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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대출시 집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명의는 신탁회사인데 계약은 건물주랑 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드러운밤송이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00/45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매년 5프로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45에서 5프로 인상은 납득이 되는데 보증금도 인상을 해야하나요또 하나 보증금 5프로 인상을 안하는 대신 월세 1만원을 더 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소란스러운제육볶음LH 전세대출로 들어온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 미납했을 경우, 보증금에서 깔 수 있는지2015년부터 임차인이 LH 전세대출로 들어와있습니다.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딱 2번 월세를 내고 한 번도 월세를 안냈습니다.자녀가 4명인가되는 집이라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딱하다고 월세를 안받았다고 하는데,제 명의로 된 집이라 제가 곧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거나 LH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의 10년간 20만원이 장기 미납이라 2200만원정도 월세를 못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생각하는느티나무상가 임대 바닥보수공사는 누가 책임지나요?상가 임대시 전에 있던 임차인 있을 때부터 바닥이 들리기 시작해서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이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새로 들어가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커다란연구원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법 및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다가, 2026년 3월 11일 신혼집 입주로 인해 퇴거 예정임을 집주인 측에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다만 집주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차례 이상 명확히 밝혔고, 현재 자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3/11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 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려 회사 사내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내대출은 한 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여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집주인과의 소통 구조입니다.집주인은 직접 부동산을 운영 중인 사람이며, 실제로는 배우자 또는 동업자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과거 최초 계약 연장 시에도 집주인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여 해당 아주머니와 협의하였고,이번 퇴거 통보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동일한 부동산 측(아주머니)과 다시 연락하여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입장 전달 및 대화는해당 아주머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주인 본인은 직접적인 응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3/11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 2. 집주인이 주장하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여부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실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4. 집주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사실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보증금 반환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점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현재까지의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이며,가능하다면 분쟁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고 싶습니다.다만 3/11 이후 미반환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전세집에 살고있고 올해 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로 더 살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더 살고 싶다고는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집주인은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면서 보증금에 들어간 아버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집주인분께 집이 안 팔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집주인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고양이48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데우선 근처에 공증사무실이 없습니다. 검잘 대행청을 갈려고 하는데1.계약서는 개인이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청에서 공증관 앞에서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2.인감도장이 본가(멀리)있는데 지장 혹은 막도장으로 가능한지3.사서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받고 싶은데 차용증 작성하고 가면 사서증서로 공증으로 된다고 해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것도 차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공정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4.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공증 대행처 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보고 있는데......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멋쩍은떡볶이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전세 만기 5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만료일자가 되니(23년 12월~25년 12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바로 못준다고 했습니다.은행 전세대출이 껴있어 어쩔수없이 전세계약을 새로 갱신하여(25년 12월~27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전세대출 연장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은행 전세대출을 제 돈으로 갚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록되면 전입을 빼 이사를 가고싶은데 찾아보니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나간다고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못받아 갱신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저 당시 돈이 없어 전세가 만료되면 바로 전세대출금을 값아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연장한 건이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행복이넘치는매미계약 종료 전 묵시적 계약 연장 및 퇴거 관련 문의https://a-ha.io/questions/4bbd75917fce1cbbbd50666139e5b056이 글에 이어서..재계약보다는 퇴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퇴거를 결정한 사항이다보니 2개월 전 통보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우선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 오후에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계약일인데요..오늘(28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말씀주셨던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건 맞습니다.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및 보증보험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1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현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인 1월 31일자 이나 종료하고 퇴거하고자 하시면 오늘 통보 하셨으니 통보후 3개월 이후에 가능 합니다.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은 계약 통보후 3개월 종료일에 반환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집주인께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몰라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하다면 갱신하고자 합니다.)1. 만약 보증보험 갱신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묵시적 계약 연장도 되었기 때문에 이후 날짜 어느 때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거가 가능할까요?2. 통보후 3개월 이후에 퇴거 가능하다고 집주인 문자에 적혀있는데, 혹시 종료 후 3개월 거주하였으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입금하라고 얘기할 사유가 될까요?3. 내용증명 발송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고, 3개월 이후에 퇴거할 수 있다는 게 맞을까요?4. 3번이 맞다면, 이미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이기 때문에(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는 게 아닐까요?5. 만약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어도, 집을 구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시 한번 더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혜로운푸들242누수발생시 수리할동안 이삿짐보관잋 숙식은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한지계약기간중에 누수로 수리를해야한다면 짐보관ㅇ싳숙식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지요 저희더러 짐을옮겨놓고 수리늘요청하라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