탄이 나서 그때 수리를 했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것도말이 안되고..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났더라도 세입자인 제가 왜 이 비용을 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내가 내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저한테는 계속 소송을 걸라고 하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말로는 제가 받지를 못할거 같고, 법적으로 소송을걸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과식하는두부김치지식산업센터 환산보증금 이내 보증금보호되나요?안녕하세요.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하려고하는데 2000/40 이구요.매매가가 2억2천정도인데 집주인 융자가 1억7천입니다.혹시나 경매에 넘어간다고해도 확정일자 된 상태면 제 소액보증금은 보호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전세재계약 계약서 특약좀 봐주세요?증액없이 1년만 연장으로해서 진행합니다일단 은행에서 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작성해야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라고 하고요그래서 특약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고칠부분이나 추가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세요특약기존계약을 1년변경으로 한 갱신계약으로기존 계약을 유지한다갱신한 재계약도 기존계약처럼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을 우선으로 한다이것만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부부 공동임대인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 관련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반씩 나눠 갖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의 연락처밖에 몰라서 남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는 모든 임대인에게 다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때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 아내에게 통지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아직 계약 해지도 안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계약해지사실을 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며, 후일 임차권 등기 설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지인 변호사가 걱정이 많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괜히 보냈다가 그쪽에서 감정이 상해 “이제야 계약 해지가 모든 임대인에게 통보되었으니 계약은 3개월 뒤에 해지고 보증금도 늦게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편한테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 받기로 몇 번이나 약속 받은 상황이기도 해서 내용증명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운하게 해결될 일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도 계약해지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설정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호감가는말보수수리비 장충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세입자가 이사갔는데 보수해야하는 부분 알렸고 알겠다고 일주일동안 업체알아보고 분실한 열쇠도 찾아본다고했는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문자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이럴 때 장충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장충금 줘도 되나요?(문자로 장충금에서 수리비한다고 알리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정많은용사부동산 매매 전세 이런 쪽 잘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4년전4억의 집을 현금없이 매입 ,전세금도4억이라 가능했음 (바로 전세 세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집값이 떡락. 그러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지금 당장 빼줄 돈이 없다고 계약 연장 부탁하고 대신 대출이자를 일부 변제를 같이 도와줌 (대출금의 5/1이자 매달1회 2년간 ) 그리고 이제 또 2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또 계약이 끝나는데 동네가 재개발중임. 딱 내 집이 있는 곳근처만 빼고 다 전체 한동씩 순서대로 뒤집어엎는중. 내 집 앞에 동작구청공사 중이라던데 그거보면 아마 내 집도 재개발을 할 거 같음. 만약에 지금 세입자가 집을 지금빼달라하면 나는 당장 돈이없고 대출도안되는데 보험도 안 들어놨음 이런 쪽이 아예 무지렁이어서 보험의 존재도 몰랐음.. 막말로 잠수타면은 이게 전세 사기가 되버리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건말이안되고 만약에 집을 내놨는데 기간내 안 팔리고그러면 경매일거같은데 그러면 세입자는4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 가야할텐데 .. 이게 경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싫다고 했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부등본 세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특정 기록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연루될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