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산야촌부100임대인인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전세를 놨는데요.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발급받았는데요.도대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이 서류의 정체가 뭐고 역할이 뭔가요?왜 이런것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냥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면한쥐121전세 기간 만료 및 전세자금 돌려 받기 전 이사안녕하세요.투룸 풀옵션(세탁기, 냉장고,TV)전세 기간 만료 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1.전입신고X>전입신고는 전세 끝나고 자금 돌려 받기 전까지 안할 거구요.2.이사(큰짐 위주)>큰 짐(침대,책상,옷,청소기 등)은 옮겨놓고 나중에 전세자금 반환 시 나머지 짐을 빼려고 하는데요.Q.이러한 상황이면 이사를 먼저 가도 대항력이나 나중에 전세자금 반환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참견하는영희선불한 월세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8일 ~ 2025년 8월 17일입니다.2. 퇴거 시 만기 10일 전 퇴거의사를 통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3. 임대료는 계약만기일 7일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4. 임대료를 추가 납부할 때마다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8월 21일에 퇴거하고 싶어 10일전인 8월 11일에 퇴거의사를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저는 8월 10일에 (8월 18일 ~ 9월 17일 임대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저는 8월 21일에 퇴거하고, 선불한 임대료에서 8월 18일 ~ 8월 21일까지의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는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의 계약날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집 보러온 건 2월 11일이였고 월세도 매달 10일에 납부하였으니 일단 계약은 9월 10일 까지이며, 제가 선불한 돈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추가로 이미 선불한 월세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9월 10일에 나가던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계약이 근데 월세계약하고는 조금 다른형태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증금이 적어 월세가 아니라 단기렌탈형식이라고 하시더라구요.혹시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믿음직한계란탕임대 계약 후 확약서를 추가했습니다.확약서 내용은 “A물건지에 대하여 집에 대한 잔금일까지 담보설정 및 압류, 가압류 등 담보제공이 없을 것”이란 내용으로 추가 작성했습니다.근데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에“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 이 없을 것” 되어 있던데 나중에 보증이행시 문제가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도롱이170누수피해로인해 이사가려하는데 안된다고 해요.오피스텔에 24년 9월1일 - 26년 9월1일 월세 2년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8월4일 월요일에 윗집 스프링쿨러 배관파열로 저희집 누수피해를 3일간 겪었는데8월7일 재차 피해를 입었고, 소방업체에서 배관을 잘못건드렸다고 주장하는데 3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쉬어야 하는 집에서 일주일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고 이로인해 이틀 근무도 하러가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집주인은 천장도배, 문틀, 마루까지 다 보상을 받기 원하고 있고 손해정사에서는 공사기간을 최소7주일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물하자로 인해 피해를 너무입은것같아 아예 이사를 결정했는데, 손해정사에서는 임시거주비, 이삿짐 보관비에 대한 보상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아예 이사갈 경우 이사비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받을 공실비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여 이사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달콤한라떼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추가질문계약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에 협조한다" 특약사항을 넣고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진행 중 보증보험 가입 절차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현재 계약서 상은 제가 입주한 주소로되어있습니다). 사유는 딱히 없습니다. "본인은 은행이랑 엮이고 싶지않다", "내가 그걸 왜 해줘야되는지 모르겠다" 등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해도 주소를 모릅니다. 부동산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을 신청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믿음직한계란탕전세집 세대원(동거인) 전입신고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전세집의 세대주가 저인 집에 결혼예정인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제 밑으로 전입시켯는데 분쟁의 요소가 될 말한게 있을까요?공동임대인 3분(가족)이 계신데 주로 관리해주시는 1분에게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돌꿩60전세집 임의경매안내문이오고 법원에서 배당접수증을 받았습니다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당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HF에서 보증을받고 농협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관대한잡채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일지 합의적 갱신일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초로 2년 계약하였으며 , 계약서는 쓰지않고 1년 연장되었습니다.2년 계약 종료 한달 전 부동산에서 연장 의사를 물었고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적 갱신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전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안주신다고하네요.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요,,결론은 아래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이사가기 전에 대리석장 2개값을 물어주거나 다른 장 2개를 가져다 놓으면 보증금 주겠다라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사건은 이렇습니다......다방 앱에서 매물을 봤었고, 당일에 계약을 바로 하게 되어 집구경을 중개인과 집주인 두분 같이 둘러봤을때 "대리석 TV장과 대리석 서랍" 총 2개가 있어서 집주인께 이건 사용하지 않을테니 빼달라고 계약 전에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다방 앱에서 옵션 적는 부분에도 관련사항 없음-캡쳐해둠.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도 적힌내용없음.)그러다가 입주할때 대리석장2개가 아직 있어서 빼달라고 전화로도 말했고 문자도 드렸는데, 집주인분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다며 다음에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2년 !! 계약기간동안 가지고 살았으며, 작년 11월에 묵시적계약갱신 2년 연장 하였고 이번에도 물어봤는데 대리석 빼달라고 말해봤더니 모르쇠 하였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다가 대리석 자리 부분에 청소도 못할정도록 무겁고 그래서,, 벽지에는 곰팡이 생기고 먼지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집주인이 다른일로 온다고 한 날짜가 있어서 말하지 않고 일부러 보시라고 빌라 복도에 빼뒀습니다. 그렇게해서 집주인이 봤고, 저보고 사람 여러명 불러서 같이 옮겨줄수있냐고 물어봐서.. 알겠다하고.. 옮기기로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짜전에 어떤사람이 새벽에 대리석을 누가 깨서 경찰신고하여 조사도하고 등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리석 사건이 마무리가 됬다고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벌금해서 받았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물어주거나 다른 거실장 두개를 가져다 놔야하나요?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 안해준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