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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혹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제목이 미성년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인물의 발육 상태를 봐서 미성년으로 확실히 보이는 않는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또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배우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촬체포방식이궁금합니다!!!!!요즘같은경우에 현행범체포하는경우가많은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체포가안되고 압수수색당해서 체포당하는경우가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지빠귀204이럴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있을까요??제가 아쩌다가 xHamster라는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애는 영상을 한개 보았는데다른 영상이 있어 떠 보았습니다. 여성 자위 영상과 엉덩이 체벌 영상이었습니다. 문신이 있었고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발육은 성인이라고 추정 되었습니다. 그란데 연관검색어 같은 것이 있았고 더보기 란이 있아 클릭 하였는데 18이라는 글씨가 써있어 바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알아차리기잔 1분?가량 영상을 시창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청법에 해당 할까요?만약 해당한다면 경찰에사 연락올 기간은 어느정도 이고 실형을 살게 되나 궁금합니다 ㅠㅜㅜ그후 시청기록과 방문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구글 아이디를탈퇴 하였습니다사이트는외국 합법 사이트라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돌할멈피의자 조서 열람신청하고 싶은데, 왜 안되나요?섬범죄 관련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경찰서에 조서 열람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왜 피의자의 조서 열람을 할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열람그금지 법령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나 메세지만으로도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게임개발빡숑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대부 홈페이지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본문 중 상담내용에 패드립과 성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말을 기재한 사람이 있습니다.딱히 피해자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홈페이지 글을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서 성범죄 될 수 있지 않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안내해주어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 사이트 단순시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개월전까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었는데요,3개월 전 이후로 보진않아서 기억은 안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영상(불촬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화두가 되서보니 죄책감이 들고 불안해지네요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시청인데, 사이트에 수사가 들어가서 다운이나 업로드말고 시청했던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경우나 사례가 있을까요?사실 뻔한 질문일 순 있으나 변호사님들의 조언이나 답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한 상황에서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했을 때 만남 전 통화 녹음과 성관계 시 녹음 증거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고소를 하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무고 성립이 힘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처벌받나요?생일 지나지 않은 만18세입니다. 중학생때부터인가 주변친구들이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공짜로 본다길래 혹해서 저도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고있습니다. 성인웹툰도 보는데 당시 망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야한내용도 있었습니다)를 보다 아청법이란걸 최근에 알고난 이후 안보고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본것이아닌 단순히 들어가서 보기만했는데 이걸로 징역을 갈까요? 아청법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걸로 변호가 가능할까요? 범죄 이력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년 전쯤, 부모님이 chat gpt로 시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여러 명이 모여있던 사이트였고 그 중 한 명이 해변에 있는 한국의 16살 소녀를 입력하여 비키니를 입은 한국 소녀의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진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촉법소년이었고 그 사진이 아청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청법에 위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