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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박쥐79월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하면 임차인은 안해도 되나요?보증금 1000/50만원 월세 임대차계약을 6월12일에 하고 계약금은100,잔금900을 8월30일에 하는걸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고 되으면 임차인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30일이내인 7월12일내에 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면 되나요?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걸로 아는데.아님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라마카크224전세만기후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안녕하세요. 거주중에 임대인이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는 승계가 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4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 1.보증금은 기존 임대인한테서 받아서 현재 임대인을 줘야 되나요 ? 2.아니면 그냥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 3.그리고 확정일자랑 새로 받아야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미려한백숙동일임차인 조건변경 새로운계약시 보증금승계에 대해기존임차인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새로운계약을 할경우 특별한 단서가 없는한 기존보증금을 새로운계약의 보증금으로 승계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아한순록집 상속후 어머니 거주해도 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후에 어머니가 거주 하시려고 하는데 상속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깍듯한쥐6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주인이 협상 없이 몇번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비합리적인 고가의 금액에서 협조 안하면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아파트에 6년차 전세를 살고 있는 중임. 3층에 위치한 30평형 아파트의 전세금을 8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올리라고 하여 그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같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더라도 그 금액을 받아야 겠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음.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아예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쪽 부동산으로 자기네가 집을 팔 의향이 있으니 사겠느냐고 했고 20억을 달라고 하였음. 우리는 매수 의사는 있으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중 다른 집들을 보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지금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니 8억 4000만원에 전세를 2년 더 살으라고 함. 우리는 구매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세 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20억 2000만원에 집을 사라고 함. 현재 집은 3층으로 11층에 21억에 나온 집이 있어 거길 먼저 보겠다고 했음(3층을 그 가격에 살거면 높은 층을 21억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계약하여 구매를 못하고 있는 중 주인집에서 다시 금액을 올렸고 급기야 22억(그때 즈음 21층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이 23억에 팔렸음)에 내 놓았음. 23억에 팔린 집은 층수나 뷰 등 모든 요건이 특상의 집이었기에 1억 차이는 말도 안되는 호가이며, 다양한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도 너무 호가라고 하였음. 따라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을 원했으나 1원도 못깍아준다고 하며, 더 얘기하면 값을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내쫓는 식으로 하니 본인도 기분이 너무 상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계속 값을 올리겠다고 하며 나의 쪽 부동산에게 임차인 서명(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을 받아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함.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없는 결정 번복, 협박, 공갈 등 행하는 갑질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하여 토로하고자 함.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반딧불211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톡으로 이런말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 또는 실거주 둘중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않아서 매매가 될 수도 실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경우 우려하여 질문드리고만약에 임차인이 알겠다 계약만료 후에 연장 안한다는 답을 한다면 이후 번복해도 연장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거미248토지소유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를경우안녕하세요 토지명의는 친척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던데 저희 동의 없이 건물을 부시고 했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혹시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집게벌레283상속관련문의입니다.단독주택을 배우자 1.5 자녀 4명 1지분관련문의입니다상속관련문의입니다. 단독주택을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을 할려고하는데요 2명 지분을 바로하고 2명은 합의서 작성해서 매도 시 받을수있다고 명시 해도 법정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생쥐236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곧 이사예정인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23년 8월 12일에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인데, 7월 말~8월 초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라면 제 계약기간이 25년 8월 12일 일텐데 제가 그때쯤 나가는데도 만약 임차인 부담이 되는거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나가겠다는 의사는 오늘 (6/16) 전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집 매도하는데 매수인은 따로있고 투자자(대리인) 이 계약하는 경우집을 매도 하는데 계약서를 쓰다보니 매수자가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계약자인 매수인의 이름을 빌려서 집을 사는듯 합니다. 계약서 쓰는날 매수자가 오지 않고 투자자(대리인) 이 와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송금도 투자자(대리인) 이 하시길래 대리범위를(계약금,계약서작성,중도금,잔금,서류제출일체)상세하게 적힌 위임장을 달라고 했고, 위임장은 대리인 보관이라길래 원본확인후 원본대조필 받아서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원본확인), 인감도장확인, 매수인&대리인 신분증사본, 계약서상매수인 전화전호로 통화녹음(본인확인), 을 안전장치로 해두었습니다. 매수자와 부동산에서는 잔금 일부를 주담대받아 지급하기에 무권대리일리가 없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는데, 매도자인 제가 위와같은(차명매수인) 내용을 알면서 매도거래를 한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계비를 좀더 달라하셔서 제가 현금으로 더 드리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