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보증보험없이 전세로 22.3~24.2 거주 했습니다.(24년 3월)임대인측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청구를 제시하여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다만, 당시 결혼 계획이있어 중도 퇴실 해야하며, 3개월전 통보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당내용은 구두협의했습니다. (증거 없음)(25년 2월) 현재 5월에 신혼집 입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구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일방적 중도계약해지라며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에는 물론 26년 3월 만기시점에도 세입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드립니다!)1.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 청구 후 기간이 기재된 서면으로 재계약했을때 중도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야하는지?2.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3. 25년5월 신혼집에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만큼 저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5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후 전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도마뱀140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2025년 2월 24일 아파트 임대차계약 완료일입니다. 근데 2024년 12월 임대인이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아 현재는 아파트가 아들명의로 되었습니다.1.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중개업자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저당 설정이 되었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용감한철쭉월세집 근저당권 이후 재계약 우선순위가 어떻게되나요?월세집에 5년째 재계약 하면서 살고있어요 최근에 집이 경매넘어가서 찾아보니 22년도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 이게 있는데 집 연장할때 유선상으로만해서 몰랐네요..확정일자가 20년도인데 제가 후순위인가요?재계약은 매년 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훈훈한말차라떼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서울지역이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토지 근저당을 24.12에 잡아서 23.2월 이후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는걸로 알았는데아니라는 의견들도 보여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현재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은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해당 건물은 24년도에 33억에 매입하였고 채권최고액 36억으로 근저당 은행에서 잡았더라고요..근데 또 임대인이 법인이라 경매에 넘어가면 또 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는 다른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후루티11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부모님이 약 11~2년 전쯤 친한 보험설계사가 중국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가까운 돈을 맡겼습니다.2015년에는 같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에게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재계발이 될거라며 사라했습니다.) - 1억 9천만원은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금을 상환한것으로 등기에 나와있고, 등기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아파트에 보험설계사의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어 부모님이보증금없이 년세 350만원에 한동안 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고, 년세를 안준지는 3년이 넘었고, 금액도 3년치를 넘습니다.투자금을 준지 6~7년이 넘어가니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부동산 등기라도 주라고 했지만 서류가 나오는데 오래걸린다며 이마저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2년 전쯤 빩간딱지 같은것을 등기라며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필요없으니 투자 원금 돈으로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 셨고, 보험설계사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작년에 갑자기 와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자신은 중국부동산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맏긴거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부모님께 확인 결과 담보로 맏는다는 서류 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준 이유도 중국부동산 해결을 위해 왔다갔다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당연히 이 경비부분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진적도 없고이말을 이날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현제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 이름으로 증여가 이루어졌고저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둔 상태입니다.이후,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도 안받다가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 친동생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상대방말로는 부모님과 중국부동산의 해결을 담보로 아파트를 맏긴거라 명도소송 자체가 소용이 없고 제가 100% 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데..서울의 아주 유명한 지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소송비도 4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일을그만두고 직장은 못다니고 알바정도만하고 있는데, 증여받을때 들어가는 돈과 관련 세무조사로 과징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며 저랑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보설정한 적도 없지만 서류나 증거도 없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중국부동산투자건과 아파트명도를 따로 소송하는것이 어떨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대방을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약해서 혹시 제가 실수할까 두려워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길고 복잡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더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앞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월세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둘이 만나서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폼을 그대로 가져갈것이고, 예를들어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할때 변경해야 할 부분이나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부분등 챙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맨 아랫부분 공인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집주인과 , 저 , 두명만 날인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숭고한목화전입신고 세대 구성 방법에 대해여 여쭙니다제가 이사갈 집은 아는 분이 살고 계신 건물의 한 층입니다. 1층은 가게가 있고 3층은 이모가 살고 계시고 2층으로 들어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전입신고할때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 세대주(본인)으로 유지로 눌러서 신청했는데 다른걸로 변경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제비293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안녕하세요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4000만원은 자기자금 란에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상속 란에 기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반딧불2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어머니와 딸이 10년째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공동명의시 딸은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훈훈한나팔새56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토지 약 20억 상당하는 매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20~30군대의 부동산에 뿌려놓았고 그중어느 한군데에서 전속계약을 하자 고 합니다.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 시점에서 이 전속계약을 구두로만 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있을까요?지금와서 전속계약은 하고싶지 않아 부동산을 찾으려하니 20~30군데 부동산에 올려놔서 어떤 부동산인지 모릅니다. 전속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니 추후 다른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할경우 위약금 분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