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감미로운불가사리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상가주택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주택입니다2층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과외를 하려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법률상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좋은하루!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어갱신청구권 행사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임대인이 기존계약금액에서 월세5% 인상. 보증금 5% 인상 각각 인상을 요구해서요.다른 부동산에 알아보니 월세나 보증금 합해서 총 5% 인상가능하다고 나오는데.부동산마다 답변이 다르네요.어떤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신선한도토리원룸주인갑질과 고장난거 고쳐주지않습니다301호 단기3개월 계약을했는데 보일러가고장나고세탁기가없어 하루만303호에 있으면조치하겠다했는데 계속 안해줘서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303호에 살게되었습니다. 303호 씽크대 물이 계속 세는데 고쳐주지도않고 세탁기가 고장났는데도 말만하고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데 끕니다... 결국터질게 터졌습니다. 2개월살고 보증금 냅두고 두달있다 다시 살기로 통화로 협의가되었는데 씽크대 문제로 다투게되어 서로 집더못주네 못사네 했습니다. 그리고305호에 원룸을 또 얻어놓은 상태여서 남은보증금으로 305호 월세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일러 끄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305호도 3개월이였습니다. 2월3일이 만기입니다. 더이상 연장 안해준다면서요. 이 집에서 더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통화녹음내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301호계약 이행 안하게 된거에 대한 책임같은거 물을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호박벌115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시 기간 문의처음 30개월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은 2년이 되는 걸까요? 18개월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가족간의 임차권 양도양수에 대한 질문입니다.가족간 임차권양도양수에 대한 문의 입니다.22년도에 부모가 아들 명의의 3억 전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24년 만기가 되자 2.5억에 부모명의로 임차권양도를 하면서 5천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중개인 없는 직거래계약이며, 근저당설정 없음)1. 정상적인 임차권의 양도양수가 되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의 보증금 3억 전액을 승계 받아야만 하는것 아닌가요?2. 그리고 22년도에 계약할때 아들이 3억을 이체한 통장기록도 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3. 그런데 24년도에 작성한 부모님과 임대인의 계약서를 보니 전세계약을 2.5억으로 신규계약으로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2.5억에 대한 보증금은 승계 하는걸로 하면되지 왜 임대인과 부모님이 따로 신규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4. 혹시 아들이 부모님한테 임대차계약을 양도(승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2.5억을 돌려받아야 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건 아닌지요?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계약한 점이 좀 의심스러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투명한파스타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 내용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의 보증 보장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기러기290기숙사 방치 한 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기숙사 로비에 한달 넘게 주인을 알수 없는 커다란 박스, 캐리어, 목욕바구니, 신발 자체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이곳은 짐을 보관해 주지 않고 개인이 필요할 경우 유료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 일부 장소에는 1년 넘게 쌓아놓은 방치된 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보통은 폐기 공지를 하고 폐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고마운칼국수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작년쯤(약 9-10개월 전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낙지243월세방 책임여부 및 금액부담 관련 질문제가 반지하 월세방을 아지트로 구해놨습니다.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서 보내고, 평균 2주마다 주말에만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구요.자주 사용하지 않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30으로 계약 했었습니다.이제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약 3달전에 변기 필밸브가 파손되서 물이 계속 나와 수도 사용량이41톤이라고 집주인이 연락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중 파손이 아닌 단순 노후에 의한 고장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급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근데 집주인은 별 말 없이 수도 사용량 41톤에 대한 금액을 계속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불 해야하나요?? 변기 수리비는 따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만약 계약 만기시 까지 변기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팅기면, 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억울해서요.변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고, 수리 또한 제 사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게요....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랑 처벌 대상자 및 처벌 수준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임차인 원상복구의 의무 임대인과의 갈등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조금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날짜를 정했습니다벽지 2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상의중 95만원정도가 나올 거 같은데 알아보시고 괜찮은 곳 있으시면 얘기만 하고 진행해달라 라고 하셨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알아보던중 30만원 저렴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을 주인분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자기가 하던 업체에서 그냥 하자고 하셨고 분쟁을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그치만 이미 예약이 되어있던터라 취소여부를 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완강히 거부 하셨고 저도 저렴하게 진행할수있으면 그편이 나으니 그 업체로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절대 안된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업체랑 통화를 하겠다 하셨고 그 업체랑 집주인분이랑 통화중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었나봅니다 통화후 집주인분이 절대 저사람이랑은 도배 못 한다 저런 사람한테 절대 못 맡긴다 하셨고 중간에서 너무 난처한 상황이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집주인분께 9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손해인 거 같아 그냥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양해를 구했는데 절대 싫다 하셨고 이때부터 의견대립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갔습니다 통화중 집주인분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업체 못 쓰시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말을했고 감정적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더이상 이일로 왈가왈부 하기 싫으시다며 95만원을 돌려줄테니 그냥 알아서 원상복구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증금 안 줄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퇴거날에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냐니까 그건 안 되고 보증금을 반만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셔서 이사갈 집 계약금도 어찌 못 하게 생겼고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통화가 마무리되고 95만원을 반환 해 달라 요청했지만 하루동안 답장도 없고 돈도 안 보내주시네요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제가 보기엔 소통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 알아보고 말만 해달라 하셔서 알아보고 제가 진행하기로 했다 얘기했는데 무조건 자기하는데서 하라고 하시니 ,,,,,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도 안 주시면 어떡하나요?95만원 반환하겠다는내용과 보증금 안 주겠단 말은 녹취가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수리해주기로 한 업체는 며칠 뒤 오기로 했습니다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