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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 내용에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때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수증받을 사람이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 삭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가 될 수 있나요?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살빠진자라전세계약서 수정(월세에서 관리비로 4천원을 옮기는) 괜찮을까요??2년전세로 작년 12월달부터 살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직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구청신고때문에 계약서 수정을 한번해야한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월세액이 전에 신고금액이 적게 신고되어서 약 4천원정도를 월세에서 관리비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기존계약서에서 펜으로 줄긋고 수정후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결론적으로 제가 월에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현재 중기청대출을 받아 이용중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지 애매해서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보기좋은여우계약시 실제 세입자 (아들) 와 같이 계약한 엄마 공동계약자 이 둘한테 같이 연락 하면 안되는건가요?저희는 작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실제 계약을 엄마와 아들이 공동계약자로 들어가있습니다.실제 거주는 아들이 하고 있고요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료가 안들어오면 실제 세입자와 엄마인 공동 계약자 한테 같이 연락을 했는데여기서 진짜 집 수도가 터지고 세탁기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센다고 하면 실제 세입자가 연락을 해서 상황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살지도 않는 엄마 (공동계약자) 가 전화해서 그냥 문제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합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그래도 저도 실제 세입자 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요?연락을 하면 자기 아들한테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답답한걸 어찌해야 하나요제가 실제 세입자 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돈 주는 사람이고 공동계약자니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캐슈넛상속재산(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같은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수익구조가 지속되어왔다면 이것은 경찰에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기초 사실 및 상속 관계대상: 상가 건물 공동상속인 5인 (지분 각 20% 동일)현황: 과거 부친 생전부터 특정 상속인들이 건물을 분할 점유하며 수익을 독점해 온 비정상적 구조가 유지됨.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해당 지분을 상속받아 권리를 승계함.2. 수익 및 점유 현황 (심각한 배분 불균형)상대방 A: 가장 수익성이 높은 1층 매장 2곳을 20년 이상 독점 점유 및 월세 전액 수취.상대방 B: 3층 전체에 거주하며 타 호실의 월세 수익 일부까지 추가 수취.피해자(본인 측): 부친 생전 호의로 1층 매장 단 1곳의 월세만 수취해 옴. (실제 지분 가치에 한참 못 미치나 부친은 가족 화합을 위해 인내함)3. 보유 중인 핵심 증거 (배임죄 입증 물증)수익 독점의 자백: 2025년 단톡방 기록 (상대방들이 각자 관리하는 호실의 월세와 보증금 액수를 스스로 명시한 대화 내역).배임의 고의성: 녹취 파일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로, 수익 배분 거부 및 독점 점유 사실이 담긴 내용).범죄 사실의 자인: 상대방의 카톡 내용 (기존의 균등 세금 납부 방식이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갑자기 수익 비례로 바꾸자고 제안한 대화 내역).피해액 산출 근거: 과거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 및 2017~2024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수익 배분액과 세금 부담액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4. 법률 질의 사항 (변호사 집중 검토 요청)과거 행위의 소급 고소: 부친 생전(2017년~2024년)에 발생한 관리인들의 배임 행위(수익 독점 및 세금 전가)에 대해, 상속인인 우리가 과거 통장 내역과 세금 영수증을 근거로 소급 고소가 가능한지?업무상 배임죄 성립: 관리인이 수익은 불투명하게 독점하면서 비용(세금)만 피해자에게 지분대로 전가한 행위가 **'형사상 업무상 배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방식 변경의 증거 가치: 2025년 하반기에 상대방이 먼저 세금 납부 방식 변경을 제안한 사실이 **"과거 방식이 위법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지?역고소 리스크: 확보된 물증(카톡, 녹취,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고소 시, 상대방의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어떠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이자 이의신청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기록이 없습니다.너무 예전이라 백업을 못한 제 잘못이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중개인과 집주인한테 발송하려는데이의신청이 반영될거같아서.어떻게 문자로 통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아니면 전화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관리비 내역서 입금완료서는 가지고 있습니다.퇴거통보는 중개인이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악어220월세 퇴실 퇴거 통보 / 묵시적계약 부동산 방문월세 1년계약이었으나1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작년에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곧 8월에 만기가 됩니다 (총 2년 거주하게 됨)혹시 2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서 1개월 정도 더 살겠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퇴거통보하게되면 주인이 방을 내놓기 시작하며 방을 보러올텐데, 저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고 방문 시 법적 조취를 어떻게 취하는지?비밀번호 공유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 지연손해이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1. 비밀번호 안알려줘서 지연시켰다비밀번호는 퇴거할때 중개인한테 알려줬습니다.문자 내용있음 다만 전세매매하려고부동산 중개인한테 매물보여줘도 되냐고 연락왔는데집주인이랑 통화하겠다고 하고이후 통화중 집주인이 자꾸 경매로 유도해서 그거 관련해서 퇴근후 전화주겠다고 하고 연락했으나 안받음사실상 해결되지 않은거죠 2. 과도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담개인택시 운행으로 기본적 생활비 유지비 제외하면고율의 이자까지 부담스럽다.→ 줬으면 이자 부담 안했잖아 라고할거고(이사한 시기부터 결정날때5% 모두갚을때까지 12%했습니다)3. 채권자의 권리보호상태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권리 보호상태로 과도한 위험부담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권리보호 상태지만 꾸준히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월세가 나가고 있다.손해보고 있다는 점 말할거고4. 채무자 성실 변제의사계획네이버 부동산및 인근 중개업소 매매 진행노력중부족금이 발생시 상환계획채권자가 구입하신다면 시장가격 시세로 할인해드리며 가격조정에 협조하고 일부변제 의사→ 구입의사가 없다 자꾸 경매와 구매를 강조하는데, 미래를 위해 주택청약 무주택자를 20년째 유지중인데 이를 몰살하여 손해를 보게하는것은 어떻게 보상할거냐라고 답변할 생각인데 저는 1번 사항이 제일 걸립니다.중개인한테는 알려줬지만 사실 조금 무섭네요 이의신청이 반영될까봐. 어떻게 좀더 보안할 방법이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편안한친구빌라 무단주차 통제 관련 안건을 입주민들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빌라에 무단주차들이 너무 심합니다. 전화하면 다 가족 방문이라고 하는데,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관리업체 통해 문의했더니, 입주민들 서명받아오면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가끔 주구장창 주차하는 차들 가운데연락하면 '방문객이고 00호 가족인데, 여기 세대주 차가 없어서 내가 주차 해도 된다. 세대당 한 대다' 라고 하는데.사실 여부를 되는걸 떠나서, 이게 주차공간을 세대주가 차가 없다고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맞나요?입주민 안내문, 동의서 만들기 전에 확인차 여쭤봅니다. 실거주자에 한 해서 강력 통제 하겠다는 안건으로 만들지그냥 세대당 한대로 제한 하겠다는 안건으로 만들지 결정해야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재칼217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 시 문자로도 충분한가요? 계약서 필수?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하려고 하고, 보증금 및 월세 5%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잘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나요? 물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두면 좋겠지만, 제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어려워서요! 문자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현명한수제버거임대인 사망후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여부약국을 인수하려고 하여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망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5인(배우자,자녀4인)중 대표자와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 약국장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상속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건물 유지할 예정으로 듣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