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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인사이트있는닭강정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하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무럿인지요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수익 증대에 최선일까요? 주택입대 사업자로 신고 하면 혜택이 무엇인가요?자세히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리마리김말이임대사업자 물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만약에 재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서에 계약갱싱권을 썼다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권을 다음에 못쓰는건가요?말씀한데로 계약갱싱권을 안 쓰고 합의하에 그냥 계약을 한건데도 문제가 될까요?그럼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만약 못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법원에 건물 인도 관련해서 답변서 및 기일변경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일정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건가요?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이사를 안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사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변경 신청서 및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아니면 재판 기일이 미루어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미야보미야부동산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집어 넣으면 무조건 인정이 되나요?운용 중인 원룸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 줄 때에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게 되면내용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리마리김말이전세집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후투티83월세 퇴거 후 갑작스러운 수리비 요구 시1년 계약한 월세를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거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이사 업체를 통해서 모든 짐을 다 뺀 후 집주인이 오셔서 같이 집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한 후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온 후 파기 조건으로 2달치 월세를 더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남은 보증금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근데 이사 나온 7일이 지난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교체비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며, 내용 증명을 보내며 집주인이 저희에게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솔직한꼼장어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데, 모두 받을 수는 없나요?작년 7월까지가 계약, 1년짜리 계얃이었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집 매매를 위해 도중에 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매매를 위해 중도 퇴거 시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로 명시했었습미다(명확히 얼마인지는 표시 x). 저는 현재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후 이사비를 요구하니 자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비의 일부만 주겠다는 상황인데,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닌수야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합니다.3월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과 상의해서 3월중순에 집을 빼기로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와서는 자기가 근저당 잡힌게 1억정도 있어서 보증금을 빼줄돈이 일부밖에없다는겁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이사할때일부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3개월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녹음을 한상태입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뒤에도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되고 그때되서 조금더기달려달라고 얘기하면 저만 스트레스받을거 같아서 집주인한테 그냥 3월중순에 보증금 돌려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 처음 얘기한대로 3개월내로 주기로했지않냐며 돈 못준다고 그러네요...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이사할집 계약을했는데 집을빼야될지 아니면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할지...그럼 그만큼 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난감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개방적인양념치킨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4년간 일반 전세로 살다가 2026년 2월2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사정이 생겨 계약일로부터 1달채 되지 않은 시점(3월)에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참고로 특약에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중개업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데 여기저기 찾다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유연성있는병아리부동산 / 전세자 2년 계약연장 거부하는 방법전세자 끼고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2026년 5/14일에 잔금 치르고 전세자가 나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3/6일 갑자기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잔금일에 맞춰 매매계약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해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나와서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