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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불법촬영물 피해자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촬영 명목으로 2월 11일날 고소를 마친 피해자입니다.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불법촬영을 했고, 그것을 후에 알게되어서 헤어진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불법촬영을 한 영상 또한 제가 갖고 있어서 고소 당시 불법 촬영물도 같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조사를 하던 중에 수사관님이 위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불법촬영물 내용은 준강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연락 전에 여기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현재 가해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듯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수면장애까지 있는 상태라 압수 수색이 언제 이루어질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길 바라는데 .. 너무 답답합니다.일단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지만 대강 어느 과정 중에 있을까요..? 영장 발부 요청은 들어갔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스킨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담원분이 경찰이나 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칸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는지는 중요한가요?아니면 단순히 “공연성”이 있었는지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삼아 스킨십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젊은떡볶이자기가 성인이라고했다가 아직 미성년자라고해도 처벌받나요?랜덤채팅에서 제가 성인이냐니까 이제 성인됬다고해서 서로 야한사진과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고3이라는데 이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가있나요? 상대방이속인건데 대화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똘똘한셰퍼드통매음 신고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 보이스톡카톡 옵챗방에서 혼텔중 술먹을 사람 방에 들어가서 보톡을 진행했고 그분이 반신욕중이라해서 욕조 크냐고 물어봤고 크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 이후에 보톡이 끊기고 방이 폭파됐습니다.다른 발언은 없었고 거부의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IIIIIIIIIliliil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법적 문제 없나요?지인 이야기인데, 성인 쪽은 20대 초반 남자입니다경위를 자세히는 말 못하고 남자 쪽이 번따했다고 하네요여자애는 올해 고2라 만 16세는 넘었다고 합니다가까운 사이인데 역시 말리는 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춤을 추든 하는게 보통 티배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춤을 반복적으로 연타한거는 아니고 다만 굳이 시체 위로 겹쳐서 지나가며 약간 으쓱대는 이모티콘을 띄웠거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어쨋든 캐릭터가 굳이 안겹쳐도 되는데 겹쳤다는 이유 만으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막 연타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게 한거도 아닌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원래는 바람피면 처벌받는 일명 간통죄가 있었잖아요?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이유로 그러한 죄가 폐지가 된 것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명랑한땅강아지21살이 19살과 관계를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인스타를 하다가 한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는중인데 여성분은 고3 만 17세이고 저는 21살 만 19세 입니다.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야한쪽으로 끌고 가시고 저도 싫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고 있었는데 자기는 몇 번 했다그러면서 말을 해서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여성분쪽에서 귀엽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조만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여성분쪽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몇 번 말해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 싫지는 않아서 너가 좋다면 하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성분은 좋다고 하셨고 아직 관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성분이 고3 미성년자이다 보니 관계를 했을 시에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을 생각이고 찾다보니 만 16세 미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러는 말과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글이 많아 어느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성 경험과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주변을 보면 그냥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해도 법적인 문제와 곤란스러운 일이 안생길까요? 생긴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