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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이 임차인동의 없이 비밀번호 변경임대차 목적물 : 제이빌라 1102호입주일 : 9월 13일현상황 : 9월 22일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했으나, 임대차 계약은 유지 중이며 임차인은 여전히 본인임 (계약 기간 만료 전)발생일 : 9월 30일개인 물품을 찾기 위해 제이빌라 1102호에 방문했으나,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출입이 불가능했음.임대인의 답변 : 이사짐센터가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어서 바꿨다고 함.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했고. 변경후 알려주지도 않음)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때 입주자가 먼저 챙길 것들로 뭐가 있을지?입주후에 균열이나 창호 쪽 틈 바람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런게 다 하자보수 대상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셀프로 하거나 대충 떼우라는 말도 있기는 하던데 사용 하자와 시공 하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서 접수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동별 또는 세대별 공동 하자가 의심될 때 어디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맞나요. 보수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면 재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진실된미역국집앞 불법주차로 인정되어 신고 가능한가요?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문은 대문하나 쪽문하나 이렇게 있구요 사람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쪽문을 레이한대가 3분2가량 막고 있는데 이거 불법주차로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구역도 아닙니다.) 저에게 보복이 돌아오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아비83보증금을 온전히 다 안주겠다고 하는 임대인집주인이 정확히는집주인의 엄마가 보증금을 다 줄 수 없다며500이 아닌 400을 준다 떼씁니다.정작 집주인인 아들은 한마디도 안하며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빠를까요..? 천도 아니고 500을 짜증나 죽겠어요.싱크대(너무 노후되서 저희가 설치하고 들어옴 15년전에) 그리고 장판도 안 걷어가면 돈 안준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아파트 베란다 확장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집을 알아보다가보니 베란다가 확장된 아파트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집들이 확장을 해놔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입주 전에 건설사에서 해주는 확장이랑 입주 후 개인적으로 하는 확장이 다르다고는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확장한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집을 팔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전 문제는 없는지, 화재나 지진 같은 상황에서 위험하진 않은지도 걱정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수려한매미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배상 관련 문의 건6억 7천 아파트 매매하려고9월 26일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 완료.10월 2일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자 계약취소를 우려하여 추가로 가계약금 1000만원 추가 납입 권유했고 입금 완료.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내역에서 주인한테 추가로 가계약금 넣는다고 얘기하신다고 했음. 그 이후 매도자가 매도를 안하고 계약금배상으로 하려는데 초기 가계약금만 배액 배상하여 3000만원에 배상한다고 함. 저흰 2,0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총 4,000만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요크셔테리어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퇴거 통보 효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월세집에 거주 중입니다.1차 계약: 2021.07 ~ 2023.07 (2년 계약)이후 2023.07 ~ 2025.07까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2025년 4월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집주인은 “올해 12월 전후로 나간다”라고 카톡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 "내년 2월이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올해 12월까지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논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저: “12월까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집주인: “12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즉, 서로 12월 전후에 퇴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그 후 저는 9월부터 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11월 말 입주 예정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대화는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가서 하라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4월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묵시적 계약의 3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가 이미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12월 전후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내용증명, 분쟁조정위 등)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12월 초로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추가 정보보증금: 2,000만 원월세: 45만 원현재까지 4년째 거주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존재 (퇴거 관련 내용 포함)추가로 지금 집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번 장마 이후 집에 계속해서 물이 새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12월전후로 나가겠다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상황이 꼭 12월 말까지 다 살아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요크셔테리어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퇴거 통보 효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월세집에 거주 중입니다.1차 계약: 2021.07 ~ 2023.07 (2년 계약)이후 2023.07 ~ 2025.07까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2025년 4월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집주인은 “올해 12월 전후로 나간다”라고 카톡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 "내년 2월이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올해 12월까지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논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저: “12월까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집주인: “12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즉, 서로 12월 전후에 퇴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그 후 저는 9월부터 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11월 말 입주 예정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대화는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가서 하라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4월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묵시적 계약의 3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가 이미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12월 전후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내용증명, 분쟁조정위 등)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11월 말 입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추가 정보보증금: 2,000만 원월세: 45만 원현재까지 4년째 거주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존재 (퇴거 관련 내용 포함)추가로 지금 집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번 장마 이후 집에 계속해서 물이 새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전세계약이 곧 끝나는데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갱신 계약을 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 문제나 사기위험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촉촉한노새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계약서상 집주인이 냉장고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월세산지 곧 2년 되고 4개월뒤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한달전부터는 바빠서 냉장고를 사용을 안했어요근데 냉동실이랑 냉장실에 냉기가 다 빠져서 음식이 다 상해 있어서 수리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그건 임차인이 고쳐야한다고 하네요.처음 들어왔을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 고장난거냐 하면서요.저는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고장 난거 같아 고쳐달라 했지만 안 고쳐주신대요 계약서 확인시 임차인 부주의로 파손시에는 임차인이 고치는게 맞지만 나머지일때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거같은데 이건 제가 고쳐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