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연예인개인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관련문의개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임대인의 1년 내 5% 증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위반되지 않는 날짜로 계약서 날짜를 미뤄서 다시 쓰자고 제안제가 위법인것 같다고 하니까 시인하고 물러나긴함.2) 계약서 내용상,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에,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함(아직 보험 가입 안함).보증보험료 비율은 임대인 7, 임차인 3으로 특약.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인이 과태료 물어도 괜찮으니 전세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도나무요거주불명자가 세대주가 아들인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하려는데,거주불명자가 세대주가 아들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하려 하는데, 본인만 직접 가실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나요?예를들어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망둥어4세입자 가족으로 명의변경 가능 서류 및 과정현세입자가 위중하다고 세입자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말이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기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명의를 본인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보증금 300/23 이며 재계약한지 3개월 정도되었네요.안전한방법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고마운올리브부동산 명도와 관련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네요원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가지고 있던 빌라 한 채를 작년 세입자 명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6월 잔금때까입니다 현재 6가구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중 5가구는 6월말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주었고 이중 1가구가 나가는 조건으로 천오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한 사람은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 업자입니다! 10년 넘게 전세 안올리고 편의도 봐줬는데 실망스럽네요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6월 말까지 나가게 하는 원만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세심한벚꽃신축 분양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2차 계약금 까지 넣었고 제 명의 인데남친과 결혼준비하며 같이.살려고 산 집이라파혼을 하면서 저 혼자.나중에 잔금이 걱정이되더라고요 중간에 신용문제가 생겨 중도금 대출도 1챠는 나가고 2차부터 연체입니다 완공은 28년 4월 기준인데그 전에 계약 취소가.될까요?알아보니 중도금 대출 3차 이상 안나왔을 경우에해당되어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만약 계약 취소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걸까요?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10%센트 발생한다는데 중도금대출 계속 밀린채 잔금 납부전에 전매를 하는게.나을까요? 전매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 갱싱권 청구해서 반전세로 변경하는데요,보증금액은 동일한데 5%차액분을 월세로 납입하기로 했습니다.제가 hug에서 버팀목전세대출 받은 상태라 대출 연장을 하긴 해야하는데이 때 기존 계약 만료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는건지,이전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고 차액분 내용만 특약에 추가해서 확정일자는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후자의 경우 문서도 이전 계약서에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나요?..추가로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는 만료일이 올해로 명시되어잇긴 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건물과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2022년에 토지+건물(집)을 구매했는데현재 가설건축물을 들여놓으려 신고하려고 보니기존 건물(집) 뒤편+옆면에 붙어있는 판넬구조의 공간이불법이라고 합니다...겉으로는 그냥 집 자체고, 당연히 집 구조의 일부인 줄 알고 구매했구요매매자한테 여쭤보니 본인도 살 때 이미 있었다고 불법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그곳은 원래도 보일러실+창고로 있었구요.구청에서는 철거가 원칙이라고 철거하라는데보일러실이라 철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게다가 벌금나오면 저희가 물어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ㅠㅠ...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자연친화적인감자칩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보상 범위에 대해 책임논란이 있어요.건물 1개에 2개의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병원/장례식장그런데 워낙 낡은건물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한 주인이었던 시절이라 건물 관리를 통합해서 했는데, 12년전에 완전히 새로 개업하면서 저희는 세입자예요 (병원)1달전 병실 하수구 막힘현상으로 하수구 업체 불러서 뚫었고, 그과정에서 아래층 장례식장 으로 누수가 발생했어요.우리 누수탐지비용 150만원 당연히 저희가 지불했고, 누수에 대해서 견적서 보낸대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인테리어 견적비 200만원 안쪽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해오셔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누수항목 있으면 보험제외한 자부담 부분 같이 부담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그다음주에 같은 위치의 1층 장례식장 하수구가 막혔고, 그걸 뚫었다는데, 그거를 저희쪽 원인이라면서 그 금액 150만원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예요. 건물이 35년 됐고, 옥상에 정원도 있는데 퇴적된 흙이 다 병실에서 나왔을리 없는데 전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떤식으로 상담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저는 우리쪽 하수구비용, 1층 누수에 관한부분 50%정도 주고 합의하고 싶은데아래층 하수구 뚫은 비용은 진짜 왜 줘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자가 무상거주자에게 보조점유지시하면 유치권자가 점유자가 되는 건가요?오늘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했다면서 법원 사람들하고5/6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못살게 한다는 확인을 받는 사인을 요구했고, 낙찰자는 이사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저희에게 보조점유자로 살아도 된다면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해서 집행관 들이닥치면 쫓겨나고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씔거 같은데 보조점유가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까다로운코뿔소전세임대 계약, 실거주, 직권말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 후 25년1월이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3월경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른방에 있으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다른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이것에는 동의하였는데, LH계약 원칙상 전입신고된곳에서 거주하는게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어 바꾼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인 27년1월까지 살겠다.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잇는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가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각 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임대인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옮긴 방에서 26년 1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의 계약대로 27년1월까지 살겠다고 하였고, 옮긴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26년3월10일경에 제가 전입신고 돼있는 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일단은 LH에 만기전이사를 한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현재 옮긴방에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어 이것에 불응하거나, 옮기기전 방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 당하면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한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5500만원이고, 20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 5300만원을 LH에서 내주었습니다.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대학생이라 솔직하게 사리분별이 되지않고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