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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겁나수려한프레첼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하는 건가요?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제목은 음메해주세요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톡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어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 안해도 되니 바로 형사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걸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방을 지웠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참고로 오픈채팅방에 기재해놓지는 않았지만, 음메는 음성메세지 라는 뜻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이정도 대사 통매음으로 되나요? ??유튜버가 남자이고, 거기서 연애상담하고 인생이야기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제가 여자없고 너무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저것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유트브 챗으로"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전 블랙을 먹었어요. 딱 이정도 대사였는데 만약 "자기 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자위가 떠올 를 수 있지만 그냥 "위로하면 되잖아" 는 게임을 통한 위로든, 종교를 통한 위로든 여러 다방면에서 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까지는 없는거죠?해당 유튜브의 네이버 카페를 혹시 몰라서 탈퇴하고, (신고방지)(여기까지 연결된 걸 아는것 까지 모름) , 해당 말을 한 댓글의 아이디를 지웠습니다. 별 문제될 소지의 발언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페이스북 릴스를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본 건데 그 영상에서 치마를 입어서 다리 사이가 다 드러나더군요. 보이는 것이 속옷인지 아니면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그냥 노출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한두번 정도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여성은 일본 여성인 거 같았고 다른 영상을 보니 그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있더군요. 실재로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는 제가 일본말을 모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사이가 노출된 그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불촬물을 시청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차분한애벌래212아동복지법 통매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9월초 랜덤채팅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성인 여성이구요 당시 랜덤채팅에서 프로필은 17세 여성으로 해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면서 통매음에 관하여 정보를 더 찾아보던 중 아동복지법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당시 미성년자의 프로필로 활동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동복지법은 꼭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의 권익을 해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죄를 저지른 상대방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에서 랜덤채팅 프로필상 나이를 잊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라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동이란걸 모르는 상황인데 따로 추가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으로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복지법은 따로 고소 항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에 적용시키는 것인가요?? 검찰로 넘어간다면 엄벌탄원서에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한 행동이라고 적어 제출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훌륭한파랑새277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이성적으로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것도 없고 아무일없이 지나갈 확률이 높을거 같긴한데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겨봅니다.여자친구와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를 방문하여 결제하고 나온후 치과 출입문 오른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어서 열고 발 한발짝 딛어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바로 아뿔싸 싶어 발을 빼고 나왔고 여자친구는 바로 화장실 옆에 치과 출입문에서 저를 기다리며 서있었고 cctv는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남자화장실 문은 잠겨있어 치과에 들어가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근데 제가 남자화장실에서 나오고 나니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한분이 나오셔서 그냥 계단밑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그 자리에서 왜 들어왔냐는 등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나중에 한참뒤에 혹시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이 지워져있다면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화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고 저의진술vs신고자의진술중에 더 신빙성있는쪽으로 사건이 진행될까 싶습니다...2.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cctv 영상이 존재하는게무혐의 주장에 훨씬 유리할거같은데 1번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경찰청 범죄분석통계를 보니 작년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사건화된게 전국에 약 700건정도던데 괜히 cctv요청이 일을 크게 만드는건가 싶어서 만약에 대비해 할까 싶다가도 망설여집니다..(저는 동종 전과도 전과도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보고싶은리소토피파온라인4 공식경기 통매음 성립되나요?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성적표현의 수위가 낮은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표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단지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역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글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내용을 들고온겁니다.사건은 어제 저녁 피파 공식경기를 하다가 제가 술김에 피파를 하다가 한골을 넣고 두번째 골도 넣고 쉽게 이기고 있는 경기였어요. 저도 술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단순히 상대방에게 오빠 넣어줘, 오빠 왜이리 못넣어?를 반복적으로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티어높은곳가서는 입도못터는놈이.. 한심하다라고 하길래 화나가서 그냥 욕은 안하고 똑같이 오빠 넣어줘, 오빠 싸줘, 오빠 처음이야? 왜이렇게 못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할께요 ㅅㄱ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통매음이 성립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통매음 관련 글 다 뒤져봤는데 제가 한말은 아무리봐도 수위도 다른거에 비해서 많이 낮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려고 했던 목적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 즐거운 나머지 채팅을 했는건데 말이죠..? 근데 상대는 계속 수치심 느끼고 기분 더러웠다고 신고해서 끝까지 가려는 모양이네요.. 합의는 절대 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도 합의얘기는 안했어요. 일단 저는 한번도 통매음관련 및 성희롱 범죄에 연류된 적도 없었고 변호사님 혹시 전문가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초범으로 통매음 성범죄로 연류가 돼서 처벌을 받을거 같습니까? 아니면 경찰측에서 넘어가실거 같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쇼!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미성년자끼리 관계시 처벌이될까요?여자친구는 16살마(만15세) 저는 19살(만17세)인데 관계시 처벌이 될까요 여자친구랑 어쩌다보니 했는데 걱정이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민 후에 역이민(재이민)시 전과 기록 삭제되나요?만약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45세 정도에 어디 적당한 곳 시민권 따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한 다음 10년 정도 살았다고 가정하고 55세 정도에 한국 시민권을 다시 따서 들어오면 주민번호,전과기록 등 모든 게 다 새로 발급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에게 개인 정보(네이버 계정) 명의 양도누가 만약 본인의 생일과 통신사로 인증번호를 받아달라고 한 경우에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 “너한테 피해가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단순히 무슨 인증이나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주면 돈을 주는 그런 건줄 알고 받아줬더니 갑자기 네이버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 제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명의 도용이 성립될까요? 만약 이 계정이 사기에 악용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초범 기준 평균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일반 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기장판브라질리언 시술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어제 브라질리언 시술을 받았습니다 왁서분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전 여자구요 시술 할때는 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술을 하다 갑자기 제 성기쪽 주변을 만지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시술 하는줄 알았지만 뭔가 자세하게 만지는 느낌이 나더라구요 성추행 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