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나팔새278부적격자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분양 자격 미충족으로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매도자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월세로 살던 집에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1차로 못자국 및 바닥 찍힘 확인 후 얼마뒤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점검을 했는데, 아직 변상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부분은 못 자국과 장판의 찍힘입니다.못 자국은 시계나 옷걸이, 커튼을 걸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통상적인 마모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의 찍힘은 이사짐 센터가 물건을 내려놓다가 생긴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지만, 생활상의 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빈틈없는가수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시행사 문제로 에어컨(fcu)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들도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곧 해결될거라는 말만 듣고 세입자인 저는 소유주에게 최대한 이 문제를 알리지않고 에어컨이 되길 기다렸는데 날씨는 너무 더워지는데 에어컨이 안되니 집주인에게 풀옵션으로 알고 월세를 그금액으로 책정해서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됐으니 이번 월세라도 조율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집주인은 원래 월세에서 5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피해본거에비해 5만원은 너무 적은거같아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원래 5만원도 안해줘도 되는거고 시행사 잘못인데 왜 자기들이 책임을지냐, 다른 집들은 이마저도 안해주는 집이 많을거라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고저는 5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으며 다른 소유주들은 창문형에어컨 설치 등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소유주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원래 월세를 정상적으로 다 보내준 후 전 풀옵션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되는건 계약 위반이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살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하고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 기타 비용 청구같은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정확한눈토끼소액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보호직장도 있고 퇴근 후에 프리랜서 영상 작업을 하고있습니다회사 근처에 ‘작업실‘ 개념으로 장비 컴퓨터를 놓을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1000 / 75-80 (부가세 별도)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중개인에 말로는 소액 임대차라서 19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사업자가 없으니 확정일자는 안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중개인의 말이 맞는지 제 인터넷 법적 지식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 현재 상태에서 (확정X, 사업자X)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보증금에서 감하라고 하며 눌러 앉아도 되는지- 더불어, 입주가 6/14일인데 그 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확정일자를 내겠다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말한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을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고혹적인갈색곰관리비로인한 상가관리인과 관리소에 일방적 단전단수와 쇼원도에 내역공개 고소가능한가요우선 관리비가 밀려 17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3개윌가까운 스토커가 가게앞을 서성이며 장사에 지장을주기 시작 손님이 와서 돈을 떼먹고 오배월정도 지속적이 욕설과 전화로 고통을받으며 공항장애가 극도심해지고 장사에도 지장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나오지않아도 월세는제날짜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관소장에게 우리가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법정고소를해서 보냈더군요 저는 알지못했고 그때부터 임대인이 성격이 남다르다는걸 다들알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열통이넘는 전화를 해가며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지경에 이르렇고 그전에 벌써 휴업을 하며. 물건을 빼고있던중에 정지윈받아 애견미용을 배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영엉중 들이닥쳐 다짜고짜 윽바지르고 관리소를 오가며 영업을 못하게되었고 그날이후 공항장애가 심사게 올라와 약을바꾸고 가게를 못나갔는데 5뭘31일 그날 간리체납내역을 가게쇼원도창문에 붙이고 단전단수를 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전화와문자폭탄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날이후 가게는 영업저체가풀가능에 가게위치가 사람들이 다니는잎구쪽에 있고 아이하교와도 근접한 위치라 저와 아이가 그대로 모든가 무방비상태로 개인적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다내지 못해 월세에 10 만원더넣으라고해서 99만에10만원을 달달이 넣었지만 월세 109만원에 물건200만원 매출70도안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겪으며 처음에제가 6뭘15일까지 빼겠다고 문자카지보내고 처리사겠다하였으나 그날 강제로 모든게 이루어져서 약없이늘 옷버티는상황이 되었고 스토커는 자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이후 스토커가 있어서 여성의류다 보니 손님들이 무서워 못온상황이 오고 관리인은 재기 입맛대로 소장을 부리며 횡포아닌 횡포를 당한경우입니다.어떡해처리해야. 하나요 그럿지 않아도 관리인이 상가 주요계약에비니가있어 고소를 한다는 말도있었지만 서로들윈윈 상태라 그냥 넘어가더군요 보험쇠사도차려 여러 계약에 관여한듯한데 다들 서로눈치만보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고 소장은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관리인에의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독특한흰곰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를경우올해 3월 경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라 전세게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등기부에는 목적물의 주소가 00동 1540(아직 없는 주소) 로 되어있고전세계약서에는 00동 699-1(현 주소이나 없어질 지번 주소) 로 기재돼 있습니다.등기부 주소는 부지정리 완료 후 주택조합에서 변경 신청할 주소이고,전세계약서 상 주소는 현재 주소 검색이 되는 주소이나 곧 없어질 주소입니다.이렇게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의 목적물 주소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쌍봉낙타136중도금 일부 납입 시, 배액배상 가능 여부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매수인이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금(3월) : 1억1차 중도금(5월) : 2억 // 지급 完2차 중도금(6월) : 2억잔금(9월) : 7.5억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인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이 경우 매도인이 제게 배액배상 지급하여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2차까지 중도금 지급을 완료했으면 걱정 없을텐데 1차만 지급해서 궁금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충실한벨로시랩터부동산중개비를 줘야하나요????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불이행할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은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데 특약사항에 6월10일까지 임차인이 대출가부를 알려주기로했으나 알려주지않았고 이에따라 걔약이 파기되는 경우인데 임대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냐야하는게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정확한사과잼바퀴벌레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이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됨.바퀴벌레가 일주일에 2~3회 출현방역업체 두번불러도 나옴(사비로 진행 임차인인 제가 노력할만큼 다함)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해결할려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방역업체를 따로 불러주실수 있는지이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최후로는 이사생각도 하고있다이에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없다,'‘Xx씨 (여기서 XX씨는 저입니다.) 되게 실망이다 그렇게안봤는데 기분이 나쁘다.’본인이 살아봤는데 그런적이 없다그러면서 제탓으로 돌립니다 모든걸이럴때 복비 위약금 없이 이사를 갈수있을까요?특약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고운감자전사무실 계약 후 입주했더니 벽지 손상이 큰데 집주인한테 시공 요청 가능한가요?사무실 입주해서 보니 창문들 마다 창문 밑 벽지에 같은 색 벽지로 테이프로 그냥 한 번 다 덧대어놔서 그걸 드러내니까 창문 밑 바닥까지 빗물이 흘러서 벽지에 큰 얼룩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 벽지 도배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할까요..? 얼룩이 큽니다 .. 창문부터 바닥까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